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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소득(PSI) 규정 완벽 이해: 전문가라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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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를 위한 개인 서비스 소득 (PSI) 규정의 이해 및 준수 방법 PSI는 주로 독립 계약자나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과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소득이 개인의 지식, 기술 또는 노동에 기반할 때 적용되며, PSI로 간주되는 소득은 일반 소득과 다른 세금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문가별 PSI 적용 사례 1. 재무 전문가 (Financial Professionals) 재무 분석가, 회계사, 재정 컨설턴트 등의 재무 전문가는 주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재정 계획 이나 세금 신고 를 대신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PSI 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판매나 금융 상품의 판매 수익은 PSI 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정보 기술 컨설턴트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s) IT 컨설턴트는 주로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성 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받는 소득은 PSI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에 대한 대가는 PSI 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판매 나 라이선스 제공 수익은 PSI가 아닙니다. 3. 엔지니어 (Engineers) 엔지니어가 설계, 검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은 전문 지식 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이 PSI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제품 이나 기술 설비 와 관련된 수익은 PSI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건설 노동자 (Construction Workers) 건설 노동자가 개인적인 노동 과 기술 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PSI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자재 를 판매하거나 장비 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은 PSI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의료 종사자 (Medical Practitioners) 의사나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진...

회사등을 이용한 개인소득을 감추는 탈세행위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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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Personal Services Income (PSI)**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IT 업계의 고소득 종사자들이 법인(Pty Ltd)을 이용해 30%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PSI 규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전 블로그]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최근에는 특히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청소 그리고 용접업종 등등에서 이 PSI에 관련되 법규를 지키지 않아 호주 국세청 (ATO)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합니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타일 기술자 홍길동씨는 개인 주식회사 ABC Pty Ltd를 통해 Invoice를 하며 이 Invoice의 50% 이상의 소득을  개인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즉 자재 구입 및 가자재운용 등등이 아닌 개인이 일한 시간당 댓가를 일당 또는 시간등으로 계산하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PSI 소득으로 간주받기 쉽습니다. PSI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ult Test, 80/20 Test 그리고 고용/사업장 Test등등 더 확인해 보고 PSI 확정을 하게 되는데, Result Test의 경우 만약 홍길동씨가 업무를 마무리할때만 돈을 받게 되어있다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기계등을 제공하고, 업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비용으로 하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PSI로 간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시작전에 Fixed Price 즉 미리 견적을 낸 가격이 아닌 일당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는다면 PSI가 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밖에도 2곳 이상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며, 특정고객이 80% 이상의 외형 소득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홍길동씨가 고용한 직원이 20%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을 가진다면 PSI를 피해갈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한 고객을 상...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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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분들이 호주에서 IT 정보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영어권이 아닌 한국에서 이민을 오신 교민 1세대 및 1.5세대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기술직인 IT업계에 종사하는것이 비교적 다른 업계에 비해 영어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을수도 있을듯 하네요. 또한 많은 교민 2세들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4 Unit Math로 단련되어 이공계 진출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많은 IT업계분들이 정규직 Employee가아닌 Consultant로 또는 Contractor로 일하고 계신데, 이분들중 상당수가 법인 (Company),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등의 사업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받는 소득중의 일부는 Personal Services Income (줄여서 흔히들 PSI) 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PSI로 간주될 경우 법인(Company)의 현태의 운영하드라도 수익금은 다 Wages/Salary 처리를 하시거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도록 되어서 비교적 개인 고소득세율 (46.5% including Medicare) 보다 낮은 법인세율 (30%)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Example인데 이해를 도울듯 하네요. John is a computer consultant who earns PSI through his business, which he operates as a company. The company has not paid any of the PSI to John as salary or wages. As a result, the net PSI must be treated as though it belongs to John. For tax purposes only, John must include 100% of his PSI, less any allowable dedu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