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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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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체 분들이 조만간 돌아오는 2018년 6월 25일 (서면 신고의 경우 5월 21일) 이 FBT 신고 마감일 이기에, 2018년 FBT 신고를 한창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호주 교민 사업체분들이 차량관련으로 FBT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2018 FBT년도의 꼭 알아두어야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Car & Car Parking) 최신 FBT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칼럼을 시작하기전에 FBT (Fringe Benefits Tax)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저의 이전 블로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총정리 - 1편 개요 최근 FBT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만약 회사 차량이 20대 이상이며 Logbook을 통해 실유지비 기준 (Operating Cost)방법으로 FBT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최소 75%의 차량들에 대해서 Logbook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명의 차량 제공이 임직원들의 연봉의 일부가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Logbook 사업용도 기준(%) 으로 전체 차량들(Fleet)에 대한 FBT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PCG 2016/10 - Fleet Cars: simplified approach for calculating car fringe benefits 호주 국세청(ATO)의 감사활동은 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후에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이 호주 스포츠경기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히 확인하고 다닌다는 신문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셔야겠네요...)  [호주 신문기사] ATO cracks down on utes after helping make Hilux a best seller 교민사회의 문제는 정말 많은 사업체들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