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6의 게시물 표시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지
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아동복 Pumpkin Patch 의 몰락을 바라보며...

이미지
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umpkin Patch사가 최근 은행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단관리 (Receivership)에 들어가 조만간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어보고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업체의 성공담에만 주목하며 "나도 할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곤 하는데, 사실 제법 자리잡은 기업체들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수도 있다"는 "실패"를 통해 배울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제가 Pumpkin Patch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상장되어있는 호주/뉴질랜드 토종업체로 "아동복" 업계에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거의 모든 호주 쇼핑몰에서 Pumpkin Patch 매장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수많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며  주고받는 선물로써,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 옷장에 Pumpkin Patch옷들이 적어도 여러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들을 공수(?)받는 경우도 많기에 잘 모를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 브랜드 인지도만큼은 호주에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번 블로그등을 통해서 이야기한바있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애들숫자가 늘어서 시장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왜 망하게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경쟁의 심화 이전에는 호주에서 아동복하면 Pumpkin Patch뿐이 생각할수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Zara, H&M, Uniqlo 등 잘알려진 다국적기업이 호주진출을 통해 아동복을 팔기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