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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이 있으신지요? 자진신고 사면 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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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인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각종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호주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받게 되면 호주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해서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 파탄지경에 이르러서인지 모두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 2014년 2월 23일 시드니에 폐막된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G20, 2015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출처를 대상으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세정보까지 자동 교환되면 한국등에있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Project DO IT" 이라는 해외 역외 탈세 전담팀을 만들고 2014년 12월 19일 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해외 소득을 신고 안해온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진 신고 마감일 : 2014년 12월 19일 자진 신고 혜택 : 1) 10%의 벌금 (Penalty)과 연체 이자 (Interest)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만약 누락된 소득이 연간 $20,000 미만일 경우, 벌금도 면제됩니다 3) 호주 국세청은 사기 및 탈세혐의로 형사 기소를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사면기간에 호주 국세청에 해외 소득 및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SMSF관련 호주 국세청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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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민 사회에서도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호주 전체 퇴직연금의 거의 3분의 1일 차지한다는 이 SMSF가 교민사회에는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본 블로그를 통해 SMSF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나왔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단 영어 버전뿐이 안나와서 어려우신분들은 YouTube의 영어 자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Video는 SMSF를 운영할때 꼭 알아야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F를 운영할때 혼자서 다할수 있는게 아니라, 회계사 및 감사관 (SMSF Auditor) 및 감정 평가사, 그리고 계리사 (Actuary) 등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동영상 Video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MSF관련 질문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SMSF로 어떤 투자를 할수 있는냐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Sole Purpose Test, 즉 SMSF의 유일한 목적은 퇴직후에 연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목적에 벗어나는 투자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SMSF의 Member는 SMSF Trust의 Trustee로 법적 책임을 지고 여러 법적인 의무를 지고 매해 호주 국세청에 SMSF관련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 보실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위의 동영상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 SMSF -- What's involved with an SMSF [동영상] SMSF -- You can't do it all yourself [동영상] SMSF sole purpose t

호주에서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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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번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액수를 산출해보고 이를 줄일수 있는 절세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계년도에 특히 신경써야하는 점은 자산 구매와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및 자산 구매비용을 바로 경비로 인정 받는 Write Off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분들이 꼼꼼히 챙겨 주시겠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분들도 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회계년도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6월 30일인데,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로 상반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적용받을 경우 세금 공제 해택을 여러해에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Write Off 경비 처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첫해에 지불한 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바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반기 (2013 년 7 월 1 일 -12 월 31 일 ) 하반기 (2014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 차량구매 ($6,500 이상 ) 처음 $5,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처음 $1,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6,500 이상의 자산 구매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1,000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