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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벤치마킹하라 - 북리뷰 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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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에서는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이라고 번역된 "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 라는 책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표현하는것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책읽는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않아서 차에서 출퇴근을 하며 AudioBook을 Amazon의 Audible이란 엡을 통해 듣고 있기에, 책을 읽는게 아니고 듣는다는 표현이 맞는듯합니다. 그리고 멤버쉽에 가입하면 한달에 한권씩 $14.95라는 아주 저렴한가격에 어떤책도 구매할수 있기에 요긴하게 쓰고 있고 덕택에 적어도 한달에 한권 이상 정도는 책을 강제로 들을수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아직 한국어책은 없네요) 사실 이책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업가분들을 자문하는 제 입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과 독립을 찾기위해, 사업 성공과 부자가 되길 바라는데, 사실 경영학에서 성공한 사업체를 벤치마크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벤치마킹하라" 라는 말이 생각이나서 책을 듣게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내용은 진부하거나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나름대로 기억나는 내용을 몇가지 정리하면 Nothing happens until you do something! Be proactive! Take Action! 무언가라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 말로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Rich people believe "I create my life" Poor people believe "Life happens to me" 부자들은 내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Rich people play the money game to win and Poor people play the money game to not lose 부자들은 이기기 위해 돈을 사용

직원들 Car Allowance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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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차량관련으로 많은 세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시 주의를 하지않으면 않됩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급차량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등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중하나입니다. 이전블로그] 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하지만 호주와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차량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나라에서 임직원들의 차량사용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는 사업주들의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차량이 Van (밴)이나 Ute등등의 100% 사업용도라면 FBT의 적용을 안받으므로 큰 부담이 안될수 있으나, 회사명의로 등록된 세단등등의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할경우 차량일지 (Log Book)등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FBT를 적용받게 됨을 이전블로그등에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한 직원이 이전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이 마음에 안든다던지 하면 기존 회사차량을 처치하기 곤란하고 이를 매각시에는 손해를 보는경우도 있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임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게하고 이를 Car Allowance (차량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사업주는 FBT의 부담없이 이 비용을 지불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차량비용을 임직원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니 차량수당 (Car Allowance)에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안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현행 세법상 직원들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차량에대해 매 1km 주행당 66c을 초과하는 수당을 줄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만약 66센트미만을 최대 연간 5,000kms 미만을 지급하였다면 PAYG Withholding (원천징수)를 하실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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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영어 약자들이 있는데, 영어 구사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약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못하면 정작 호주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들 용어는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정의되며, 국제 무역에서 물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려는 사람들은 다음의 영어약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두신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수입/수출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보험료 기준으로는 흔히 FOB와 CIF 가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수입자가 선적후에 운임과 보험료 등등을 납부하는 조건의 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을 납부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 수입통관 관세 및 부가세 기준으로는 DDP, DDU 그리고 DAP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업무 및 비용 (관세/부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수입국 내 수령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비 및 물류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을 하는 판매가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통관과 이와 관련한 통관비용, 관세 및 부가세등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수입국에서의 물품 배송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여 수입국으로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자는 물품의 운송, 보험, 통관 및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