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 CGT 감면에 대해서 - CGT concessions when selling shares in a company
이전 블로그들을 통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매각에 따른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통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다음의 블로그들등에서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10/2016)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05/2016) 이번에는 만약 사업자분들이 다른 사업 파트너 분들과 같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Company) 또는 신탁 (트러스트 - Trust) 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CGT)감면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시 CGT Concessions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여러 조건 이외에도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분은 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CGT Concession Stakeholder (감면 이해관계자) 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신탁내의 CGT Concessions Stakeholders (감면 이해관계자들)은 90% 이상의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 SBPP -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CGT Concession Stakeholder 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 - 회사 또는 트러스트에서 직접 및 간접 참여를 포함하여 최소 20%의 지분, 즉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 개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되기 전(양도소득세 사건)에 회사나 트러스트 내에 존재한다면 '중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pouse of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의 배우자)로서 트러스트 또는 회사에서 일정 비율(0% 이상)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