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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 CGT 감면에 대해서 - CGT concessions when selling shares in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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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들을 통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매각에 따른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통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다음의 블로그들등에서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10/2016)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05/2016) 이번에는 만약 사업자분들이 다른 사업 파트너 분들과 같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Company) 또는 신탁 (트러스트 - Trust) 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CGT)감면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시 CGT Concessions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여러 조건 이외에도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분은 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CGT Concession Stakeholder (감면 이해관계자) 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신탁내의 CGT Concessions Stakeholders (감면 이해관계자들)은 90% 이상의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 SBPP -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CGT Concession Stakeholder 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 - 회사 또는 트러스트에서 직접 및 간접 참여를 포함하여 최소 20%의 지분, 즉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 개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되기 전(양도소득세 사건)에 회사나 트러스트 내에 존재한다면 '중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pouse of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의 배우자)로서 트러스트 또는 회사에서 일정 비율(0% 이상)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경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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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체 매각 시 세금 절약 방법 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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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민 역사가 미국등과 비교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것도 사실이고, 피땀을 흘려 가꾼 비지니스들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팔아버리고 노후를 설계해야하는 흔히 말하는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할때 입니다.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인데, 많은 교민들이 사업하는데 바뻐서 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놓치 않아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해도 편히 지내는게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6-2017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개인적으로  세후소득 및 개인자산에서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평생 $500,000 로 축소되어 너무 늦게 은퇴설계를 시작하는경우 충분한 노후자금을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적립하는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CGT Concession 이라는게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500,000을 퇴직연금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에대한 기사가 호주 경제지 AFR에 소개되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연간 2백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장이 본인의 거주목적 자택등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한 청소사업체를 3백만불 ($3M)의 웃돈 (Goodwill)을 주고 은퇴를 하는경우 이를 활용하면 먼저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기본적으로 50% 양도소득세 면제 (CGT Discount)를 받아 양도 소득을 백오십만불 ($1.5M)로 줄인후 다시 이 양도소득(Capital Gain)을  A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