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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끼리 GST없이 거래가 가능한 GST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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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계열사 또는 관계사간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2개이상의 사업체 (Entities)가 하나의 비지니스로 운영될경우,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가 사업체의 사옥은 개인이나 Trust (신탁)등이 소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입자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매번마다 2 사업체 사이에 임대료에 대해 GST를 포함한 Tax Invoice를 발행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Cash Flow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두 사업체를 하나의 GST Group으로 묶을수 있으면 편리할것 같은데? 호주 국세청은 이를 GST Group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사업체가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Group에 속한 사업체들이 동일한 세무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GST를 인정하는 기준, 즉 Cash (입출금 기준) 또는 Accrual (매입, 매출기준)으로 동일하며 다른 GST Group에 속해있지 않음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GST Group이 형성되면 "Representative Member", 즉 GST Group을 대변하는 사업체가 Group GST와 관련된 All Supplies를 보고, 납부하고 Input Tax Credit을 환불받게 되며, Group안의 업체간의 거래 (suppliers & acqusitions)은 무시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Group 밖의 사업체와 거래를 할때에는 GST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GST Group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를 신청, 변경 및 취소하는 양식은 다음의 ATO 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GST group GST Group과 관련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

호주 생활정보 + 사업정보 by Austral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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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 및 신문지상등을 통해 발표 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정확한 경향이 있어서, 정부 공식 자료 위주로 블로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의 경우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분들이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이라는 책자를 호주 이민성에서  최근 발간했는데, 호주에 정착하셨거나 또는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 (다운받기) 그리고 본 블로그 취지가 비지니스 관련 블로그이기에, 호주에서 사업하시고자 하는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자료 몇가지를 더소개하면 Austrade, 호주 정부 무역 통상부는 호주로의 투자 무역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무역 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호주 로펌인 Clayton Utz가 만든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책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책자 (다운받기) 또한 호주 Austrade는 한국어로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바로 방문하실수 있습니다. Austrade 호주 무역 통상부 한국어 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다음은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호주에서의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자료인데요,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사업) - 바로가기 Investing in Australia (호주 투자) - 바로가기 호주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다른 여러 내부 링크를 통해 세부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어 싸이트는 없기때문에 내용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은 여러 호주 정부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호주와의 사업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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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가 다가오며 벌써부터 시드니는 때이른 크리스마스 파티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세금중에는 한국에는 없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 때문에 자칫크리스마스 파티의 흥이 깨질수 있는데요, 먼저 FBT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블로그 - FBT (1) 이전 블로그 - FBT (2) 위의 블로그를 읽어보신분들은 이해 하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접대비 처리가 한국과 같이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FBT 세금 때문에 무척 비싼(?) 접대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에서 FBT세금을 내지 않고 일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할수는 없는걸까요? 크리스마스파티는 일반적으로 "Entertainment Benefits"으로 간주받어서 FBT를 내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조항을 적용 받으려면 "Minor Benefits"이어야만 합니다. Minor Benefits이란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 (Employees) 및 관계인 (Associates - 예를 들어 배우자등등)에게 "infrequent " or "irregular" 주기적이 않게 예외적으로, 업무에대한 댓가가 아닌 방법으로 GST를 포함해서 $300 미만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주 거창하게 참석인원당 $300 이상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냐 또는 식당등 사업장 밖에서 벌어지는냐를 구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 사무실등에서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파티 만약 크리스마스 파티가 평소에 일한는 날인 주중에 직원들만 참석해서 벌어질 경우 FBT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또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Tax Deduction)도 못 받고 GST 역시 환급을  못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참석한 크

호주 법인들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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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는 조세자문이나 비지니스 컨설팅이아닌 회계 감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하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남들이 해놓은 업무를 감시하는 굉장히 따분한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인지 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전문직중에 의사,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은데,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계에대한 이미지가 좀 따분하고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경찰 및 군인등의 다른 화려한(?)직업들과 비교했을때 별로 이야기할부분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기억에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안 멕그리거가 회계사로 나온 영화인 Deception (2008) [한국 개봉시 영화명 - 더 클럽] 가 생각나는데, Ewan McGregor  가 Star Wars의 이미지를 벗고 회계사처럼 보일려고 무던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주인공이 외부감사인 회계사 (Auditor) 역할로 나오는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각설하고 Audit, 즉 회계 감사는 어떨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체나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재무재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외부감사 규정에의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 (Company)의 경우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서 ASIC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정리하면, 먼저 비상장 개인법인 (Pty Ltd - Proprietary Company) 중에서 자산이 $12.5 백만불 이상 매출이 $25 백만불 이상 임직원이 50 명 이상 위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이상 해당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을 면제해달라는 Audit Relief 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ASIC Guid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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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는 호주 어느곳이던 사업을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특화되어있는 은행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등등 각 은행마다 특화된 사업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호주는 오랜기간동안 통폐합을 통해 4대은행 체제로 되었으며, 이 4대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재무조건이 건전한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이외에도 Bendigo Bank 나 Bank of Queensland 등등 지역은행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4대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고 해도 무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은행숫자가 적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다보니, 자연히 독과점(?)의  폐해도 일어나며, 중앙은행 (RBA)의 이자율 결정과는 상관없이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등등의 현상으로 연일 정치권의 은행길들이기가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비슷한규모의 대형은행을 차별화하는것은 다름아닌 누가 사업체의 담당 은행원 (Banker)이며, 이분들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할수 있는냐? 즉 Approachable Banker가 은행 선택의 중요한 기준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의를 보면 은행업무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금융상품의 선택은 이자등의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혹시 다음의 차이를 설명할수 있는지요? Chattel Mortgage Vs Hire Purchase Vs Lease Debtors finance (factoring) Vs Trade Finance Principal & Interest (P&I) Vs Revolving Facility Vs Bank Bills Vs Interest Only 위는 각각 다른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방법입니다. 또한 소매업의 경우 임대 보증금인 Bank Guarantee 등등 은행은 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입지가

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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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Up In The Air - 2009)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다니며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사소한 비용 부분을 일일이 영수증등으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신용카드등을 사용해서 정리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출장지 화폐를 사용하고 또한 영수증을 못 받는 지역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히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세금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것도 안타깝고... 호주 국세청 (ATO) 은 이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매해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즉 합리적인 적정 출장비 및 초과 근무 식사비등등을 산정해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 2012-13에 적용되는 비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TD 2012/17 Income tax: what are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amounts for the 2012-13 income year? 그러면 잠시 이 국세청의 결정 (TD - Taxation Determination) 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TD의 중간 소득 구간의 호주 국내 출장에 대한 표입니다. Table 2: Employee's annual salary - $104,871 - $186,520 Place Accomm  . $ Food and drink $ B'fast 26.50 Lunch 37.50 Dinner 52.55 Incidentals $ Total $ Adelaide 186 116.55 25.50 328.05 Brisbane 233 116.55 25.50 375.05 Canberra 220 116.55 25.50 362.05 Darwin 264 116.55 25.50 406.0

연금을 본인이 투자 관리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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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서 일괄 관리하는듯 한데, 호주는 연금, Superannuation (수퍼에뉴에이션) 을 여러 금융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불입할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이 국민연금을 만들어 본인 투자결정을 하며 관리할수있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수퍼펀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이 SMSF에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는데, 이는 최근 경기동향의 악화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투자 수익 악화와 SMSF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사옥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던지 하는 여러 유연성과 편리함으로 이를 선호하게 된듯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Super Funds를 호주 국세청이 관리를 하며 호주 전체 국민연금 규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교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를 관리 자문할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연금운영 방법 및 복잡한 세금 제도 그리고 외부감사등등을 설명하는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SMSF 설립을 생각하시는분들께 고려사항을 알려 드리까 합니다. 먼저 SMSF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며, 1년에 한번씩 수퍼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등 많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모든분들이 SMSF를 통해 혜택을 보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재 연금 잔액이 $200,000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연간 $2,000-$3,000 정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퍼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퍼펀드의 총 멤버는 최고 4인이므로 예를 들어, 본인 + 배우자 + 성인 자녀 2인 등등으로 가족을 구성원으로 할수 있으며, 아니면 사업 동업자등등이 같이 최고 4인까지 연금을 모아서 운영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세율을 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체 사옥을 수퍼펀드가 가지고 있으면, 사업체가

GST Best Practice Checklist 호주 국세청 부가가치세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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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The Australian)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호주 정치인들이 GST세율 인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GST (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세금은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시드니 (NSW주)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GST세수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180씩 더 내는셈이네요) 그리고 NT의 다윈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에게 $6,899의 세수가 배분되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세금일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GST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나, 사실 매우 복잡할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매해 GST와 관련된 세부 규정 (GST Ruling)등을  다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주 국세청은 향후 GST 부분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2012년 10월 8일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small-to-medium enterprises" 를 발표 했는데요, 이는 한국어로 "부가가치세 위험관리 가이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ATO Checklist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File로 가셔서 Download를 누르시면 됩니다) 호주 국세청 GST SME simpl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SME comprehensive checklist 호주 국세청 GS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guide for large businesses PDF로 되어있는 자료들은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 ATO의 다른 자료들로 링크가 되어있어 많은 몰랐던 내용이나,

무료 법률 자문 - 호주의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제도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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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살다보면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경우를 당한다던지 또는 법률적인 곤경에 처했을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게 여의치 않을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한국의 "법률 구조 공단" 또는 "국선 변호사"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호주에 있는데 이를 Legal Aid라고 합니다. 물론 무료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고 소득과 자산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우에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호주 역시 변호사비용이 부담하기 만만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먼나라이야기일수도 있는데요. 혹시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입니다. 저도 로스쿨을 다닐때 수강과목의 일부로 호주  Legal Aid 산하 무료법률센터에 나간적이 있는데 정말 실력있는 베테랑 변호사분들 다수가 사회에 대한 환원의 일환으로 Pro Bono 형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호주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최상류층과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국선 변호사를 사용할수 있는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중산층이 역차별을 받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전에 쓴 변호사비용 줄이는 방법에 관련한 블로그를 보시면 만약에 국선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쓰실일이 있을때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각설하고 각주별로 있는 Legal Aid의 홈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SW 주 : Legal Aid New South Wales ACT 주 :  Legal Aid ACT Victoria 주 :   Victoria Legal Aid Queensland 주 :  Legal Aid Queensland South Australia 주 :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

헐값(?)에 사업체를 인수할수 있는 호주는 기회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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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에서 이민을 앞둔 젊은 가장이 이메일로 "호주라는 나라는 정말로 기회의 나라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왔는데, 답하기가 참 막막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두아이를 둔 젊은 가장이기에 그분이 얼마나 고민이 될까 생각이 되어서 문의하신 사업 관련 세무 전문지식 문의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질문의 답변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반대로 만약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한국이나 다른나라에 가서, 기존의 기득권을 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리고 먼 호주까지 오신분들께, 미력이나마 호주에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이견들이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5,000여년 역사중에 지금처럼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정받은적도 드물었던것 같네요.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 음악, 관광, 음식 등등 한국 문화는 이제 아시아뿐만 아닌 전세계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합니다. 이런 화려한 한국의 어두운 이면으로는 경쟁위주의 교육제도 및 대기업위주의 기업구조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부족등등이 있는듯 한데,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로의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 유입 숫자로는 호주에서 현재 전체국가에서 9위정도라고 하네요. 최근 정부 조사 (호주 인구 센서스조사) 에 의하면 호주내 한국태생의 영주권 이상 소지자는 100,260명이며 평균연령은 29세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저희 딸들처럼 호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더한다면 한국계 호주인들은 더욱더 많겠지고 더욱 어려지겠지요. 이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주목할 사실은 한국인들이 타 호주인들 및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매우 매우 젊다는것입니다. 호주는 현재 급격한 노령화 및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세태 그리고 신세대 (Generation Y)가 가진 재력의 부족등등의 여

호주에서 정부 입찰에 들어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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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호주 정부 계약을 딸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도 회계사 변호사의 제 역할보다도 "이친구 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호주 사업시의 Help Desk 자문역할을 하는때가 많은데요. 아마도 이민국가인 호주의 한국인들이 이런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많은 기회를 놓칠수도 있을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의 입찰은 전자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크게 모든 사업체에게 오픈된 공개입찰 (ATM - Approach to Market) 방식과 사전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들간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 공급을 하고싶은 업체들은 Multi use List에 미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 및 물품들을 제공업체 (Supplier)에 직접 접촉하기도 합니다. 먼저 정부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호주정부가 발간한 호주정부 입찰에대한 책자를 다음의 링크에 다운받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정부에 입찰하기 (Selling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이책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의 입찰 방식과 규정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신후에는 호주 정부관련 입찰이 이루어 지는  AusTender 라는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AusTender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이 AusTender 홈페이지를 통한 자세한 입찰 방법은 다음의 설명서를 참조하면 될듯 하네요. AusTender 사용설명서 일단 정부계약을 따기 위해서 정부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위험부담을 검토하게되며 유첨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정부 위험 분석 가이드 Risk Assessment Guide 호주 정부는 좀더 중소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백만불 미만의 수주액수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를 받는시점에서 30일이내에

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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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세무신고 시스템은 Self-Assessment 즉 자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신고내역이 국세청에의해 다 검사되는것은 아니나, 호주 국세청 (ATO)는 이를 Risk Review, 즉 납세자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납세자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정기 국세청감사등이 있는듯 한데 이와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시작되면 납세자 (Tax Payer)가 Onus of Proof, 즉 세무신고 내역이 정당함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 감사 (Tax Audits)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Verification Checks - 예를 들어 BAS신고시 GST 환급에 필요한 영수증 확인등등 Record Keeping Review - 장부 정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Reviews - 납세장의 세무 신고 검토 Audits - 정식 국세청 감사 그러면 어떻게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로 지정되는가에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듯 한데, 일단적으로 Data Matching (국세청 수집 조사 자료) 와 Risk Differentiation Tool (납세자 위험 분석)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중요한 요소는 과거 납세 신고 내역 동종업종과 비교했을때의 납세내역 해외 거래 및 송금 내역 종사 업종의 Market Intelligence (예 - 커피수입상 커피 원두 판매내역) 탈세에 대한 신고 다른 정부기관과의 정보교환 (예- 자동차, 부동산, 긍융거래 (AUSTRAC) 내역등등) 특히 익명으로 온라인, 전화, 편지 및 팩스등으로 탈세업자를 신고할수 있는 ATO의 Report Tax Evasion   센터의 운영으로 국세청은 많은 경우 이미 탈세내역을 상세하게 알고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자진신고액수와 국세청 감사액수가 틀릴경우 국세청은 Amended Assessment 즉 정정된 세금 신고 내역을 납세자에게 주게 되어 있고, 납세자

호주 영미권에서의 비지니스 인맥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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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사업할때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없는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연", "지연" 또는 "혈연"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다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보다 인맥관리에 신경을 더 쓰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권력 또는 빽이좋으신분들의 근처에 계신분들은 항시 구설수에 오르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호주인이라고 한국인과 크게 다를까요? 제가 오랜 기간동안 회계사로 변호사로 그리고 몇개 사업체의 주주로써 호주인들 아니 영미권 사업가 비지니스맨들과 교류를 하며 느낀점은 그들 역시 인간관계의 틀은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진에 있는 Never Eat Alone 이라는 책을 최근에 사서 읽었는데, 이책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영미권에서의 인간관계 관리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름이 특이(?)하고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있어서 호기심도 작용하여 사보았는데, 바쁜틈을 내서 이틀만에 다 보게된 책인데요. 알아보니 한국에서도 "혼자 밥먹지 마라" 라는 번역본으로 출간되어 역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가난한 노동자출신의 저자가 20대에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Deloitte Consulting의 최연소 CMO (Chief Marketing Officer) 를 거쳐 자신의 꿈인 기업의 CEO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가게될때까지의 본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함과 어떻게 인맥을 넒히며 관리해 나갈것인가를 쓴 책입니다.  물론 내용은 꼭 책을 사서 보시길 권장해 드리며, 제 가까운 지인들은 저한테 영문판이 있으니 빌려 보셔도 될듯하네요 바뻐서 책을 못 보신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이책을 통해 그리고 경험상 공감한 호주 영미권에서 사업할때의 인맥 사람 관리요령은... Relationships are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무료 온라인 마케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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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라고 하니 마케팅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딱히 교민사회의 한인대상의 여러 값비싼 문자 인쇄매체들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사업주분들께 온라인상에 돈안들이고 자사를 홍보할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호주인 상대 비지니스 하시는분들은 이를 꼭 활용해 보심이 이떨까 하네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은 사업체의 가장중요한 마케팅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던 홈페이지들도 간단히 어느 누구나 만들수 있게 있게 되었고, 최근 보고서를 보면 무려 89%이상의 소비자가 온라인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의 평가를 보고 소비를 결정한다는 최근 기사는 이 "소통"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 온라인상에 컴퓨터 전문 지식이 많이 없이도 손쉽게 할수 있는 무료  영문 온라인 마케팅 방법, 물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회계사 변호사인 저역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1. Facebook page 만들기 Facebook 은 세계에서 가장큰 Social Media 공간인데 이를 통해서 회사 사업체 홍보를 하는 공간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추천 (Like)를 받아 이 Fan들을 통한 마케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cebook Page 만들기 2. 회사 Blog 만들기 많은 한국인들은 Naver등을 통한 Blog에는 익숙해 있는데 아무래도 호주인들은 상대로 한다면 영문 블로그 페이지가 더 낳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손쉽고 많이 사용하는 영문 블로그 사이트는 Wordpress 블로그 만들기 Google 블로그 만들기 3. Linkedin 사업체 프로필 만들기 전문직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페셔날 네트워크에 회사를 소개하는 프로필을 만들면 사업체의 직원체용 및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Linkedin 사업체 프로필 만들기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연령대별 국민연금 (Superannuation)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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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pac의 광고인데 무려 $17.4 billion이라는 큰 돈 (한국돈으로 25조원 가량) 이 국민연금에 묶여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Lost Super 라는 내용입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2012년 10월 21일) 에 만들어 배포한 연령대별 국민연금 (Superannuation) 관리에대한 교육용 비디오입니다. YouTube 를 통해 발료했는데 도움이 될듯해서 알려드립니다. ATO Changes to super by life stage - 연령대별 국민연금 관리방법 동영상의 취지는 호주에서 어려서부터 여기 저기서 일을 하는 관계로 국민연금이 따로따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관리되기 쉽고, 또한 소액의 국민연금액수가 여러 다른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수수료때문에 정작, 손에 남는 실액수가 얼마 안되니, 정부의 SuperSeeker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Superannuation 구좌들을 합병하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게 중요하며, 앞으로 고용주의 Superannuation의 현행 급여의 9%에서 12%로 점차 인상계획이며,또한 $37,000 미만을 버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500 까지 보조받을수 있기에 더욱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디오인데 연령대별로 신경써야 하는부분을 정리해놓았네요. ATO SuperSeeker 바로가기 Superannuation과 관련된 각종 세무지식과 관련되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올바른 호주 사업체의 구조 결정 - Busines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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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때 올바른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업 운영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르는 여러 위험부담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용 및 규제등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변경시에는 CGT (자본소득세 - 양도세) 및 Stamp Duty (인지세) 등등의 세금이 추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사 및 변호사분들과 상의해서 잘 선택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크게 호주에는 다음의 4가지 사업구조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이들은 Sole Trader : 개인사업자 - 자영업  Partnership : 동업  Trust : 신탁  Company : 법인  이와 관련하여 여러 호주 정부 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장담점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발간해서 사업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호주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ATO -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 (영문) (주의 ! - 조금 오래된 자료라 Sole Trader의 Tax Free Threshold는 $6,000 이 아닌 $18,200 입니다 - 2012-13 회계년도 기준)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만든 한국어로된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합니다. ATO 호주 국세청 - 올바른 구조 선택 - 한국어 동영상 국세청의 자료는 너무 단순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듯 한데, 호주의 주요은행중 하나인 Commonwealth Bank가 각각의 사업구조에대한 고려사항들을 개략적인 설명 및 각각의 장점 (Pro),  단점 (Con),  세금 관련 (Tax Matters),  설립과정 및 비용 (Setting Up) 그리고  운영 (Ongoing Administration)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좋은 자료를 다음의 링크에 유첨 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CBA - What type of business do you have?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사업체에 맞는 사업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꼭

클라우드펀딩 - 문재인펀드가 호주에서도 가능할까요?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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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을 보면 인터넷등등 트렌드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통령선거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문재인 후보가 출시 이틀만에 154억을 모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文 펀드 출시 이틀만에 154억, 안철수 펀드는 언제 나오나?  ) 이같은 펀딩을 영어로는 Crowdfunding 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 경제적으로 힘든 록밴드가 공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 클라우드 펀딩의 기원  바로가기)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활성화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Crowdfunding 모금 기업으로는  KickStarter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특히 정치인들...예를들어 박원순, 유시민, 강용석씨 및 최근 문재인 대선주자분 또는 환경/기부 단체들 및 일부기업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듯 하네요. 물론 정치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호주에서 Crowdfunding 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본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나 또는 기부활동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Crowdfunding이 호주에서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부 Yes" 라고 할수 있는데,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AFS licence 및 PD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등등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11,000 의 벌금 및 2년의 형기가 부과될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의 투자모금, 즉 Fund Raising 등등을 관장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 Crowdfunding에 대해서 2012년 8월 4일 안내서를 내놓은바 있고 이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ASIC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