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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회계년도 국세청 세무 감사 계획과 이에 대비하는 세무조사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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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에게 국세청 세무감사라고 하면 무척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장부 정리등이 잘되어 있고, 성실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8월 15일 날 발표한 국세청 감사 계획 Compliance in focus 2013-14 를 보면 이번 회계년도에 국세청이 어떤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무감사등 조사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다운받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PDF version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듯한데요.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는 1. Small Business (연매출 2백만불 미만) 2. Medium-sized businesses (연매출 2백만불에서 2억5천만불 사이) 를 유심히 볼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세청이 Data Match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등등과 부동산 주식 매각관련 CGT등 관련 세금들을 정확히 납부하셨는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찾아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600,000 ABN사업자들을 연락하여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사실상은 Employee 직원인데 Contractor 계약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는 세무 감사를 안받는다는등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브리스번 법원은 우리가 즐겨 먹는 케밥 (Kebab)가게 주인에게 징역 2년에 $60,000 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호주 최신 세무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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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월 중순이네요.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도 등한시 되었네요. 먼저 급한대로 최근 국세청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ebit Loan과 관련한 국세청 공시 이자율 경우에 따라 법인에서 주주들이 부득이하게 돈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회사에 변재할때 적용받는 Division 7A benchmark interest rate가 2013-2014 회계년도 (2013년 7월 1일부터는) 6.2%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 (ATO)는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법인 (Private Company)가 주주 및 관계인들에게 지출한 돈이 Loan인지 아니면 Dividends인지에 대한 결정을 도울수 있는 내용과 또한 얼마씩 상환하여야 하는지등을 계산하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 2. Reasonable Travel Allowance 출장경비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출장비 관련하여 영수증없이 이를 공제 받으실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Allowance 액수에 대해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한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전 블로그 보기] 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호주 국세청 링크] TD 2013/16 Income tax: what are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amounts for the 2013-14 income year? 3. Depreciation Limit 차량 감가 상각 최대한도 호주 차량관련으로 감가상각비 공제 한도가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해서 $57,466로 발표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