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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매각 대금으로 슈퍼(Super)를 최적화하는 방법: 세금 혜택과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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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하며 사업 매각 대금을 슈퍼에 기여하는 방법 사업을 매각하여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매각 대금을 슈퍼(호주 연금제도)로 기여함으로써 상당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소규모 사업 자본이득세(CGT) 혜택 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슈퍼에 기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과 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기여 전략 1. 소규모 사업 15년 소유 면제 사업을 15년 이상 소유했으며, 현재 55세 이상 이고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78만 AUD(2024-25 회계연도 기준)**까지 개인당 슈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라면 총 $356만 AUD 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연간 기여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CGT 평생 한도(lifetime CGT cap)**에 포함됩니다.  CGT cap amount 2. 다운사이저 기여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한 경우, 55 세 이상 의 경우 개인당 최대 $30만 AUD 까지 슈퍼에 추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는 연령이나 근로 상태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이전블로그 Downsizer Super Contributions] 3. 누적 사용 기여(Catch-Up Contributions) 현재 슈퍼 잔액이 $50만 AUD 이하 라면,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 가능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s) 한도를 활용해 추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4. 비세금 공제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일반 기여 한도 (Annual NCC Cap) 6월 30일 기준 **총 슈퍼 잔액(TSB)**이 $1.9M 미만 인 경우, 연간 $120,000 까지 비세...

슈퍼 (Super)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호주 은퇴자를 위한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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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슈퍼 리컨트리뷰션 (Super Recontribution) 전략 - 자녀에게 세금 없는 Super자산 상속 전달 방법 최근 호주 은퇴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 재기여 전략 (Super ReContribution Strategy)**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인 자녀가  Super 자산을 상속 시 부담하게 될 **총 17%세금 (15% 상속세(?)+2% Medicare Levy**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67세 이상 은퇴자들은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전략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실제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게시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번 블로그]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SUPER 재산을 물려주려면? 호주의 주요 자산과 상속 세금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보통 본인의 집 과 **슈퍼(Super)**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 은 공동 명의(Joint Tenant)로 구입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마찬가지로 Super 역시 Binding Death Nomination 을 통해 배우자에게 별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인 자녀 에게 Super 자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Super 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 상속세와 2%의 Medicare L...

ABN을 소지한 독립 계약자도 수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의무 대상?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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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독립 계약자에게 슈퍼(Superannuation)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호주에서 많은 사업체가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가진 개인 에게는 Superanuatio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도 슈퍼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Company) 나 Trust 또는 Partnership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슈퍼(Superannuation) 납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계약이 개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나 법인과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의무는 보통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할 때만 적용되며, 계약이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슈퍼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슈퍼 납부 독립 계약자가 주로 노동 대가 로 급여를 받는 경우, 슈퍼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 SG)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ABN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슈퍼를 납부해야 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계약 이 주로 노동에 관한 경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동 대가인 경우 개인 노동 및 기술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 특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업무 위임 불가 : 계약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독립 계약자라면 SG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슈퍼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원으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 David's Caravan Park 는 독립 계약자인 Amanda 와 주당 15시간 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했...

55세 이상, 본인 거주 부동산 매각을 고려 중이신가요? Downsizer Super Contributions 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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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을 위한 슈퍼 전략: 다운사이징 기여금의 장단점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모아둔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부동산 매각 후 Downsizer Super 기여금 을 꼭 고려해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슈퍼애뉴에이션에 최대 $300,000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통해 다운사이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호주에서 55세 이상의 개인들이 주택 매각을 통해 은퇴 자금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운사이징 기여금 납부의 기본 요건을 정리하고,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운사이징 기여금 (Downsizer Contributions)이란?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개인당 최대 $300,000까지 슈퍼애뉴에이션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 후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을 한 번에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 연령 제한 : 2023년 1월 1일부터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 소유 요건 : 기여를 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최소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한때 주거지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캐러밴, 하우스보트, 또는 이동식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여 기간 : 주택 매각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다운사이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만 가능 : 다운사이징 기여금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 기회를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다운...

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 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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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호주 소규모 기업의 필수 가이드 Superannuation Guarantee (SG)는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가 직원 (Employee)의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에 기여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보통 근무 시간 수입 (Ordinary Time Earnings, OTE)의 11%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1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로 최종 설정될 계획입니다.  만약 SG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 (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 (ATO)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성격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가장 빨리  SGC Statement를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SG납부 마감일 및 SGC Statemen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G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부과됩니다. 이때, SGC Statement를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 는 SGC에 대한 명목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GC 비용은 세금공제 (Tax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이 현금 (Cash) 또는 발생 (Accrual) 기준에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SG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퇴직연금 기관이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지, 사업자가 수퍼 기여금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Super Clearing House등을 사용하는 ...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을 사용하여 첫 주택장만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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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이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택 투자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세금 혜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일명 Main Residence)의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높은 이자율 환경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도는 특히 최근 호주에 이민 온 분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교민 자녀분들에게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HSS 계획의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주택 구매자로서, FHSS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매를 위해 수퍼를 통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FHSS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점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FHSS Scheme의 주요 특징 저축 한...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 연령별 수령 조건 - 조기 수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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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시스템은 개인의 은퇴 자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수령 조건은 연령과 은퇴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여 (Contrubutions)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개인은 Superannuation Guarantee (현재 급여의 11%)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Concessional(과세 우대 기여) 또는 Non-Concessional(비과세 우대 기여)로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퍼의 인출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번에는 연령별로 수령 또는 인출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Age Pension)의 수령 연령 변경과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연령별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Age Pension )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차이 노령연금(Age Pension):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 연령(현재 67세)에 도달한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고용주와 근로자가 은퇴 자금을 위해 기여하는 민간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65세 이상 이 연령대에서는 은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비과세 (Tax-Free)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자 이 연령대의 사람이 "은퇴" 상태인 경우(즉,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은퇴 의사가 확실한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퇴는 고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다시 일을 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금 (Pension) 또는 일시금 (Lump Sum) 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 (Tax Free)입니다. 계속...

호주 퇴직연금의 3백만불 상한안 -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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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llion Super Cap: 호주 퇴직연금 개정안 소식과 새로운 Division 296 세금" 이번에는 최근 개정되고 있는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최근 관련 소식들과 특히 이번에 도입된 Division 296세금으로 불리는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퍼애뉴에이션 급여의 기여율 인상 많은 분들이 호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으로 급여의 11%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11.5%로 그리고 2025년에는 12%로 인상예정입니다. 납부 주기의 변경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최소 분기에 납부하는 현행제도에서 급여가 지급될때마다 납부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모든 호주인들에게는 좀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액수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에 납부하게됨으로써, 앞으로 Superannuation (수퍼)가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위하여 호주국세청(ATO)도 더욱더 많은 감사 활동등을 통해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미납을 단속한다고 하니, 호주내 고용주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3백만불 상한안 고액자산가가 아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회계년도 연말 기준으로 개인의 연금 혜택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Division 296 세금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의 영향을 받는 수퍼애뉴에이션 가입자들은 자신의 모든 연금 계좌들에 걸쳐 총 연금 잔액(Total Superannuation Bal...

이전 회계년도에 미처 납부 못한 수퍼를 올해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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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을 위한 수퍼애뉴에이션 절세 전략: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활용법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 중에서는 Superannuation (수퍼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민분들이 수퍼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민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호주 시민들은 임금의 일부를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통해 꾸준히 수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현금 또는 ABN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수퍼 납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퍼 납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인 ABN 컨트렉터 (Contracto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Employee로 분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여 수퍼를 납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 잔액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 지난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금 공제 가능한 수퍼 납부 한도액(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 CCC)을 5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19 회계년도에 도입되었으며, 5년의 기한이 2023-24 회계년도에 마감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8-2019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CCC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퍼 잔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CCC) 이란 무엇인가?...

2021-2022 호주 예산(Budget) 발표 -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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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호주 연방예산: 퇴직연금(Superannuation) 변경사항과 영향 분석 2021년 5월 11일에 호주 재무상인 Josh Frydenberg는 2021-2022회계년도 연방예산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예산은 COVID-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속에서 발표되어 많은분들이 발표내용을 기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나, 과거 예산발표에는 제가 한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 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Budget Summary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22 Federal Budget Summary]   예산발표는 이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된게 아니기에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경된 부분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내용인데요. 1. 최저 퇴직연금 납부 의무 월소득 $450의 철폐 현행법상으로는 월급이 $450 미만의 임직원들에게는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s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결과 파트타임 직원들과 특이 여성분들이 퇴직연금을 모을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게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예산발표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급으로 $450 미만을 받는 직원들을 포함한 모득 임직원들에 대해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ATO 발표]   2. 퇴직연금 납부율의 증가 이번 예산에서 다시한번 기존의 9.5%의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율을 매해 0.5%씩 인상하여 2025년에는 12%까지 증가하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인상된 10%의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