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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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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온통 부동산관련 이야기입니다. 제 주위에는 회계사/변호사를 하다가 최근 전업 부동산 판매로 직업을 바꾼 중국인 친구도 있는걸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자기집 소유자이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는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급격한 호주 주택 가격상승은 우리세대가 미래 자식들 세대에게 짐을 안겨주는게 아닐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우리세대가 자력으로 Australian Dream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듯합니다. 현재 시드니의 집값은 평균소득의 10배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적정가격이라는 4-5배를 두배이상 초과 했으며 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이 호주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척한 중국 투자가들의 흔히말하는 "뭇지마 투자"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는데요. 최근 호주 뉴스를 보면 토요다, 홀덴, 포드, SPC 등등 고환율에 견디지 못하고 호주 제조업은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고임금구조에 호주 국적기인 Qantas도 오늘 내일 망할지경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광산업도 주춤하는듯 하고, 한마디로 부동산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 그다지 좋은 뉴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 및 부동산업이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이기에 호주 정부는 저이자율과 해외 자본의 호주 국내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광산업 침체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흔히 IMF 세대라는 저희 세대분들은 한국 금융위기를 기억하기에, 이를 현재 중국과 비교해보면 과연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얼마나 건전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견입니다만 아마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조만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중국은 Shadow Banking이라고 부르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사채성격의 자금을 조달받아 사용하고 있고, 호주인구의

회사운영상 주주간의 분규를 조정하는 Shareholder Agreement "주주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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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때는 동지 또는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합심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사이좋게 평생 사업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종종 주주들의 분규로 회사운영이 엉망이 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를 극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보곤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한국계 사업가분들의 경우 영어로된 회사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 회사 정관등이 이를 해결해 주리라 믿는분들이 많은데요, 호주 법률상 Shareholder Agreement, 즉 "주주 동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할 강제 조항이 없으며, 이때문에 여러 주주간의 분규시 소송등의 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Shareholder Agreement를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주주가 사망이나 분규등으로 급작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때 회사지분의 적정가치 평가를 받아 지분정리를 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또는 분규가 생겼을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미리 동의하여 놓으면 이때문에 생기는 여러 곤란한일들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Shareholder Agreement를 통해, 배당 및 회사 차입규모, 경영진 선임, 주식매각/양도의 조건 그리고 경영상의 어떤 결정등이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가등등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놓을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은퇴를 원하는 사업파트너와 남아있는 주주간의 회사가치 평가상의 극심한 견해 차이와 가치평가 기준의 부재로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사업가분의 모습을 보며, 약식이라도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상식선에서 서면으로 남겨 놓는다면 만에 하나 있을수있는 주주간의 분규를 잘 정리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

회사등을 이용한 개인소득을 감추는 탈세행위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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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 한번 Personal Services Income (줄여서 "PSI")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전 블로그에서는 주로 고소득의 IT종사들이 법인 (Pty Ltd) 을 사용하여 30%법인세 적용을 받아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PSI에 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전 블로그]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최근에는 특히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청소 그리고 용접업종 등등에서 이 PSI에 관련되 법규를 지키지 않아 호주 국세청 (ATO)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합니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타일 기술자 홍길동씨는 개인 주식회사 ABC Pty Ltd를 통해 Invoice를 하며 이 Invoice의 50% 이상의 소득을  개인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즉 자재 구입 및 가자재운용 등등이 아닌 개인이 일한 시간당 댓가를 일당 또는 시간등으로 계산하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PSI 소득으로 간주받기 쉽습니다. PSI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ult Test, 80/20 Test 그리고 고용/사업장 Test등등 더 확인해 보고 PSI 확정을 하게 되는데, Result Test의 경우 만약 홍길동씨가 업무를 마무리할때만 돈을 받게 되어있다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기계등을 제공하고, 업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비용으로 하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PSI로 간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시작전에 Fixed Price 즉 미리 견적을 낸 가격이 아닌 일당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는다면 PSI가 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밖에도 2곳 이상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며, 특정고객이 80% 이상의 외형 소득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홍길동씨가 고용한 직원이 20%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을 가진다면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