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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알려주는 CGT 절세 팁 – 15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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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 계산 잘못하면 낭패!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12가지 실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CGT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CGT 절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를 소개합니다! ✅ 1. 감가상각 적용 시 취득원가(cost base) 조정했는가? 부동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받았을 경우, 매각 시 취득원가(cost base)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초기 구입 비용(매입가, 법률 비용, 인지세 등)만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특히 1997년 3월 이후 건축된 부동산은 건물 감가상각(Building Depreciation)을 CGT 계산 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면 ATO 감사 시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 감가상각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했는지 확인하세요. ✅ 2. 토지와 건물 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는가? 부동산 매각 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상 가액(written-down value)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capital gain)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CGT 할인 혜택(5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차익은 여전히 CGT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토지 및 건물 가치를 평가받아 CGT 계산을 최적화하세요. ✅ 3. 주거용 부동산(PPOR) 면세 혜택을 놓치지 않았는가? 호주에서는 본인 ...

한국인을 위한 호주 부동산 투자 완벽 가이드: 법률, 세금, 이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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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호주 부동산 세금 & 법률 가이드 소개 (Introduction) 호주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법적 안전성으로 인해 한국의 부유층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들이 호주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이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기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 호주의 세금 체계 (소득세, 양도소득세, 토지세, 인지세 등) 국제 조세 조약 (한-호주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및 세금 거주자 규정 투자 비자 폐지 이후 고려할 수 있는 대체 이민 경로 본 블로그는 최신 법령과 규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글은 정식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 범위 (Investment Scope) 1.1 주거용 부동산 투자 기회 (Residential Property Opportunities) 호주의 주택 시장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성장세와 견조한 수요를 보여왔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등 주요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은 꾸준한 자본 상승과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주거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호주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 거주 외국인은 신규 주택이나 미개발 토지(개발 목적으로)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 중고 주택)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재개발(r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