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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반인들을 위한 절세 전략 5가지: 투자와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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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자 아닌 사람들을 위한 절세 방법: 투자와 연금을 활용한 절세 비법 호주는 높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 이 필수적입니다. 절세 전략을 통해 소득을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부를 쌓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호주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관련 세법 규정 과 법규 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밥법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를 통해 배당 소득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거나, 부채 재활용 을 통해 자가 주택 대출을 투자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 기여 를 통해 세율을 낮추거나, 네거티브 기어링 을 통해 투자 손실을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구조 를 통해 소득 분산과 세율 최적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세 전략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다섯 가지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Franked Dividends Shares (세후 배당금 주식 투자) 프랭크드 배당금 주식 투자 (Franked Shares Investments ) 는 호주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투자자는 배당금뿐만 아니라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s)**을 활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 크레딧은 개인 투자자가 세금 신고 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호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이 프랭크 크레딧은 추가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랭킹 크...

2020-2021 회계년도 마감전 호주 사업자 절세 계획 (EOFY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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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년도 마감: 절세를 위한 필수 전략 10가지 2021년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절세를 위해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 회계년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지원책등등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던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 게획은  미루시지 마시고 중간 회계자료등을 가지고 회계사분과 만나 EOFY (End of Financial Year), 즉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할수있는 절세 전략( Tax Planning )등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세법상 변경안들을 빼고는 기본적인  Tax Planning  은 매해 비슷비슷하나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2021회계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사업에 지장을 겪어서 순익이 감소한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PAYG Instalments의 납부액을 조정하여 줄이는것도 사업체의 현금흐름(Cashflow)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사업체 절세 계획 1.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SG)) 많은 분들이 임직원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Superannaution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4/4분기의 경우 세금공제가 되기위해서는 꼭 6월 30일 이전에 연금기관에서 납부액수를 수령을 해야하는데, 종종 퇴직연금을 배부하는 Clearing House에서 지체되는 관계로 당해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연말이전 1주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당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제한 감가 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이전 블로그 에서 자세...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 $30,000 instant writ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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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순익을 검토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법인세등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의 독자분들중에 동종업종의 회계사분들 역시 많이 있기에 혹시나 도움이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분들이 꼭 구매해야하는 사업관련 기자재등등의 자산(Asset)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번달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다년간에 걸쳐 Depreciation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00까지 바로 Instant Write-Off를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당부드리는점은 꼭 필요한 자산구매를 말하는거지 세금공제 받는다고 연일 TV광고에 "End of Financial Year"를 빌미로한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자산 구매를 하더라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0%)만큼 싸게사는것으로 세금공제후 현금(70%)은 회사구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구매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구매결정후에 세금을 감안하여 구매시기를 조율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2019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Instant Write Off의 세금공제 범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누더기 법안(?)이 된 관계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체에서 사내회계사분들은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P&L)의 비용으로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대차재조표(BS)상의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회계장부상에 표기한다면, 외부 회계사분들과 Tax Return 세금신고를 준비할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칫 간과하는부분이 있다면 끝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세금 공제부분등을 챙기시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ATO정보는  ATO Small Busi...

호주에서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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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년도 마감 전 필수 절세 전략: 자산 구매와 Trust Resolution 고려사항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번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액수를 산출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계년도에 특히 신경 써야하는 점은 자산 구매와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및 자산 구매비용을 바로 경비로 인정 받는 Write Off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분들이 꼼꼼히 챙겨 주시겠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분들도 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회계년도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6월 30일인데,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로 상반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적용받을 경우 세금 공제 해택을 여러해에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Write Off 경비 처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첫해에 지불한 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바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반기 (2013 년 7 월 1 일 -12 월 31 일 ) 하반기 (2014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 차량구매 ($6,500 이상 ) 처음 $5,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처음 $1,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6,500 이상의 자산 구매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

Tax Planning 절세계획 세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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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중순입니다.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합리적인 세금납부를 위해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하실때입니다. 많은분들이 세무신고 마감이 다되어서 세무신고를 하시면서 세금을 너무많이 내신다고 불평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물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나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경우들을 대부분이나, 시기상 너무 늦어 어떻게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특히 2012/13 회계년도에는 많은 세무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며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취해야할 여러 세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Business Income & Expenses 사업 소득 및 지출 먼저 다음의 리스트를 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d debts - 회수가 안되는 악성 매출채권가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Write Off (대손상각)하시기 바랍니다. Superannuation - 직원들의 Superannuation 납부나 개인 자영업의 경우 Self-employed contribution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셔야지만 2013년 회계년도에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연금에 대한 공제 한도 (Contribution Cap)은 개인의 경우 $25,000 입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 비용의 경우 자산이 처음사용 또는 설치한 시기가 6월 30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Small Business, 호주 국세청기준으로 외형매출 2백만불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향후 12개월까지의 비용을 미리 Pre-payment로 납부한후에 이에 대한 세무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사업 관련으로 실제 일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 대한 급여가 합리적이고 일반 제3자와 비교가 가능하다면 이분들에대한 급여지급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3회계년도부터는 개인소득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