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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호주 연방예산 Budget 분석] 세금 감면·의료·주거·학자금 혜택까지…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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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주 예산안 발표! 사업자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슈퍼·의료 변화  호주 재무장관 Jim Chalmers는 2025년 3월 25일, 자신의 네 번째 연방예산안 을 발표하며 이를 “불확실성 속 새로운 번영을 위한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부담 완화 , 의료 시스템 강화 , 주택 공급 확대 ,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과 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산안 발표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적용 여부 및 시기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적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개요 2024-25년 재정적자 : 276억 달러 (GDP의 1%) 2025-26년 재정적자 : 421억 달러 (MYEFO보다 48억 개선) 총 부채 : 2028-29년까지 1조 2,2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공공지출 비중 : GDP의 28.5%로 사상 최고 수준 (2018-19년 24.1%) GDP 성장률 전망 : 2.25% - 2.75% 실업률 전망 : 4.25%로 안정적 개인납세자 ✅ 세금 감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수혜 소득 $18,201~$45,000 구간의 소득세율이 2026년 7월부터 16% → 15% , 2027년에는 14%로 인하 됩니다. 연도 $18,201 – $45,000  구간   세율 현재  (2024-25) 16% 2026-27 15% 2027-28 14% 결과: 연 $268 (2026-27), 이후 연 $536 절세 효과 Medicare Levy 의 저소득 기준이 2024년 7월부터 4.7% 상향 되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Medicare Levy가 줄거나 면제됩니다. 대상 2023-24 2024-25 ...

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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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Federal Budget 호주 연방 예산 어제 밤 (2023년 5월 9일)에 호주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Treasurer 재무상인 Jim Chalmers 는 2023-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초유의 물가상승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여러 호주인들의 생활비 지원 등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완화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원만한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정흑자를 이루어 낸 예산인데요. 호주정부는 조심스럽게 재정적자를 내년에 예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내년에도 무난하게 재정흑자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Large Multinationals -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OECD G20 최소 법인세 15% 적용으로 세수 확보 Cost-of-Living Relief - $14.6 Billion 규모의 생활비 안정을 위한 지원 (전기요금, 의료, 주거 등등) Tax Anti-Avoidance - 세수 확보를 위해 탈세/세금 회피 방지규정의 확대 Small Business - Instant Write Off - 합산 연 매출 일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20,000 미만의 사업자산 구매 시 바로 세금 공제 가능 (현재는 무제한)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 연 매출 오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출에 대한 20% 추가 세금 공제 Employers - Payday Super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던 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급여지급과 동시에 납부하게 변경 Superannuation - 삼백만불 이상 잔고의 슈퍼구좌에 대해서 초가분에 한해 기존의 15%에서 30% 세금 적용 Build to Rent Housing -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주고...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무제한 감가상각 연장 (Temporary Full Expensing Provisions -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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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sset Write Off  라고해서 기존의 사업 장비등의 자산구매에 대해서 감각상각을 통해 몇년간 여러번에 걸쳐 감가상각비 세금공제를  나누어 받는게 아니라, 구매와 동시에 한번에 자산 구매 전체 액수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게하는 방법으로 호주 사업자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Instant Write Off 의 상한선 제한액수가 기존의 $30,000 에서 무려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지난해 2020년 11월에 발표된 Budget에서는 아애 이 상한선마저 없앤바 있습니다. 이를 호주 국세청은  Temporary Full Expensing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전체액수에 대해 가능합니다.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 B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새 자산 (New Eligible Depreciating Assets)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5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중고 세컨핸드 자산을 포함 합산 연매출 (Aggregated Turnover) $10 Million 미만의 기업의 경우 Small Business Pool에 남아있는 자산 잔액 Balance 이번 예산안에서는 Temporary Full Expensing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10월 6일 (7:30분) 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Full Expensing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안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들은 이번 예산안의 Temporary Full Expensing 의 해당 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Lease)로 제3자에게 빌려준 자산으로 50% 이상의 감가상각을 이미 받은 자산 Simplified Deprec...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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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법상 거주자 기준 대폭 간소화 제안 (아직 법이 아니기에 주의!) 이번 예산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은 호주에서 가장 복잡했던 개인들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 적용과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해외소득과세 및 CGT등등에서 다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호주 세금에서 가장중요한게 Tax Residency 인데요. 본인은 이전 블로그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등등에서  Residency 에 따른 세금관련 처리방법등등을 여러번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변경내용은 2019년 호주 Board of Taxtion 이 발표한  Reforming Individual Tax Residency Rules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의 Tax Residency가 거주목적과 의도 및 가족/사업/사회적인 유대관계  그리고 체류일자등을 감안한 매우 주관적으로 복잡한 복합적인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단순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wo Step Approach로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못하면 두번째 테스트를 통해 Tax Residency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ary "Bright Line" Test (명확한 기준법칙) 호주에서 물리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자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Secondary Tests -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 못했을때 적용되는 테스트 호주에 거주를 하기위해 입국하거나 또는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관계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았을경우 다음의 4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The right to reside in Australia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여부) Au...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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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호주 연방예산: 퇴직연금(Superannuation) 변경사항과 영향 분석 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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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는 2020년 11월 17일밤에 20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주가 NSW주이며 이번 예산은 COVID-19으로 타격을 받은 NSW주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 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 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 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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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호주 정부는 2018-19년 예산발표를 하였는데요. 많은분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셔서 급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여론조사등에서 수세에 몰린 집권여당인 Coalition이 선거전에 내놓은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야당인 노동당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기 쉽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이 준비한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9-20 Federal Budget Report] 간략하게 한국어로 Budget 2019 - 호주 예산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지않은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Coalition 여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1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감세 조치 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지출안이 가능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Corporate Tax & Multinationals 기업과 다국적기업들 - 추가로 $1 Billion예산을 마련해서 호주국세청(ATO)내에 TaskForce를 만들어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조사할 방침입니다. Educaion 교육 -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카톨릭학교들에 대한 예산을 2019년의 $19.9 Billion에서 2029년까지 32.4 Billion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Health 의료 -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방지등을 위해 $461 million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570 million이 대테러 (Counter Terrorism)을 대응하기위해 연방경찰(Federal Police) 및 국정원ASIO에 예산편성되었으며 $680 million이 국방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Personal Taxation 개인 세금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income tax of...

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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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