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3의 게시물 표시

2013년 연말 연시 잘보내시고 2014년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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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2013년이 어느덧 추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보살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여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상이나 여러 기관의 전망이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저희 법인도 크리스마티를 하고 1월 5일까지 2주간 휴무에 들어가는데, 연말 연시에 알아야할 유용한 이전 블로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이전 블로그]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이전 블로그의 국세청 링크가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한듯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FBT & Christmas Parties 요즘 국세청이 FBT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전의 세무 회계위주의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 비지니스 관련 내용등을 자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메일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해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Merr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 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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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