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2의 게시물 표시

EMDG 신청자격

이미지
호주정부 기관인 Austrade에서 관장하는 EMDG 에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한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내 사업체들로 최근 문의를 몇번 받은바 있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한국 수입업체의 지사 (Branch)가 EMDG를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은 외국회사의 호주내 지사 (Branch)등은 호주내의 법인 (Incorporated)이 아니면 EMDG를 받을수 없습니다. (No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can receive EMDG grants. Such entities can only receive grants if they incorporate in Australia) 호주 법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EMDG Act requires that businesses other than those carried on by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incorporated or regulated by Australian laws. This will apply to  Bodies incorporated under the Corporations Law  Associations or co-operatives incorporated under an Australian law  Partnerships regulated by an Australian law. Refer to section 112 for clarification of the circumstances where a joint venture may be considered to be a partnership  Body corporates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y or under an Australian law. 호주내 법인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Individual) 일 경우 호주에서 영주거주를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이미지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쩍 불경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되요 .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구매자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는등의 경우가 발생했을경우 미수금을 악성 부채 (Bad Debts) 떼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경우 아직 대금을 다받지 못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되돌려 가지고 나올경우 청산인들과 마찰을 겪고 , Preferential Payments 등으로 끝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구매업자가 청산하기 직전에 다량의 제품을 구매하였다가 , 물건 대금을 받으러 갔더니 회사가 청산되어있는 경우에 미지급된 공급했던 재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에 , Retention of Title 이라는 규약을 공급계약서의 Terms and Conditions 에 등록 해놓으면 , 법적 보호를 받으실수도 있는데 이는 Consignment Sales 즉 위탁 판매 및 Leasing 등등에도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 최근 2012 년 1 월 30 일에 시행된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권리를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에 등록을 해야 이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www.ppsr.gov.au 특히 동영상 자료로 등록 방법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http://www.ppsr.gov.au/Help/Tutorials/Pages/default.aspx#CR 무엇보다도 문제의 예방이 중요한듯 싶어, 악성 부채가 생기기전에 취할수 있는 한 방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

GST & Education – 학원들의 부가가치세

이미지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중에 교육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 아마도 유학생들에 의존하고있는 여러 유학원들과 사설학원들이 이들입니다 . 여러 사설학원들이 유의해야 하는점들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에 GST 즉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GST 법규 (section 38-85 of the GST Act) 를 보면 Education Courses 는 GST 면제대상 (GST Free Supply) 이며 , 이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 "education course"   means:                      (a)  a   *   pre-school course; or                      (b)  a   *   primary course; or                      (c)  a   *   secondary course; or                      (d)  a   *   tertiary course; or                       (f)  a   *   special education course; or                      (g)  an   *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course; or                      (h)  an   *   English language course for overseas   students; or                       (i)  a   *   first aid or life saving course ; or                       (j)  a   *   professional or trade course; or                      (k)  a   *   tertiary residential college course

ATO Compliance Program 2012-13 회계년도의 국세청 감사 프로그램

이미지
ATO Compliance Program 2012-13 오늘 국세청이 2012-13 회계년도의 국세청 감사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2012-13 회계년도 감사프로그램 바로가기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웹페이지 상단의 PDF 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내용중에 교민 사회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1. Micro Enterprises - 연매출 2 백만불 미만 ·          보고되지 않은 현금 수입 (Unrecorded & Unreported Cash Income) – 특히 Plastering 과 Café 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 재료비 대비한 감사등이 예상됩니다 . ·          고용주 (Employer) 의   고용에 대한 책임부분 – 특히 계약직 (Contractor) 과 정규직 (Employee) 의 구분에 따른 국민연금 (Superannuation) 에 납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듯 한데 , 건설업 및 청소 용역업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 부터는 건설업의 경우 하청들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국세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 ·          GST 환급 및 납부 여부 ·          비지니스들의 각종 세무 신고 와 관련하여 제때 신고하고 납부 했는지의 여부 ·          비지니스들의 GST 및 Superannuation 등록 여부 – 특히 연매출 $75,000 넘을 경우에는 꼭 GST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2. Small to Medium Enterprise (SMEs) – 연매출 $2m to $250m 고소득자 (High Wealth Individuals) 및 자산가 (Wealthy Individuals) 신탁 (Trust) Division 7A – 법인등으로 특수관계인 (Shareholders &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체납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이사의 개인 연대책임에 관한 법안도입에 대해서..

이미지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2012년 6월 29일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라는 법이 정식 발효하게 되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민사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듯 해서 급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들인적이 있는듯 한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형태, 즉 흔히들 말하는 XXX Pty Ltd 로 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특히 호주는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 조건이 최소 호주 거주하는 이사 1인과 1명의 주주 그리고 최소 자본금 $1.00 있으면 쉽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 되었으며, 이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연대 책임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과 일부 사업자들의 회사 폐업후 다시 다른 이름 및 법인으로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Phoenix Activities를 국가에서 법차원에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한 아주 강력한 법안이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 (Director) 은 임직원들의 미납된 Superannuation Guarantee ( 국민연금 ) 및 PAYG Withholding Tax ( 원청징수 근로소득세 ) 에 대해서 개인적으 책임을 지며; 이전과는 달리 법정관리인 (Administrator) 및 청산인 (Liquidator) 을 통한 administration ( 법정관리 ) 또는 Liquidation ( 청산 ) 을 하더라도 원천징수 액수 또는 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