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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No)"라고 말할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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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신규 창업자분들 흔히 겪고있는 어려운 문제 한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가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특히 사업 초창기에 이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체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네 보는데, 오늘은 사업체의 CEO는 "미움받을 용기" 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 영어로는 The Courage to be Disliked  라는 제목의 책으로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라는 작가사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쓴 이책은, 저역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한 책인데 이책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 해왔던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이책을 한문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며, 타인에게 미움 받을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제 블로그가 서평을 전문으로 쓰는공간이 아니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서비스 강국입니다. 무려 호주 GDP의 70%가 그리고 호주 근로자의 5명중 4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 통계]   서비스업의 특성상 일상의 업무가 인간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을수 뿐이 없으며,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 겪는 매일 매일의 스트레스는 정말 육체노동에 비해서도 절대 강도가 약하다고 말할수 없을듯합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읽으시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은 사업초창기에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손님은 왕이다" 또는 영어로는 비슷한 문구로 "The Customer Is Always Right"라는 말이 있는데요. 문제는 물건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제조업이 아닌 이상, 서비스업은 어쩔수

Land Banking - 빈땅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빈땅 세금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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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재테크 및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부동산 만큼 핫한 토픽도 없는지라 제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부동산 관련 세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분들이 토지비축 (Land Banking), 즉 빈땅이나 공터 (Vacant Land)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택지 변경허가 (Rezoning) 또는 건설허가 (DA - Development Approval)가 나온 후에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제테크방법이 호주에서 오랜기간 동안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최근들어 호주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가격은 더이상 안오르는데 임대소득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이들 빈땅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호주 정부에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욱 더 크게 키우는 법안이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8-19년 호주 연방 예산 (Federal Budget)에 발표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빈땅 소유에대한 새로운 법안은 투자가가 빈땅을 소유하고있는 이유가 향후 건설을 한후 임대등을 통해 소득을 예상하는 경우가 아니고 Land Banking,즉 빈땅을 소유하고 부동산 개발은 안하면서 순전히 가치상승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임대소득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소유 비용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못하게하는 신규 법안입니다.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빈땅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은행이자 및 카운슬비용, 토지세 (Land Tax)등등 부동산 소유 및 보유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분들이 이들 관련비용을 개인소득등에 Negative Gearing을 통해 세금 비용 공제를 받다가, 자칫 향후 호주 국세청 감사등을 통해 적발되어 문제가 될수 있을듯 하네요. 개인이 사서 본인 거주목적의 집을 지을려고 보유하는경우에는 원래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빈땅을 사서 향후 임대 부동산등을 건설할 목적일 경우에만 각종 세

자손선생 - 호주 경제뉴스 -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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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   기사에 의하면 지난 2018 회계년도에 호주 사업체 실패등으로 등록취소한 업체수가 전년도 대비로 무려 12.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총 250,242개 사업체등이 ASIC에서 등록폐지 (Deregistered)되었다고 하네요. 이들 실패 사업체업체들중의 대부분인 86.9%가 20인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이에 반해 신규 창업 Start-Up의 경우 오히려 2.7%가 줄었는데 신규 창업 감소의 이유로는 주로 금융권등의 펀딩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Amex 보고서 에 의하면 무려 36%의 Small Business 가 전년도 대비 매출이 늘지 않고있거나 오히려 줄고 있으며 응답자의 33%는 다음 3-5년내에 파산 (Insolvency)등의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의 50%가 폐업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전기세 및 세금등등 각종 공과금의 압박에 은행에서 대출을 얻기가 힘들어 주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호주가 높은 GDP 경제성장율에 낮은 실업율은 사실상 호주경기가 완전 고용상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에, 최근 발표된 일련의 중소기업관련  보고서들은 이와는 상반된 분위기이며 이쯤 되면 정말 호주 경기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호주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주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는가(?)에 대한 관련 기사들 및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가 발표한 보고서에 Small Business Failure에 대한 보고서 가 나와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650명의 SME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4년간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이들중 134명의 CEO가 사업실패를 경험해 보았고 이들이 뽑은 사업실패의 250여가지 이유들을 중에서 공통점을 연구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것으로

호주에서 공연하는 해외 연예인들은 호주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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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점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속해있는 연예인 기획사들이 속속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단위 시가 총액을 자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민사회에도 가끔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제법 큰규모의 콘서트등을 하고있는데 이들이 과연 호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낼까(?)하는궁금증을 가지신적이 있으신지요? 미국 대중음악의 순위등을 발표하는 잡지인 Billboard의  최근칼럼 을 보면 미국의 39세의 유명 여가수인 Pink가 2018년 호주투어에서 42번의 공연을 통해 무려 559,361장의 티켓을 팔아 무려 US$80,353,446 (호주 달러로는 AUD$109.8M)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Pink는 2007, 2009 그리고 2013년도에도 호주에서도 콘서트를 통해 누적 US$ 228,316,038 (AUD$ 312M) 라는 엄청난 수익을 오직 콘서트로만 벌어들였다고 하니 실로 엄청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콘서트로만 US$430M을 벌어들인 롤링스톤에 이어 역대 2위의 순위라고하네요....음반, 음원 수입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인지...휴) 호주에서 공연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운동선수들의 세금문제는 호주와 상대국가간의 조세조약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호주에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들의 경우, 호주내에서 공연을 기획한 호주 사업체 (Promoter 또는 Producer)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해외 가수등 연예인 (Non-Resident Performer) 또는 연예인 소속된 해외법인 사업체 (Non Resident Corporations)는 호주에서 비거주자 기준으로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로  Income Tax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호주 Promoter가 공연비 대금을 해외 가수나 소속사에 지불할때에

자손선생 호주 경제뉴스 2018년 11월 19일 - Fair Work 최저급여 관련 최근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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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분들이 호주 경제 뉴스관련 소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독자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경제 뉴스 브리핑등을 해보는게 어떻게냐는 의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시간날때 마다 호주 경제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업무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관계로 내용이 자칫 빈약하거나 또는 부실한면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최저급여문제로 호주FairWork등과 마찰을 벌여오다 최근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음식배달업체인 Foodora라는 독일계 기업이 최근 이업체에서 해고된 자전거 배달직원이 제기한 불공정 해고 (Unfair Dismissal) 소송에서 Fair Work Commission은 이들 배달직원들이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s)이 아닌 임직원(Employees)로 불공정해고에 대한 배상으로 $15,559 을 지급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전 블로그 (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 를 참조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Uber, Deliveroo등등여러 공유경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Foodora는 배달직원들에게 $5,5million, 호주 국체청에 $2.1million 그리고 Revenue NSW등 주정부에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원들이 밀린 급여등등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호주 뉴스전문] 호주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않는것을 Wage Theft, "급여 절도"라고 범죄취급을 하는데요. Qld주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난(?)액수가 Qld주에서만 437,7000 명의 직원이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연간 $2.5Billion 이 Qld경제의 직접적인 피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Qld의 식당과 Cafe가 밀집되어있는 Fortitude Valley 지역 감사에서는 무려 60% 업체가 최저급여등등을 지켜지고 있지 않

호주로 전자상거래 - Low Value Imported Goods, GST 그리고 ABN vs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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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에서 호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소액품목의 물건들을 수출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ow Value Imported Goods 관련된 GST 문의들을 많이 해 오셔서 이번기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GST 와 관세(Duty)없이 수입이 되곤 하였는데, 이게 호주 소매업자들에게 역차별로 불리하다는 뭇여론에 못 이겨 새로 시행된 호주 세무 법규입니다. 논란속에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새 GST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으며,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 등등이 예상됩니다.  [언론기사 - Widespread Avoidance] 먼저 해외에서 호주 소비자 (Consumers)들에게 (직접사업 Merchants) 직접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 하거나 또는 (EDP) 이베이(eBay)등의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 (EDP) 등을 통한 수출 그리고  (구매대행) ( re-deliverers ) 등등 위에서 나열한 여러 다른 수출 방법에 상관없이, 해외 사업자가 한번 배송에 $1,000 이하의 소액품목들을 연간 누적 $75,000 이상을 호주로 수출한다면, 관련 사업자들 (Merchants, EDP 업체 및 Re-deliverers) 중 누군가는 호주 부가세 Simplified GST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수출품목이 GST Free 품목이 아닌 이상, $1,000 이하의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 GST 를 포함하여 호주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GST 신고와 납부를 호주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각품목당 $1,000 이하의 호주로의 소액 수출 Low Value 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Vendor Collec

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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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관련 신규 세금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다를수도 있어

호주에 구매한 주택을 비워두고 한국에계신 투자가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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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호주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주내 주택들에게 부가하는 또다른 보유세 성격의 Annual Vacancy Fee를 도입하였는데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하여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번 신규 정책은 호주인들의 자기집 장만을 돕고, 해외거주자 소유의 부동산들을 렌트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게하여 주거란 해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으로 볼수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폭발적인 호주 인구증가와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내 부동산은 구매하였으나 이들 부동산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치않고 투기 목적 또는 그냥 별장같이 소유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주택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의 부작용과 주거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주요 거주지역에서 호주세금으로 유지되는 도로, 치안, 소방 및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이용만하는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규는 2017년 5월 9윌 이후에 외국인이 호주내 주택구매를 위해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발업자가 판매 신규건축 부동산들에 대해 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 신청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해외투자가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Housing Tax Integrity) Act 2017  라는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호주내 주거용 부동산을 1년에 183일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렌트등 세를 주지않고 비워두는 경우 Annual Vacancy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기 위한 Vacancy Year는 회계년도(Financial Year)나 일반 연도 (Calendar Year)와는 상관없이 구매한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넘겨받는 Settlement Day로부터 1년간단위로 계산됩니다. Vacancy Fee 납부는  FIRB Vac

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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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에 한해서 사용되며 운행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Private use)가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한 경우에 한해

호주에서 사업체가 온라인 댓글 리뷰를 조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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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신세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 맺어진 사회관계망(SNS)와 각종 인터넷 온라인 리뷰 사이트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사업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 트랜드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게 매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이 2015년 발간한 ‘Global Trust in Advertising Report’ 라는 보고서는 시사하는바가 많은데요. 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지인들의 추천' (78%) 와 '온라인 리뷰' (61%) 가 심지어 TV광고 (52%) 및 신문기사 (49%) 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며 이는 전세계 소비자들과 별반 다들바 없습니다.  [한국어 -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유형] 이렇게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서비스 및 제품 리뷰만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리뷰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호텔등 여행에 특화되어있는  tripadvisor  라던지, 식당의 경우에는  yelp   그리고  zomato  등등이 유명하며 이들 사이트에 나와있는 리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리뷰들중에 '악플"로 불리는 부정적인 댓글들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이들 악플을 삭제하거나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최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사업자분들께 알려드릴까합니다. 여행업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뷰사이트인 TripAdvisor의 경우 "Review Express"라는 시스템을 통해 투숙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리뷰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부자중 한명인 Harry Triguboff가 경영하는 건설기업인 Meriton이 도심곳곳에 Serv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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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관련 비용 (work r

호주에서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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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호주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이 은퇴시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 교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대책의 미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Self Employed)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노후 재무설계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느덧 은퇴시기를 맞이하시게되면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분들을 많이 보게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Age Pension)이 있다고는 하지만 살인적인 호주 물가수준을 감안할때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Census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호주거주자분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5% 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금 은퇴하시는분들은 호주부동산 가격 폭등이전에 부동산을 구매하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에상되기에 이분들의 주택소유율은 더욱 더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기준으로  호주 시드니 부동산 평균가격 이 주택(House)의 경우에는 $925,000 그리고 유닛(Unit)의 경우에는 $700,00 로 상당이 높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다운사이징 즉 집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실려는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시드니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이 심상치않기에 더 떨어지기전에 집을 파실려는분들도 많이 계시는듯하는데, 본인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인 CGT (Capital Gains Tax)는 면제이나 집을 줄여 큰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옮긴후에 여기서 생긴 차액으로 은행에 예금 (Term Deposit)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경우 현재 은행이자율도  2%로 너무 낮은데다가 세금까지 내고나면 정말로 남는게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2018년예산 발표시에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이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예치할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호주 회계사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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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회계, 세무 관련으로 D.I.Y. (Do It Yourself), 즉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관리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호주 같이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사업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저희들 같은 회계사분들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무척이나 아까울수도  있을듯 합니다. 사실 호주정부가 원하는것은 사업시 불필요한 비용이나 규제를 줄여주는것이기에 세무신고등등도 이제는 개인소득신고등도 myTax등등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으며, 분기마다 신고하는 사업자의 부가세신고등도 BAS를 직접 온라인으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사들이 설곳은 점점 줄어드는것일까요? 일단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본인 스스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호주 특유의  DIY 문화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건축 자재상인 Bunnings 에 주말에 나가보면 많은 아빠들이 주말 빌더(?)로 변신하기위해 건축자재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집수리를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심히 되곤합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건강에 관련된 의학정보부터 각종 전문 법률 지식까지 못찾는 지식이 없을정도로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문방송들도 DIY를 부추기면서, 멋진 음식도 고급식당이 아닌 본인 자택에서 직접 해먹는 TV프로그램들부터 자기집을 직접 수리 및 개축하는 방송들과 집안 Gardening까지...정말 DIY의 열풍(?)이 아닐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마저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가 전체 퇴직연금액수의 삼분의일이 넘어간다고 하니, 정말로 DIY천국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세계 유력 경제잡지인 Economist에 실린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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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밝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독자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예비 창업자분들도 착실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제 블로그 독자분들중에 많은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역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예비창업가분들을 자문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문제는 창업을 준비하며 필요한 자문이 법률, 회계, 세무 및 사업컨설팅등등 광범위한데 반하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자문을 받는게 쉽지 않다는점입니다. 또한 저희같은 업계 전문가분들도 댓가없이 자기 시간을 들여 광범위한 창업가이드를 발간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것 역시 만만치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문제들 때문에 많은 호주내 창업자(Start-up)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을 무턱대고 시작하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보곤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호주 정부 역시 인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한 호주 창업 가이드 (Starting a business guide)를 최근 2018년 6월 20일에 발간하였는데요. 이분야의 전문가인 제가 보아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며, 호주 예비창업자들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로 알뜰하게 채워져 있는듯하여 본블로그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안타까운점은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있고 한국어판등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따라서 창업가이드를 보며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꼭 회계사 및 변호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는 다음의 링크에 보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호주 창업 가이드 - Starting a business guide

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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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9 회계년도: $850,000 2019-20 회계년도: $900,000 2020-21 회계년도: $950,000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    Payroll Tax Rebate Scheme (Disabil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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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WO (Fair Work Ombudsman)는 2016

소규모 사업장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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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연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담당 회계사님들을 만나서, 회계업계 용어로 Year End Tax Planning, 즉 연말 절세계획을 구상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내 젊은 이민자 사회인 한인 교민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튼튼한 교민사회를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한 많은분들이 창업 초창기라 빠듯한 예산으로 자문비용이 겁나 회계사를 만나는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저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정기 구독 하고 계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잘 알기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열씨미 최신 사업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버는게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세금공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이 다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지면에 세금공제 대상 지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순 없겠으나, 다음의 세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비용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야지 개인용도 지출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접대비등등 사업을 위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본인이 먹고 마신 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먹고 마신 접대비 (일반적으로 밥값의 50%에 대해)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2. 지출에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사용이 섞여있다면 사업 용도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비용의 경우 밴이나 유트가 아닌 이상, 100% 개인용도가 아닌 차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업용도로 쓰인 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용도의 사용은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3. 모든 비용의

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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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ndin

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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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겠다는 의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