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대 부동산 소유자가 흔히 저지르는 세금 실수를 피하기 위한 10가지 팁
호주 임대 부동산 세금 신고: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0가지 호주에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국세청이 발표한 아래의 상위 10가지 팁을 통해 올바른 세금 처리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1. 초기 수리비와 부동산 증개축비 정확한 처리 초기 수리비 : 부동산 구입 시 이미 존재하던 손상에 대한 초기 수리비는 자본 비용(capital improvement)으로 처리되어 즉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구매후 입주전 바닥을 수리하거나 창문을 교체하는 경우, 이는 연간 2.5%씩 40년 동안 자본비용(capital works deduction)으로 공제됩니다. 증개축 비용 : 부동산 구조물 전면 교체 또는 화장실 리모델링과 같은 경우, 이는 자본 공제(capital works deduction)로 처리되어 40년 동안 매년 2.5%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가 항목 교체 : $300 이상 비용이 드는 품목(예: 온수 시스템 교체)의 경우, 해당 비용을 가치 하락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해야 합니다. 2. 대출 이자 공제 임대 부동산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리파이낸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예: 보트 구매, 휴가 및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대출 시 발생한 차입 비용 공제 차입 비용 (Borrowing Expenses) 이 $100를 초과할 경우, 이를 5년에 걸쳐 공제해야 합니다. $100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입 비용에는 대출 설립 수수료 (Loan establishment fees)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지만, 부동산 구매에 따른 인지세(stamp duty)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구입 비용 공제 부동산 구입 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인지세 (stamp duty)는 공제할 수 없지만, 부동산 매각 시 자본이득세(CGT)를 계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