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COVID-19인 게시물 표시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율 변경 (Revised Fixed Rate - 67cent)

이미지
COVID 19 대유행 이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일부 근무자들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및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사무기기 등등 각종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코로나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복귀하지 안고, 재택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신청시에 재택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 받으셨고 이번 변경안이 2023년 회계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신고시부터 적용되기에 변경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단순 이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고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실제 업무, 즉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의 일환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로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을 한 후 근무일지 (Timesheet 등등)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음의 2가지 방법만 인정하게 되는데 Revised fixed rate -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 재택 근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기기 등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은 따로 청구 가능 + 재택근무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 Actual cost method 실제 비용 본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비용 공제가 기존의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한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는 Short-Cut 손쉬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는 이번에 변경된 Revised Fixed Rate

호주 NSW주 Lockdown - 정부 지원책 Financial Support Package

이미지
NSW주와 연방정부는 어제 (2021년 7월 13일) 오후 최근 COVID-19 Lockdown으로 인해 고통을받고있는 호주 사업체들과 거주인들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어제 발표한 내용은 아직까지 많은 세부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추가로 세부안이 발표될때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 정부가 어제 발표한 Media Release, 즉 정부 공식 보도자료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NSW COVID-19 SUPPORT PACKAGE (연방정부 지원안) COVID-19 FIGHTING FUND (NSW주정부 지원안) COVID-19 SUPPORT PACKAGE SUMMARY (한국어) FACTSHEET COVID-19 DISASTER PAYMENT Small and medium business support payments - 중소기업 지원금 (up to $10,000 per week) 연매출 $75,000에서 $50 million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주간 30%의 매출 하락을 증명해 보일수 있으면 NSW주의 급여(Payroll Payments)의 40%를 Weekly, 즉 주당 최소 $1,500 에서 최대 $10,000까지를 지원 받게됩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7월 13일 지원금 발표 당시의 Full time, Part time 그리고 Long term casual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Sole Traders)등등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비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당 $1,000을 지급 받게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재의 봉쇄령(Lockdown Restriction)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위험지역 선포(Hotspot Declaration)가 풀릴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시면  Service NSW 를 통해 2021년 7월 14일부

호주 코로나19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 SME Recovery Loan Scheme

이미지
호주 SME Recovery Loan Scheme: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 2021년 3월 11일, 호주 정부는 이번 달 3월에 종료되는 Jobkeeper 프로그램과 맞물려, 현재 Jobkeeper 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SMEs)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금융지원책인 SME Recovery Loan Scheme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의 정부 보조금인 Jobkeeper를 대출 형태로 바꾸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한국계 기업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 및 여러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 (Eligible Businesses)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Jobkeeper를 받고 있는 연간 매출 $250 Million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대출 관련 정보 대출 한도: 최대 $5 Million까지 대출 가능 정부 보증: 호주 정부가 대출 금액의 80%를 보증(Guarantee) 상환 유예: 은행 등 대출기관(Lender)은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대출 기간: 최대 10년 대출 형태: 무담보(Unsecured) 또는 주택(Residential Property)을 제외한 담보(Secured) 대출 형태로 제공 이자율: 은행이 결정하되, 최대 7.5%로 제한됨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기간: 대출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되어야 함 대출금 사용 용도 (Eligible Loan Uses)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받은 대출은 기존 사업 융자를 재융자(Refinance)하거나 투자 등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 구매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 구매

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이미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 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소규모사업자 구조조정자)나 법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이미지
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이미지
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 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 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사이의 분규가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그리고 상업용 렌트비 감면에 대해서

이미지
호주 수상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의 상업용 임대료 감면을 위한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제밤 국회를 통과하여 곧 효력을 발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제3차 바이러스 지원책 의 JobKeeper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급여지원에 이어 이번의 SME들에 대한 Commercial Lease감면을 강제할수 있는 법규를 통해 렌트비 면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 금융권의 6월간에 상환금 유예 및 정부가 50%를 보증하는 추가 무담보 $250,000 대출에 이어 직원들의 PAYG Withholding Tax의 100% 지원 및 직접적인 2주급 $1,500 급여 지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에게 임차인의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할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말한 호주경제의 Hibernation, 즉 코로나 기간동안의 경제 동면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이번 법규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세입자가 JobKeeper프로그램 신청대상이며 연간매출이 $50 Million미만의 SME세입자입니다. 매출기준의 경우 프렌차이즈는 각 가맹점(Frachisee)기준이며 만약 한개 법인이 여러개의 Retail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매장매출이 아닌 법인매출 기준입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우리회사는 JobKeeper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준인 매출 하락폭이 30%에 못 미치는 25%매출가 줄었다면 이번 임대료 감면혜택을 못 받냐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번 법규에서 강제(Mandatory)조항은 아니나 임대주들은 이번 상업용 관련법규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적용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20년 4월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이미지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10,000 보조금

이미지
오늘 호주 주수상(Premier)인 Gladys Berejiklian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를 위해 최고 $10,000의 지원금을 발표하여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발표내용] NSW주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위해 총 $750 million 규모의 the Small Business Support Fund를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2020년 4월 17일부터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난번 주정부의  Payroll Tax 지원   혜택을 못 본 많은 카페, 식당, 헬스클럽 및 숙박업등등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9명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으로 매출이 $75,000 이상이며 2019-20회계년도 기준으로 Payroll Tax대상이 아닌 $900,000 미만의 Payroll급여 사업체로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이 등록되어 있으며 NSW정부의  Public Health Orders 로 피해를 본 사업체들로 매출이 75%이상 급감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피할수 없는 공과금 및  각종 간접비 그리고 법률, 회계사분들의 재정자문등등의 사업비용들을 지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신청시 관련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으야 합니다. 오늘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아직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있지 않기에 신청관련된 추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

호주 연방 정부의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호주 정부가 어제 (2020년 3월 30일) 또다시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아서 급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거의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기업 자문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때 파악하는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차 지원책은 전체 규모가 $130 Billion에 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급여지원 (Wage Subsidy) (Wage Subsidy)으로 "JobKeeper" payment, 즉 고용주가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고용주 연매출이 $1Billion 미만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30%이상 급감한 기업들 연매출이 $1Billion 이상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한 기업들 이번 3차 지원책 수혜 대상기업들에는 "not for profit entities"(비영리 단체들), "charities"(자선기관들), 그리고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은 고용된 직원이 없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이전의 2차 지원책인 $100,000 지원기업대상에 해당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위에서 설명한 수혜대상 기업들에 현재 고용된 직원들로 현재 "Stood down"(무급휴직)되거나 또는 "re-hired"(재고용)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이 되어있으며  16세 이상의 full-time, part-time 그리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근무한 casual직원들을 포함하며 대상은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Non Protected Special C

호주 연방 정부의 제2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호주 경제 역시 순식간에 마비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Social Distancing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고자 하기에 호주 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가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제가 이전 블로그들에서 예견한바와 같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의 규모는 무려 $66 Billion으로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쏟아부은 경제부양책의 지원(Stimulus)규모는 $189 Billion으로 이번 부양책 지원액수는 무려 호주 전체 GDP의 9.7%로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국인 한국이 GDP의 4%, 캐나다가 GDP의 4.5%를 지원한것을 감안하면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건전한 GDP의 40%정도뿐이 안되는 정부 부채의 재정건전성을 통해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곳간(?) 사정이 좋고 여유가 있기에 한번에 엄청난 재정을 퍼부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공식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usGov Treasury -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The Conronavirus Supplement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수당 현재 기존의 실업수당등을 받고 있거나 새로 받게되는 호주 국민들에게 2주에 $550를 기존에 받고있는 수당에 추가로 다음 6개월 동안 지원하게됩니다. 호주는 Service Australia에 5,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로인한 증가된 업무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14.1 Billion이며 수령 대상은 다음의 수당을 받고있는 호주국민들입니다. 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seeker, Parenting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지난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책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NSW주 주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지원책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NSW주정부의 발표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NSW Media Releases] 전체 부양책 (stimulus) 규모는 $2.3 billion으로 $700 million의 의료부분 지원과 $1.6 billion규모의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과 특히 고용안정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부분의 $700 million은 의료시설 및 응급실 확충과 검사 역량강화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NSW주의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연간 급여(Payroll)가 $10 million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Payroll Tax  를 3개월간 면제 (Waive)해 줄 예정이며 전체 규모는 $450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2021-2022년 회계년도에 실시 예정이었던 $1 million의 Payroll Tax 면세 구간을 2020-2021 회계년도로 일년 앞당길 예정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56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Bars, Cafes, Restaurants 및 Tradies 등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부과되는 $80 million각종 공과금 (fees & charges) 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은 공공기관, 대중교통 수단, 학교들에에 대한 추가 청소부 고용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이상은 공공주택(Social Housing) 및 정부소유의 토지 울타리 관리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500 million은 에정되어있는 각종 기간사업(Capital works) 및 관리비용을 미리 지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NSW주의 사업자의 경우 Payroll Tax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 효과를 보실수 있을듯

호주 연방 정부의 제1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이미지
매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내놓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규모가 무려 $17.6 Billion 에 달하며 아마도 호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빠른 시일내에 29년간 경제불황(Recession)없이 성장해온 호주경제를 불황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Moore Stephens에서는 이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Moore Stephens -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영문) 먼저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Instant asset write off -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신규 또는 중고 구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닌 즉각적인 세금공제 (Instant Write Off)의 한도액수가 기존의 자산당 $30,000에서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금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해당기업은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의 기업들로 기존의 $50 Million에서 대폭 인상되어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까지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50,000 짜리 중고 트럭을 10대를 사더라도 바로 손비처리해 세금공제가 될수 있기에 기존에 사업투자가 계획되어 있던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Acceler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비의 가속화) - 예를 들어 식당 개업시 필요한 흔히 말하는 Fitout이라고 하는 Fixture and fittings (Div 40)의 경우에는 새로운 탈착이 가능한 Air conditioning unit또는 Ventilation 등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어 사용될경우 첫해 5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감가상각법규 (Diminishing Values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