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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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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호주 전자상거래 (e Business)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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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미래사장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호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모국인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려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꼭 세금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저역시 이분야 나름 관심이 많은지라 호주 전자상거래 관련자료가 나오면 이들을 소개하곤 하였는데 [관련글모음] , 호주 전화번호부, Yellow Pages로 잘 알려진 Sensis사가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E-Business Report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과 리포트 전문을 다움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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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은 사업매매대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날릴수(?)도 있기에

호주 부동산 관련으로 CGT (Capital Gains Tax)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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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블로그의 독자 한분과 이야기하며 지적받은 부분중에 하나가 저희 세무전문직들의 문제는 첫째 가 "사후진단", 즉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말해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후에야 그렇게 하지말았어야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둘째 는 전문지식을 지루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지말라고 강제한다면 더  기억하기가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깐 그분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듯합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저희들을 찾아보고 물어보기를 꺼려하는 부분과, 너무 세무적인 부분은 강조하다보면 사업적인 결정을 그르칠수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게됩니다. 이번에는 이런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세무는 몇해동안 계속신고하다보면 납세자분들도 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주 가끔 생기는 중요한 세금관련 사항들중에서 향후 세금문제가 크게 대두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들중에 CGT (Capital Gains Tax), 즉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CGT를 줄일수 있다" 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CGT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드린것으로 기억하는데, 간단히 말해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각했을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현행 세율인 49%까지 과세될수 있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때 많은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세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관련 정보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되는관계로 신고를 미적거리거나 잘못된 신고를 할경우 어차피 걸려서 벌금등을 내야한다면 미리 미리 세무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듯합니다. 일단 어떤 사업구조로 부동산을 취득하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변하게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Tax Planning (조세 계획)중에 하나이지만 이에대한 설명까지 같이하게되면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