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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일부터 해외거래와 관련된 GST 변경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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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GST관련 법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와 호주 사업체간의 특정 거래들에 있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게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호주 사업체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GST를 외국에 있는업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전에는 부득히 하게 외국업체가 호주에 GST등록을 하는등 여러 애로사항등이 이번에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A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GST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이번 변경 사항중에 눈에 띠는것은 한국의 회사가 호주에 있는 납품업체에 제품등을 수출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보증 워런티 계약 관련으로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호주 서비스업체가 한국회사에 청구하는 워런티서비스에 GST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GST Free로 서비스가 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등 여러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GST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GST를 계산하기위해 국제운임, 보험 그리고 각종 선적관련 비용등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2016년 10월 1일는 Customs Value의 10%를 수입관세 (Duty)에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가능해져서 GST계산 절차를 더욱더 간략하게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호주에 GST가 등록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등록 여부에 대해서 1년중 183일 미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이 호주에서 서비스등을 공급하는경우 국세청이 완화된 GST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업체가 설비기계를 수출하며 설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납부의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Re

호주 창업 -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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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7%의 호주 비지니스가 소규모사업장이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많이 알려진 대기업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내일의 대기업들임에 불구하고, 정부도 은행등 금융권도 또한 저희같은 전문직들도 소위 바로 돈이 보이는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것을 보면서 저희 역시 각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흔히 말하는 미래의 사업가를 꿈꾸는 오늘의 월급쟁이들 또는 젊은 학생들이 소규모 창업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기에 어역시 고민할수뿐이 없네요. 사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비지니스 아이템들을 기대하고 바라는것은 쉽지 않은듯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다른 (Different) 사업으로 성공하기 쉽지않은 상황에서 같은 사업이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어떻게 운영하냐? - Doing Different"가 점점 현대 시대의 대세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호주 성공한 창업기업중 하나인 Canva  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회사의 창업자는 Melanie Perkins라는 20대의 아가씨(?)인데,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직 졸업은 않했음), 2012년에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번달 언론기사를 보니 이 젊은 친구가 공동 창업한 회사의 가치가 무려 $458 million, 한국돈으로도 5,000 억원을 상회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할까합니다.  [허핑톤포스트 기사 전문] 이 Melanie라는 친구가 19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간단한 그래픽디자인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값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번 작업을 해야지만 비로써 디자인업무가 가능한것에 실망하여 간단하게 그래픽작업을 온라인에서 만들어 낼수 없을까 해서 지인과 만들어낸 온라인 디자인 웹사이트가 지금은 179개국가에서 천만명이상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되었다고 하네요. 멜라니 (Melanie)가 인터뷰에서 말하는 내용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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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2015/2016 호주 예산안중에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합의 (?)를 통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급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개정된 최종 합의안을 보면 호주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지않고 개인의 여윳돈을 연금에 납입하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NCC)을 연간 $100,000로 제한하여, 연금 총액이 $1,600,000까지 이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발란스가 $1,600,000 이넘으면 더이상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통해 추가로 연금납입이 불가능하나, 백육십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100,000 까지 개인적으로 NCC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평생 NCC 상한선을 $500,000 로 제한했던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입장으로 보이며,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연간 $180,000 그리고 65세 미만일 경우는 삼년치 $540,000 ($180,000 x 3)를 한번에 가불(?)하여 납입할수 있는 마지막 회계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위에 설명한데로 연간 $100,000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3년분 ($300,000)을 한번에 납입하도록 액수가 대폭 제한되며, 65세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를 30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하는 Work Test를 통해서 연간 $100,000씩 NCC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혼동하실까봐 다시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회사 또는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연간 $25,000 이므로 NCC와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호주 세무 신고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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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회계년도가 6월 30일 마감되기에 이제 호주에 계신분들은 슬슬 세무 신고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호주 세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듯하네요. 호주의 세금 신고시스템은 Self Assessment, 자진신고 방식으로 큰 문제가 없는한 세무신고한 소득 내용에 의거해서 Assessment, 세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은 믿고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깔때 준비해 오시는 영수증 사본 등등은 호주국세청에 신고당시에는 제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분들중에서는 이들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세 시스템이 의존하는 호주 세무시스템은, 이를 어기고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최고 90%의 벌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마 나같은 사람도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료수집능력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이자소득등등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알아낸 실제소득을 자동 비교하는 Data Matching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전 블로그] 국세청 자료수집 등등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무신고 의 경우 많은 회계사분들은 왜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걸까요? 아마도 납세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대신 영수증등을 점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부분과 아닌 부분등을 가려서 신고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같은 회계사분들이 수임을 청구할때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엑셀등에 비용을 정리하고 영수증등을 스캔떠서 이메일등으로 보내주신다면 일하시는 회계사분들도 편하고 납세자분들도 비용부담을 줄일수 이있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