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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rivacy Law 시행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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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근 연일 신용카드 회사 및 개인정보 유출로 따른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입장에서 사업중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최근 한국외에도 SONY사의 Playstation의 고객정보 유출로 큰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주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Privacy Law의 변경내용이 어제인 3월 12일부터 시행되게되어 이에 관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큰 변화는 이를 관장하는 OAIC의 권한이 대폭강화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안았을때 부과되는 벌금 (Penalty)로 주식회사 (Company)의 경우 최고 $1.7 million 의 벌금 이 부과되며, Sole Trader 및 기타 주식회사외의 사업형태는 최고 $340,000 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 (Credit Reporting) 와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은행등이 융자금 지불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될때 이전에는 60일 이후 에야 개인신용정보 회사들에 보고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록들이 바로 개인 신용보고서에 자세히 보고 될수 있게 되었기에 신용카드 및 대출등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민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지라 현재도 대출등을 받을때 세금 기록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은것으로 들었는데, 연체 기록등등마저 있다면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될수 있으니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ABC 관련 뉴스] 최근 뉴스를 보면 호주 국세청 ATO도 밀린 세금을 개인 신용등급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개인들의 신용등급관리야 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이밖에도 해외에 Cloud 형태로 저장되는 개인정보 관리등등 여러 변화가 있...

호주에서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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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 취득하는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 연락이와서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호주에는 어떤 법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호주에는 Privacy Act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의 기업 (Small businesses with an annual turnover of $3million or less) 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되나, 만약 의료행위를 하는 회사나 정부기관 (또는 관련), 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 및 임대부동산관리업등등 다음의 업종의 사업체들은 연매출 $3백만불 미만이라도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A health service provider;  Trading in personal information (e.g. mailing lists);  Related to a larger business;  A contractor to Commonwealth agencies;  A reporting entity for the purpose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AML/CTF Act);  An operator of a residential tenancy database.  이에 대해 고용목적 (employment purpose)의 employment records는 면제라고 하네요. Privacy Act의 적용을 받으면,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보안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는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Website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OAIC는 이와 관련하여, National Pr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