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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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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어제 밤 (2023년 5월 9일)에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Treasurer 재무상인 Jim Chalmers 는 2023-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초유의 물가상승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여러 호주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원만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정흑자를 이루어 낸 예산인데요. 호주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적자를 내년에 예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내년에도 무난하게 재정흑자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Large Multinationals -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OECD G20 최소 법인세 15% 적용으로 세수 확보 Cost-of-Living Relief - $14.6 Billion 규모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지원 (전기요금, 의료, 주거 등등) Tax Anti-Avoidance -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세금 회피 방지규정의 확대 Small Business - Instant Write Off - 합산 연 매출 일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20,000 미만의 사업자산 구매 시 바로 세금 공제 가능 (현재는 무제한)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 연 매출 오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출에 대한 20% 추가 세금 공제 Employers - Payday Super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급여지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변경 Superannuation - 삼백만불 이상 잔고의 슈퍼구좌에 대해서 초가분에 한해 기존의 15%에서 30% 세금 적용 Build to Rent Housing -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주고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무제한 감가상각 연장 (Temporary Full Expensing Provisions -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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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도입이전에 Low-value asse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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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기준 대폭 간소화 제안 (아직 법이 아니기에 주의!) 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 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Australian accomodation 호주내 거주지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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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호주 연방예산: 퇴직연금(Superannuation) 변경사항과 영향 분석 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납입

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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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는 2020년 11월 17일밤에 20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주가 NSW주이며 이번 예산은 COVID-19으로 타격을 받은 NSW주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 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 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 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ty Charge를 통해 분할납부할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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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발표를 하였는데요. 많은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fset

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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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겠다는 의지로 보

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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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5년 Federal Budget 연방예산안중에서 사업자분들이 필요한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

2014 호주 정부 예산 발표 - Budget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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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호주 예산안: 주요 세금 변화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어제인 2014년 5월 13일 드디어 호주 자유당 연합이 정권을 다시 잡은후 처음 발표한 정부예산안 (Budget 2014-15)가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나 호주 정치권이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발표이전에 이런 저런 예산안 관련 소식들을 맛배기로 여기 저기 언론등을 통해 노출시킨후 호주 국민들의 반응을 살핀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많은 부분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자유당 정권의 재정 적자 종식을 위한 단호한 예산 삭감 및 부분적인 증세등등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정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Deficit Tax (적자세), 고소득층에 대한 재적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Deficit Tax 는 포함되었으나, 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큰 부동산 투자에대한 Negative Gearing 및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 부과 및 연금 (Pension) 수령대상 조건 테스트에서 제외하는안등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잠시 예산안 발표이전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용 기름값도 오른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호주 교민으로 누려왔던 공짜 의료혜택관련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볼때 마다 $7.00 을 내게된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나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칫 이를 시작으로 무료의료혜택이 점차 유료화로 바뀌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이번 유료화에서 Concession Card 소지자 및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간 10번, 즉 $ 70까지는 공짜로 의사를 만날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며 무엇보다도 $7.00 중에서 $5.00은 호주

2013년 Federal Budget 호주 정부 연방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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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BC TV]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2013년 5월 14일 호주 노동당 정부가 연방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여러 한인 미디어매체들을 통해 많은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내용중에서 사업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회계사 또는 기업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율 호주 정부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2016회계년도부터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법인세율 인하도 역시 없던 이야기가된 현상황에서, 큰 기대를 안했으나 "역시나" 이네요.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37,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37,001 - $80,000 $3,572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0,001 - $180,000 $17,547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 $180,001 and over $54,54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 Medicare Levy (의료보험세) 먼저 Medicare Levy가 기존의 1.5%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 로 인상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대한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수 있는 가족 소득 상한선 (Threshold)도 2013회계년도에는  33,693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한명당 $3,094 추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3. Medical Expenses Tax Offset 기존의 의료보험등의 혜택후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세금 혜택 (Tax Offset)을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으로 2013회계 년도에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신

Federal Budget 2011 - 호주 2011 연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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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2011 현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Wayne Swan 은 2011 년 5 월 10 일 밤에 새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 이번 예산의 핵심은 현 재정적자 상황을 2013 회계년도까지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는데 , 특히 주목할점은 $3 Billion 의예산이 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들의주요 면면을 확인해 보면 2012-13 회계년도 이후에 연매출 $2million 미만의 사업체가 차량을 구매시 $5,000 의 세금 공제해택 (Vehicle Tax Write Off) 을 부여하게 됩니다 . 이와 동시에 기존의 Entrepreneurs’   Tax Offset 은 없어지게 됩니다 . 회사 차량관련 FBT (Fringe Benefit Tax) 개혁으로 기존의 Statutory Method 하에서는 연간 40,000km 이상을 운행할 경우 적용받는 rate 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서 기존의 7% 에서 2014 년에는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20% 까지 인상할 예상이므로 더 많은 FBT 가 예상되며 이경우를 대비해 Log Book 방법등과 비교를 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듯 합니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이전에는 운행거리가 많을수록 별다른 증빙없이 FBT 를 적게 내게 함으로써 발생한 모순점과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듯 합니다 .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Family Trust 등을 통해 연간 $3,300 가량의 소득을 Low Income Tax Offset 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분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 관련 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