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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비 세금공제 Cents per Kilometre Rate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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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듯하네요. 급한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세금신고자 여러분들이 자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 및 자동차 엔진 사이즈에 따라 간편하게 5,000 Kilometres 미만의 경우 Cents per  Kilometre 를 사용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 공제 (Tax Deduction)을 신청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 Rate이 인상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2009년이래 5년만의 인상인데....인상폭이 2c 에 그치기에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5,000kms @ 2c =$100 !!) 새로 제공되는 세금 공제 적용율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 추가 세금공제 때문에 블로그를 쓴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Income Tax, FBT, Payroll Tax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많은 사업자 고용주분들이 위의Cents per  Kilometre Rate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 보전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Reimbursement 와 Allowance를 혼돈 하시는분들이 많기에 이번에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합니다. Reimbursement는 만약 직원이 이미 발생한 실제 차량비용을 운행기록에 따라 청구할경우 과거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이고, Allowance의 경우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고용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2경우다 위에 설명한 ATO에서 정한 Rate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의 경우 종업원 (Employee)의 소득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또한 PAYG Payment Summary에도 내역이 기재되지 않으나, Allowance의 경우 고용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본비용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시 이를 개인적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Allowance

차량구매등에 사용되는 융자방법인 Hire Purchase에 대한 GST 처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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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하시는 사업체의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올해 제일 먼저 의뢰인에게서 접한 질문이 사업체 목적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리스 (Leasing) 로 사야 하는지 아니면 Hire Purchase로 사야 하는지 아닌면 자동차론 (Car Loan - Chattel Mortgage)로 사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회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Hire Purchase라고 불리는 융자방법은 구매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 GST환급을 받고, 또한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 처리가되어 초반에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어 왔는데, 2012년 7월 1일 (2013 회계년도)부터 이에대한 GST처리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까지 잘 알고 계시지 않은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까합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2012년 7월 1일 부터Hire Purchase로 구매한 자산의 대한 GST처리 방법이 Cash (현금) 또는 Accrual (매입-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구매시에 구매한 자산에 대한 GST전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2.  이전에는 GST가 부과되지 안았던 이자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GST를 부과하게됩니다 물론 사업자의 경우 GST를 BAS를 통해 환급받게 되어 큰 차이가 없어보이나, 일반적으로 GST를 미리내고 환급이전 3개월간 이 추가지출분이 국세청에 묶여 있게 되므로 Hire Purchase가 이전에 비해 매력을 잃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가이드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ATO 링크] Do you pay GST on hire purchases?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게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