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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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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 가이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 세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라는 한국 법인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100% 주식 소유) 이 경우 (주)B가 호주에 100%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 C Pty Ltd를 설립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투자로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A 씨의 직접 소유)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한 C Pty Ltd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호주에 지사(Branch) 설립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B가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사업상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거점 확보와 조세협약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점(Permanent Establishment)을 확보하는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 지사(Branch)의 경우, 한국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손실 처리 : 지사로 운영 시 발생한 초기 손실을 한국 본사에서 세금 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정리와 CGT 면제 : 호주 현지법인의 주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는 법: Shareholder Agreement로 갈등 미리 방지하기 - "주주 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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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할 때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지침: Shareholder Agreement의 핵심 조항들 호주 교민 사회에서 종종 정관(Constitution)이나 주주동의서(Shareholder Agreement)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placeable Rules에 의해 기본적인 회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이익 배분, 주식 양도, 경영 참여 등 중요한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동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관(Constitution)이 없어도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라 제공되는 Replaceable Rules 에 의해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 규칙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고, 회사 정관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Replaceable Rules만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주주 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Shareholder Agreement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간 분쟁 예방 및 해결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므로 주주 간의 구체적인 관계나 권한 분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주주들 간

올바른 호주 사업체의 구조 결정 - Busine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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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의 중요성 사업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절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르는 여러 위험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용 및 규제 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구조를 변경할 경우 자본소득세(CGT) 및 인지세(Stamp Duty)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Sole Trader (개인사업자) : 자영업 형태로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Partnership (동업) :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Trust (신탁) :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Company (법인) : 독립된 법인체로서의 사업 구조로, 주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올바른 사업 구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일부 정보가 오래되어, 예를 들어 Sole Trader의 Tax Free Threshold가 $6,0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18,200임을 유의해야 합니다(2012-13 회계년도 기준). 최근에는 국세청이 한국어로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TO -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 (영문)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는 다소 단순화된 정보로,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호주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Commonwealth Bank는 각 사업 구조에 대한 장단점, 세금 관련 사항, 설립 과정 및 비용, 운영 관리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 - What type of business d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