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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체가 온라인 댓글 리뷰를 조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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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 맺어진 사회관계망(SNS)와 각종 인터넷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사업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트랜드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게 매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이 2015년 발간한 ‘Global Trust in Advertising Report’ 라는 보고서는 시사하는바가 많은데요. 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지인들의 추천' (78%) 와 '온라인 리뷰' (61%) 가 심지어 TV광고 (52%) 및 신문기사 (49%) 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 소비자들과 별반 다들바 없습니다.  [한국어 -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유형] 이렇게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서비스 및 제품 리뷰만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리뷰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호텔등 여행에 특화되어있는  tripadvisor  라던지, 식당의 경우에는  yelp   그리고  zomato  등등이 유명하며 이들 사이트에 나와있는 리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리뷰들중에 '악플"로 불리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이들 악플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사업자분들께 알려드릴까합니다. 여행업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뷰사이트인 TripAdvisor의 경우 "Review Express"라는 시스템을 통해 투숙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리뷰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부자중 한명인 Harry Triguboff가 경영하는 건설기업인 Meriton이 도심곳곳에 Serv

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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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NSW 정부가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정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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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정부에서는 많은 이민자 사업자들이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여러나라 언어로된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자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중에서, 호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유용한 한국어 자료가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NSW소매업 세입자 안내문 1. 상업 혹은 소매업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2. 분규시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3. 사업매매 시 소매업 임대차 계약의 양도 4.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옵션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PDF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수 있는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

식품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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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민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많은 교민들이 흔히들 말하는 "먹는 장사" 즉 식당 및 각종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으로는 예를들어 식당이나 테이크어웨이 매장이외에도 식품점을 가득 채운 각종 반찬과 김치들 그리고 김밥, 떡 등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식료품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의 20-30년 전 시드니와 비교하면 음식 만큼은 정말 없는게 없는듯 합니다.. 이들중 많은 음식물들이 정식 허가된 음식 공장이 아닌 가정집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경우 여러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SW주의 경우 식품 관리는 Food Authority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관리 규정과 관련된 여러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되어있는 한국어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체 신고 식품 안전 감독관 요건에 관한 안내문 (Food Safety Supervisor guidelines) 식품 안전 감독관 경고 (Food Safety Supervisor alert) 식품 업소 평가 보고서 (Food premises assessment report) 초밥 준비 및 진열에 관한 식품 안전 지침 (Food safety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display of sushi)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 안전 (Caterers food safety)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식품 리콜과 회수 (Food recalls and withdrawals) 식품 취급자 보건 및 위생 요건 (Health and hygiene requirement

새로운 Privacy Law 시행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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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근 연일 신용카드 회사 및 개인정보 유출로 따른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입장에서 사업중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최근 한국외에도 SONY사의 Playstation의 고객정보 유출로 큰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주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Privacy Law의 변경내용이 어제인 3월 12일부터 시행되게되어 이에 관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큰 변화는 이를 관장하는 OAIC의 권한이 대폭강화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안았을때 부과되는 벌금 (Penalty)로 주식회사 (Company)의 경우 최고 $1.7 million 의 벌금 이 부과되며, Sole Trader 및 기타 주식회사외의 사업형태는 최고 $340,000 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 (Credit Reporting) 와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은행등이 융자금 지불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될때 이전에는 60일 이후 에야 개인신용정보 회사들에 보고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록들이 바로 개인 신용보고서에 자세히 보고 될수 있게 되었기에 신용카드 및 대출등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민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지라 현재도 대출등을 받을때 세금 기록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은것으로 들었는데, 연체 기록등등마저 있다면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될수 있으니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ABC 관련 뉴스] 최근 뉴스를 보면 호주 국세청 ATO도 밀린 세금을 개인 신용등급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개인들의 신용등급관리야 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이밖에도 해외에 Cloud 형태로 저장되는 개인정보 관리등등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는 법: Shareholder Agreement로 갈등 미리 방지하기 - "주주 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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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할 때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지침: Shareholder Agreement의 핵심 조항들 호주 교민 사회에서 종종 정관(Constitution)이나 주주동의서(Shareholder Agreement)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placeable Rules에 의해 기본적인 회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이익 배분, 주식 양도, 경영 참여 등 중요한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동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관(Constitution)이 없어도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라 제공되는 Replaceable Rules 에 의해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 규칙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고, 회사 정관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Replaceable Rules만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주주 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Shareholder Agreement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간 분쟁 예방 및 해결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므로 주주 간의 구체적인 관계나 권한 분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주주들 간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2013년 7월 1일 회계년도부터 변경되는 각종 호주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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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계년도 시작: 호주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 변경 사항 드디어 오늘부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하루 하루가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급한대로 오늘부터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분이 알아야할 법률적인 변경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저 급여 (Minimum Wages) 인상 2013년 7월 1일부터 Fair Work Commission이 정한 Modern Awards상의 호주 최저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가 새 회계년도 Full Pay Period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신다구요? 그렇다면 Fair Work 홈페이지의 PayCheck Plus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2.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2013년 7월 1일부터 $129,300 이상을 받는 High Income Threshold 범주에 들어가는 Modern Award에 적용받지 않는 직원들은 직원들은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에 관련되어 이의제기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Unfair Dismissal의 경우 최대 보상액수가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의 절반 또는 해고된 직원의 6개월 급여로 한정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액수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며 서면 계약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종 Modern Award 적용을 안받으며, 이경우 Modern Award상의 Entitlements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High Income Threshold는 9% Superannuation Guarnatee는 포함 안하고, non-monetary benefits은 포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이전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먼저 중요한 2가지는 9%에서 인상된 9.25% Contribution Ra

직원이 낸 회사차량의 자동차사고 책임은 누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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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황해"의 한장면] "직원이 낸 회사차량 사고: 책임 소재와 고용주의 대응 방안" 오늘 잘 알고지내는 사업자분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일들이 호주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것으로 생각이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1.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판단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Employee "정직원"인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독립 계약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Contractor가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경우 역시 여러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진짜 문제는 직원이 직원 자신의 차량또는 회사차를 업무용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인 고용주 (Employer)가 책임을 질수 있는데 이를 영어로 "Vicarious Liability"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대리책임" 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끼친 피해에대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더 쉬울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회사차 운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되는것은 아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나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3. 직원의 책임 추궁 가능성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이때 고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erious or wilful misconduct" 즉 정말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운전, 또는 고의적인 자

소매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Retail Te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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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Retail, 즉 소매업에 종사하시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면적이 1,000 SQM (평방미터) 미만의 소매업의 임대차 계약은, NSW주의  Retail Leases Act 1994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 (Landlord)는 임차인 (세입자 - Tenant) 에게 "Retail Tenant's Guide", 즉 소매업 임차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가이드에는 소매업 임대 계약에 관해 알아 두어야할 중요한 자료 및 자문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데요,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창업등을 염두에 두시고, 입지 부지를 알아보시고 계신분들은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SW Retail Tenant's Guide (소매업 임차 가이드) 그이외에 중요한 몇 Template를 모아 보았습니다. Lessor's Disclosure Statement (임대인 공지 사항)  : 임대차계약에 대한 요약 사업체 매매시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명의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명의 이전이 되기 최소 7일 이전에 다음의 공지 사항을 사업구매자와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Assignor's Disclosure Statement 그리고 다음은 NSW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입니다. When you want to sell the business 임대차 계약 관련의 분규는 Mediation (중재 조정) 및 ADT (Administrative Decisions Tribunal) 등이 있는데, 본 블로그에서 다루기에는 성격이 맞지 안는듯 해서, 꼭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민사회에서 보면, 많은분들이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사업장을 제3자에게 Licence, Sublease 또는 기타 여러방식으로 빌려주고 운영하게 한 후 일정액을 받는 사업구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경우 만약 어떠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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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교민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분들이 노사 고용문제와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법규를 모르시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호주 국세청은 건설업계에 대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전블로그 다시보기 -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 이를 근거로한 최저임금 준수 및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임시 체류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등 건설업은 마치 지뢰밭을 연상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 작업장 법률은 한국등의 법률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계의 노사 고용문제를 관리하는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은 건설 및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와 고용주, 도급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도록 여러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하였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YouTube 동영상 -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 체크리스트 Fair Work 공정 근로 정보 문건 건설업 사례 연구 (Case Study)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이밖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련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은 당사자가 하도급 계약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바로가기 Guide to Contractor - 국세청 하도급 안내서 특히 하청 하도급업자가 자재(M

소매점의 "No Refund Exchange Only" 문구가 불법인지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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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주변에 선물해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사다보니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가끔 가다가 점포에 보면 "No Refunds" (환불불가) 라고 써놓은 상점들을 보신적이 있을듯 합니다. 불경기이다가 보니, 점포주입장에서는 구매했던 물건을 다시 가져와 환불요청을 하면 무척 난감할텐데, 소매점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환불하여주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기준을 정해 품목마다 환불규정등이 소비자 우선으로 되어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신들은 반품 및 환불을 가지고 업주와 티격태격하는 자주 모습을 볼수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불안해주면 고발한다"는 식의...한국분들이 변호사분들보다 법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듯 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소비자 권리에 한해서만큼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소비자가 많은 보호를 받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애플이 환불을 안하고 중고 리퍼블리시폰으로 교환해서 한때 시끄러웠었는데 끝내는 애플이 꼬리를 내련던것으로 기억되네요. 호주에서는 Australian Consumer Law의 의거해서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하는게 각 주정부의 Fair Trading 및 연방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ACCC 인데요. 길거리에 쇼핑을 다니다보면 많은 상점들이 위의 사진과 같이 "No Refund Exchange Only" 즉 환불은 안되니 교환이 하라는 말인데 사업주분들은 이런 문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호주에서 소비자 (Consumer)가 물건을 구매하면 제품을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이 제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그러면 호주법상 정확한 환불 및 반품규정은 무었일까요?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데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호주 생활정보 + 사업정보 by 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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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및 신문지상등을 통해 발표 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한 경향이 있어서, 정부 공식 자료 위주로 블로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의 경우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분들이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이라는 책자를 호주 이민성에서  최근 발간했는데, 호주에 정착하셨거나 또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다운받기) 그리고 본 블로그 취지가 비지니스 관련 블로그이기에, 호주에서 사업하시고자 하는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자료 몇가지를 더소개하면 Austrade, 호주 정부 무역 통상부는 호주로의 투자 무역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무역 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로펌인 Clayton Utz가 만든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책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책자 (다운받기) 또한 호주 Austrade는 한국어로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바로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Austrade 호주 무역 통상부 한국어 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다음은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호주에서의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료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 바로가기 Investing in Australia (호주 투자) - 바로가기 호주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다른 여러 내부 링크를 통해 세부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어 싸이트는 없기때문에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은 여러 호주 정부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호주와의 사업

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FBT 절세 전략: 비용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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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와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줄이는 법" 연말 연시가 다가오며 벌써부터 시드니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파티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세금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 때문에 자칫크리스마스 파티의 흥이 깨질수 있는데요, 먼저 FBT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블로그 - FBT (1) 이전 블로그 - FBT (2) 위의 블로그를 읽어보신분들은 이해 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FBT 세금 때문에 무척 비싼(?) 접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에서 FBT세금을 내지 않고 일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할수는 없는걸까요? FBT 면제 가능한 "Minor Benefits" 조건 크리스마스파티는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 Benefits"으로 간주받어서 FBT를 내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을 적용 받으려면 "Minor Benefits"이어야만 합니다. Minor Benefits이란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 (Employees) 및 관계인 (Associates - 예를 들어 배우자등등)에게 "infrequent " or "irregular" 주기적이 않게 예외적으로, 업무에대한 댓가가 아닌 방법으로 GST를 포함해서 $300 미만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주 거창하게 참석인원당 $300 이상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냐 또는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냐를 구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 사무실등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만약 크리스마스 파티가 평소에 일한는 날인 주중에 직원들만 참석해서 벌어질 경우 FBT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무료 법률 자문 - 호주의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제도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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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살다보면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경우를 당한다던지 또는 법률적인 곤경에 처했을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게 여의치 않을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한국의 "법률 구조 공단" 또는 "국선 변호사"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호주에 있는데 이를 Legal Aid라고 합니다. 물론 무료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고 소득과 자산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우에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호주 역시 변호사비용이 부담하기 만만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먼나라이야기일수도 있는데요. 혹시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입니다. 저도 로스쿨을 다닐때 수강과목의 일부로 호주  Legal Aid 산하 무료법률센터에 나간적이 있는데 정말 실력있는 베테랑 변호사분들 다수가 사회에 대한 환원의 일환으로 Pro Bono 형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호주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최상류층과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국선 변호사를 사용할수 있는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중산층이 역차별을 받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전에 쓴 변호사비용 줄이는 방법에 관련한 블로그를 보시면 만약에 국선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쓰실일이 있을때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각설하고 각주별로 있는 Legal Aid의 홈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SW 주 : Legal Aid New South Wales ACT 주 :  Legal Aid ACT Victoria 주 :   Victoria Legal Aid Queensland 주 :  Legal Aid Queensland South Australia 주 :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

클라우드펀딩 - 문재인펀드가 호주에서도 가능할까요?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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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을 보면 인터넷등등 트렌드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선거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문재인 후보가 출시 이틀만에 154억을 모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文 펀드 출시 이틀만에 154억, 안철수 펀드는 언제 나오나?  ) 이같은 펀딩을 영어로는 Crowdfunding 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 경제적으로 힘든 록밴드가 공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 클라우드 펀딩의 기원  바로가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Crowdfunding 모금 기업으로는  KickStarter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특히 정치인들...예를들어 박원순, 유시민, 강용석씨 및 최근 문재인 대선주자분 또는 환경/기부 단체들 및 일부기업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듯 하네요. 물론 정치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호주에서 Crowdfunding 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본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는 기부활동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Crowdfunding이 호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Yes" 라고 할수 있는데,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AFS licence 및 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등등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11,000 의 벌금 및 2년의 형기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의 투자모금, 즉 Fund Raising 등등을 관장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 Crowdfunding에 대해서 2012년 8월 4일 안내서를 내놓은바 있고 이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ASIC C

Insolvent Trading 지불 불능 상태의 법인 경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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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ompany) 가 지급불능 상태 (Insolvent) 에 빠지게 되었는데 회사운영을 계속하게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듯 한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Insolvent Trading" 즉 지급불능상태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는 만기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지급불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순익과 순자산과는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일에 지불할수 없으면 Insolvent 라고 할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The company deems to be insolvent if it is unable to pay its debts as and when they become due and payable) 그러면 회사가 Insolvent하다는 것이 회사의 순익과 또는 순자산과 별개의 개념임을 이해 하셨다면 회사가 Insolvent, 지급 불능에 빠졌다는 신호는 어떤게 있을까요? 호주 회사법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s Act)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Director)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가 객관적으로 생각될수 있으면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company is insolvent, or would so become insolvent) 더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의 운영하시는 회사가 다음의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Insolvent일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체납된 국세청 부채 밑 공과금 지급기간을 넘긴 비용들 및 국세청 분할상환 요청 공급업자들이 현찰 거래 (Cash on Delivery) 요구 또는 물건재개를 위해서는 오래된 부채상환요구 부도수표 (Cheques to be bounced) 발행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 압박 및 법송소송 위협 사업체가 계속되어 적자 상

소셜 미디어 사내 가이드 라인 (사내 사용 규정) - Social Media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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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가 최근 비스니스에서 화두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직원들의 Social Media 접근자체를 못하게 했으나 요즘은 이를 이용한 영업활동 및 Content Marketing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이를 Social Media Strategies 또는 소셜비지니스로 적극 권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 그게 뭔데?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을듯 해서 다음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하네요. 모른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App인 Twitter가 시작된지가 2006년 10월이니까 불과 6년도 안된 신개념의 소통방법입니다. 위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기본적인 Social Media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소셜미디어 사용에대한 직원들의 책임 및 권한등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이 분분해서 전세계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부당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사내 직원들의 잘못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회사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하며, 또한 회사를 사칭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차명을 사용하여 고객들과 소통하고, 퇴사후에도 만약 Social Media 계정을 회사에 반납안한다면 이는 회사에게도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  직원이 Facebook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면?  )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Social Media Policy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는데, 이에 관련된 독자분들의 질의사항이 많아서, "소셜 미디어 사내 규범" 과 관련하여 바로 사용할수 있는 Template (미리 만들어진 양식) 을 제공할까 합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 및

호주 사업장 직원 해고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 Fair Wor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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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복잡한 호주는  직원들을 해고하는게 쉽지않은데요.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해고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태등등이 사업주의 마음에 안든다고 함부로 채용후에 "해고"를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회사 기물도난, 사기, 횡령, 폭력 및  회사의 근무 안전환경을 해치는 행위등등의 즉결 해고대상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직원의 문제점 및 그 이유등을 서면등으로 설명 및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시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를 하실때는 다음의 여러가지를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1. Unfair Dismissal - 불공정 해고 (부당 해고) 2. Fixed Term  Employment  - 계약 만료전의 해고시 여러 고려사항 3. Notice - 고용을  끝내기전에 주여야 Notice 기간 4. Summary Dismissal - 그자리에서 즉결 해고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5. Redundancy - 정리해고 - 해고하자는 직분이 더이상 회사에서 요구되지 않을경우 6. Unlawful Termination - 예를 들어 차별등에 의한 불법 해고 각각의 경우 호주는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he Fair Dismissal Code하에서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후 12개월 이내, 그외의 더 큰 사업장에는 6개월 이내에는 Unfair Dismissal Claim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Under the Fair Dismissal Code,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cannot make a claim for

Working With Contracts - 호주 사업 관련 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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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계약서들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이를 정리해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고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그때 그때 자문을 받자니 이 역시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정적인 문화로 인해 많은 사업하시는분들이 구두로 계약아닌 약속 등을 남발하고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들로 뒤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다 영어 원어민이 아닌 관계로 영문계약서등등을 꼼꼼하게 안보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비 전문가 사업자들을 위해서 "Working With Contracts" 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책자가 호주의 계약법을 다 설명하는것은 아니며, 가이드로만 쓰여야 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변호사분들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받으셔야겠지만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 보시거나, 계약시 이해를 돕기위해 사용한다면 유용할것으로 믿습니다. 내용이 무척이나 잘 정리되어 있어 변호사인 저 역시 이를 항시 참조하고 있는데요, 전문을 한국어로 설명한다는것은 본 블로그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듯 하여 넘어 가고자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계약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꼭 자신에게 물어봐야할 질문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용 절감 및 기타 계약상 협상의 어려움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문 원문 자료는 다음을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Working with Contract - 영어 원문 바로 보기 특히 16장의 Summary Checklist는 꼭 집고 넘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What do you want out of the relationship? 당신이 계약관계에서 원하는점은? How important is it to you?  What commercial return do you require over what period of 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