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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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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는 2020년 11월 17일밤에 20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주가 NSW주이며 이번 예산은 COVID-19으로 타격을 받은 NSW주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 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 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 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ty Charge를 통해 분할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