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13의 게시물 표시

SMSF (직접운영하는 퇴직연금) 을 이용한 무료 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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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본 블로그를 통해 호주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제도에 대해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중에 한국과는 달리 특이한점은, 자신이 SMSF (Self Managed Super Fund) 를 이용하여 직접 퇴직연금을 투자 관리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같은 회계사가 장부정리 및 세금신고를 지원해 드리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부대비용이 있으나, AMP등등의 "Public Fund", 즉 기존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에 비해 직접 투자결정을 할수 있다는점이 큰 매력인데요.  2012년 2월 기준으로 호주 전체 퇴직연금 재원의 무려 3분의 1이 이 SMSF방식을 통해 투자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교민사회를 보았을때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은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율이 현행 9%에서 향후 12%까지 증가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관리 야 말로 가장 중요한 재테크 고려 대상 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전블로그] 2013년 7월 1일 변경되는 퇴직연금 규정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에 난무하는 관계로, 과연 신뢰할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오히려 혼란스럽기까지 하며 많은 자료들이 전문용어들을 사용하여 사실상 이해하기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중 하나인 Sydney Morning Herald 가 Plain English, 알기 쉬운 영어로 이와 관련된 무료 자료 (Essential Guide) 를 배포하고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외부 링크] SMH SMSF 부동산 투자 가이드 바로가기 [외부링크] SMH SMSF 주식 투자 가이드 바로가기 호주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절대적인 정보량의 부족으로 주식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이 있는게 사실이나 SMSF 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역시 관리에 많은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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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코노미조선] 퇴직연금 관련으로 7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Superannuation Guarantee)가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9%에서 9.25%로 증가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회계년도에는 1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 70세 이상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연령 상한선이 없어짐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3. 19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한번에 고용인이 선택한 펀드들로 배분할수 있게 됩니다 [외부 사이트]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4. MySuper 도입으로 고용주가 지정한 Default Fund를 대신하여, 고용인이 선택한 펀드가 없을경우 MySuper라는 저비용구조의 퇴직연금 구좌에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발표한 한국어 배포 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변동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근로자들에게도 연금 적립을 의무화 하여 재정 확보 고용주의 퇴직연금 부담를 증가함으로써 미래 정부 재정 부담 완화 MySuper 및 Small Business Clearing House등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Superannuation을 납부안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사업하시는분들에게 호주는 매우 고사업비용구조 이며, 인건비관련으로 Payroll Tax, Workers Compensation, Superannuation, Fair Work기준을 다 맞추기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

호주에서 일할때의 권리에 대해서 - Fa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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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제가 아는분들중  한분이 호주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당하게 처우를 당했으나, 미숙한 영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셔서, Fair Work 의 통역 서비스를 알려드린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르 모르고 있는듯 해서, 이와 관련된 한국어 동영상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말은 현재 교민사회에 Fair Work 관련한 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듯한데, 고발이전에 고용주와 불만사항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해결될수 있는 단순실수인 경우도 많으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해결점을 찾고, 서로에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는 Fair Work의 중재는 마지막 보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어 동영상 자료] Working in Australia - Korean 이자료는 호주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국인 사업주분들도 꼭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있는 Fair Work의 감사로 문제가 될경우 사업운영 법인외에도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국세청 및 산재보험등등 여러문제를 추가로 야기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고용관계 및 관리문제로 문의를 원하시는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

호주 경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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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들에 비해서 호주 경기가 그나마 괜찮다고는하는데, 계속되는 불경기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높은 호주환율로 교민를이 많이 종사하는 유학, 여행, 무역업등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환율이라고 하면 참 민감한 이야기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혹시 Big Mac Index 또는 Big Mac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한국어로도 빅맥지수라고 하는데, 네이버 지식 백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네요; 영국의 경제전문지 《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가 분기마다 1번씩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세계적으로 품질·크기·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국의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평가설 과 동일 제품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을 전제로 한 산출방식이다. 이러한 산출방식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맥도널드 햄버거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 적정환율을 산정하는데, 이론상으로 시장환율과 적정한 환율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출처] 빅맥지수 | 두산백과 최근 이 Bic Mac Index에 의하면 호주 환율이 거의 30%정도 고평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수입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유리할수 있으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 유학산업 또는 수출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로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해외 투자가의 입장에는 어쩌면 자산가치 하락보다 더 무서운, 환률하락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호주에 투자한 부동산가치가 원화 또는 달러대비로 30% 떨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인데, 현재의 중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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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업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Pty Ltd 즉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국세청의 Ruling이 있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Taxation Ruling IT 2503   (INCOME TAX : INCORPORATION OF MEDICAL AND OTHER PROFESSIONAL PRACTICES) 이라는 국세청 판결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및 건축설계사등이 Incorporation, 즉 회사 (Pty Ltd)를 만들어 운영을 할 경우, 소득의 전부를 전문직 종사자의 급여로 처리하여 법인소득은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그 다음해에 Franked Dividend (세후 배당금)의 형태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ractice Company의 Director 나 Shareholder로 되어있지 않은게 일반적이며, 적법한 방법은 Service Trust 나 Company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이 Service Entity Arrangement에 대해서 가이드를 발표해는데,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이드] Your Service Entity Arrangement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사업체 구조에 대한 Review를 원하시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링크] Your service entity arrangements 전문직들의 회사를 이용한 사업구조는, 전문직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을수 있는 법인이 가지는 법인세 30%의 세금 혜택이 아닌 개인 자산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세무적인 고려를 위해서는 Service Arrangement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가져야 하겠습니

Data Matching by ATO - 국세청의 각종 수집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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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신용사회인 호주에서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여 현금을 많이 지갑에 들고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점점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을 이제 은행등의 금융권에서 국세청에게 제공함으로써 현금소득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세무신고에 반영하였는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2013년 1월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다음 은행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되었다면, 이자료가 국세청에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St George Bank American Express Australia Limited Diners Club Australia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Bendigo and Adelaide Bank Limited Bank of Queensland Limited BWA Merchant Services Pty Ltd. 위의 리스트는 거의 호주의 모든 금융권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2012 회계년도 대한 이들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 또는 제외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있는등등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적발시에는 Default Assessments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Default Assessments 이와 같이 제3자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서 세무 감사를 하는 기법을 "Data Mat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리적이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1. Coffee Store  [이전 블로그] Cafe & Coffee St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