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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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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The Australian 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 (PwC) 에 의하면, 2012년 호주의 온라인 쇼핑 상거래 (online shopping expenditure) 규모는 AUD $ 13.6 billion 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AUD $12 billion에 비해서 대규모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결재방법인 Paypal 의 예상에 의하면 2015년까지 $30 billion 이라고 하니 온라인 상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교민으로써 모국인 한국을 볼때, 최근 한국경제 2012년 신문을 보니 전체 전자 상거래 규모는 1,000 조원, 그리고 사이버 쇼핑 규모 (B2C) 거래액을 보닌 30조원 진입을 한다고 하니, 호주도 온라인 쇼핑에 관한한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소매 사이버 쇼핑만 보면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제 소견이지만 호주가 섬나라라는 속성과, 기타 세제, 물류비 및 호주의 여러 고비용 구조를 볼때 많은 호주 소매업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영어권인 호주 소비자들이 홍콩 이나 미국등등의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의 현세법상 $1000 미만의 물건 (lower importation threshold) 이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드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GST (부가세) 및 Duty (수입관세) 를 안내게 될수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당한 잇점이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호주 소매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호주전체의 소매업 매출대비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인데 이는 미국의 7.5% 그리고 영국의 9% 비해 낮으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의 경우 호주내의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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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s Tax, 흔히들 줄여서 CGT라는 세금이 호주에 있는데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본 이득세" 라고 할수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Capital Asset 자산등을 구매하여 소지후 판매시에 생기는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과거에는 호주 거주자나 또는 비거주자 모두 1년이상 보유후에 매각시에는 차액 (Capital Gains) 에 대해 50% 감면을 받은후에 이에 대해 개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의하면 호주 비거주자 (Non-Residents)등은 이 50%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해외로 나가시는분들을 비롯하여, 해외거주하시는분들이 호주내에 부동산 및 각종 자산 구매시에는 유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새 예산 발표시 (2012년 5월 8일)의 정식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계셔야 향후 세금을 내실때에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이냐등에 대한 기준이 이민법과는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

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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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친목 및 또는 어떤 특정 종교, 사회, 공익 목적등등의 단체들인데, 이들에대한 회계, 재무관리에 대한 의무를 모를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새로 개정된비영리단체관련 법안인 NSW주의  Associations Incorporated Act 2009 및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0 이 2010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는데요. . 이번법안으로 NSW 주의 35,000 개 단체들이 이법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데 , 이중에서 특히 교민사회의 여러 종교 단체 , 특히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이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포함한  이들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Incorporated Association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 (Registered Company Auditor) 가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 각종 회사법 및 회계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나 ,  이에 반해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회계 정리 및 보고에 있어서 좀더 간편하며 외부감사를 둘 필요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지금까지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의 경우 ASIC 의 관활 아래 있으며 , Incorporated Association 의 경우 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 (NSW 주 공정거래청 ) 의 관

Loss Carry Back Measure - Companies : 법인의 현 세무상 적자의 소급 적용을 통한 법인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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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간단히 Tax Loss (누적 적자 결손 처리)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지배/지분 구조가 같은 소유주이고 같은 비지니스일경우등에 대해서 과거 세무상의 적자를 미래 이익분에 적용하여 당해의 세금을 줄일수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받던 질문중에 하나가, 과거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던 기업이 불경기등으로 금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전 소득세 납부부분은 환급을 못 받는 현행 세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세법 적용으로 이런 경우에 일부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무상 손실 백만불 ($1 million) 까지는 지난 2년간의 세금 납부액에 관해서 환급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법인세율 30%를 적용,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000까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인, 즉 Company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동업 (Partnership)등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전에도 여러번 Limited Liabilities죽 유한 책임의 잇점 및 법인세 최고 세율 (30%) 그리고 Franked Dividends를 이용한 이중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법인 형태를 꼭 고려해시기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Loss Carry Back Measure등의 혜택이 법인에게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현 사업체의 구조를 Review해보심이 어떨까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관련 법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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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57 비자 소지자등등은 고용주가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줄여서 LAFHA라고들 말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주로 거주하는 집을 떠나  업무상 필요한 근무지에서 생활할 경우, 정정선의 렌트 (Accommodation) 나 또는 국세청에 공시한 Food Components 를 적용받아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용등을 세금혜택을 통해 직원들에게 FBT 세금을 내지않고 이와관련된 지불을 할수가 있었는데요. 주로 해외 주재원의 경우 과거 이 혜택이 상당했습니다. 이제 이 LAFHA 세제 혜택이 호주내 Domestic Employees들로 축소 되어서 호주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로 그 범위가 축소되고, 또한 적용기간 역시 12개월에 한해서 적용을 받으며 이기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를 준다던지 하는게 금지 되었습니다. 특히 457소지자등은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될듯 하네요. 원래 개정된 법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금년 10월 1일로 시행이 늦추어졌으니 빨리 해당되는 직원들과 관련해서 Salary Packaging을 Review 해야 할듯 합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

사업가정신..Sir Richard Br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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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업가중에 영국 Virgin Group의 Richard Branso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한국분들사이에는 미국인이 아니라 잘 알려져있지 않은듯 한데요...전형적인 자수성가형으로 16세 부터 시작해서 400개 이상의 사업체를 창업한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가로는 드물게 영국 황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은것으로도 유명하며, 수많은 사업을 창업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항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모습은 항시 신선하며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우주관광사업등의 아무도 생각할수 없는 신규사업(?) 과 많은 자선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사업상 매일 발생하는 사업가들의 실수들에 대해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점이 많은듯 합니다. One thing is certain in business – you and everyone around you will make mistakes. When you are pushing the boundaries, this is inevitable – and it's important to realise this. Even when things are running well, there is always the prospect of a new reality round the corner. Suddenly, all the good decisions you made last week are doing you untold damage. What on earth did you do wrong? Failure usually occurs when leaders avoid the reality of business. You have to trust the people around you to learn from their mistakes. Blame and recriminations are pointless. 즉 사업상의 결정의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Trust와 관련한 최근의 국세청 (ATO) 개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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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한국말로 "신탁"이라고 해야하는 형태의 Structure는 매우 복잡한데 최근 호주 국세청 (ATO) 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간단히 정리 해볼까 합니다. Trustee은 2011/1012 회계년도 이전에 어떻게 수혜자들 (Beneficiaries) 에게 어떻게 배분 (Distribution) 할것인가에대한 결정을 6월 30일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결정을 하지 않은경우 Trustee에 대해 최고 46.5%의 세율을 적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법인형태 (Corporate Entities, 예를 들어 Pty Ltd 등등) 일 경우, 결정된 배분이 실제적으로 지불이 안된경우 이를 Non Commercial Loan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이자 (Interest) 와 함께 변제를 요구 하거나 Unfranked Dividend 배당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 (Capital Gains) 나 또는 세후배당 (Franked Dividend) 등을 특정 수혜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Capital Gains + Franked Dividend Streaming)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국세청의 대법원 판결 (The Bamford Case) 결과로 인해, Trust Deed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런한 Streaming 이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건조하고 복잡한 내용인데요, Trust Structure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분들께 문의를 해봄이 좋을듯하며, 이번 기회에 Old Trust Deed를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