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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자들의 호주 이민 선호와 인구증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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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호주의 한 언론 매체에 소개된 내용인데, 호주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이민 오는 국가라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SMH 보기] New World Wealth가 조사한 2018 Global Wealth Migration Review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High Net Wealth Individuals, 줄여서 "HNWI"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유동 금융자산 (Liquid Financial Assets)이 USD $1백만불 이상 소지자들이 전세계에서 2017년 가장 많이 이민을 온 국가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항시 미국이 1위가 아닐까 했는데 이번조사에서 호주는 10,000 여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은 9,000 여명으로 2위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3위는 캐나다로 5,000여명 그리고 뉴질랜드는 1,000 여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호주가 1위를 차지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접성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안전한 국가 상속세가 없는점 미국과 비교했을때 월등한 의료 보건 제도 풍부한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공해가 덜한 국가 등등 을 보고 있는데, 호주에 상속세가 없는것도 부자들의 이민의 이유가 된다는게 눈에 들어오네요. 지난 10년간 호주는 국부가 83% 증가한데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0% 증가한것을 보면 호주가 지난 10여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해온것은 사실이며, 이중에 이민이 차지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의 뒷면에는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과 각종 대중교통, 교육 및 의료등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라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듯 합니다.  호주의 인구는 현재 2천4백7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호주 통계청 (The Bureau of Statistics)이 발표한바에 의하면 호주 인구 증가율 (Population Growth)은 현재 1

호주 국세청 - 2천만명 임시비자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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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기사에 호주 국세청의 Data Matching, 즉 호주 정부의 타부서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넘겨 받아 이에 대한 세무 사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상으로 이민성으로부터 넘겨받은 대상이 무려 2천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SMH 신문기사 보기] Australian tax office to audit 20 million foreign visa holders 이번 감사의 대상은 호주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으로 넘겨받은 2천만명 이상의 International visa Holders, 즉 457비자등의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들과 이들의 스폰서 기업들 및 유학생들 그리고 이민대행사 (Migration Agents) 등등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퇴직연금 관련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진다는 소식이네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1] 457비자 소지자가 ABN을 만들어 Contractor등으로 일하는 경우 사례2] 이민성에서 가지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록자료등으로 각종 정부의 세금 혜택 수령여부 확인 사례3] 스폰서기업들의 퇴직연금 및 원천징수 PAYG Withholding Tax 납부 여부 사례4] 이민법무사들의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세금 신고 여부 사례5] 호주 출입국 기록과 이에대한 세무 행정과의 일치 여부 사례6] 유학생들의 교육기관 정보와 이에대한 행정관리. 유학생 TFN등을 이용한 급여 정산 물론 위의 사례들은 제가 생각해본 가능성 및 지난 과거 ATO의 감사 패턴입니다만, 호주 정부가 납세자들을 믿지 못하고 개인들의 신상 정보가 사찰되는 점에는 씁쓸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아래는 호주 국세청이 Data Matching과 관련하여 배포한 동영상자료 일부입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   [ATO

최근 호주 경기 동향 - 2018년 1월 - 소매업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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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이 자주 물어 보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요즘 호주경기는 어때?" 입니다. 제 직업이 사업하시는분들을 상대하는게 직업이라 혹시 저를 통해 다른분들은 어떤가 물어보시는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분들 대부분이 다들 요즘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물 경기의 지표로써 많은분들이 소매업 매출 (Retail Sales)을 많이 참조하시는데요, 최근 호주 신문기사에 소매업 매출이 지난 4년간 최대치라는 기사와 함께 이로 인해 호주환율이 급등하여 USD 80센트를 바라본다는 기사를 보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과연 호주 경기가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호주내 한인 사업가분들이 소매업에 종사하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소매업 사업하는분들 자기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건물주 또는 쇼핑센터측과 임대계약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매해 임대료가 연간 4-5% 인상되는 조건이 임대차계약에 들어가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되서 만약 이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되면 잔여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다 지불하고 나와야 할수있으며 또한 임대차한 건물을 "Make Good" 이라고 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 놓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되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보증금 (Rental Bond)이외에도 법인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소매업을 시작 하기 전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요즘은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 잘 알려진 소매업체의 폐업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Oroton을 비롯하여, Pumpkin Patch, MARCS, Meredith & Moore, Diana Ferrari, Payless Shoes 등등 셀수가 없을듯하며 호주의 전자제품 유통회

페어워크 (Fair Work) - 공정근로 옴부즈만 - 호주에서 일하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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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호주 정부기관들이 한국어로 제작된 동영상등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동영상은 페어워크 (Fair Work Ombudsman), 공식적인 한국어 명칭은 공정근로 옴부즈만인데, 이번에 배포된 동영상은 호주에서 일할때에 노동자의 권리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한인사회 사업체들은 호주 신문지상 및 방송에 여러번 임금 착취 의혹 및 혐의등으로 여러번 언급되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요식업체가 지난 2017년 연말 법적 조치를 당하여 호주언론등에 크게 논란이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 바로보기] 사업가분들은 현재 사업환경이 과대경쟁 및 임대료/인건비 상승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호주 정부가 최저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및 직원들 세금등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한국어 자료들이 도움이 될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어] 사업자분들을 위한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한국어] 새로 취업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

호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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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미국 트럼프발 법인세 인하소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등을 위해 기존의 최고 35%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게 골자인데요. 저희 고국인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역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0%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6-17 회계년도에는 매출 천만불 미만, 현재 회계년도인  2017-18회계년도 기준으로는 매출 2천5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27.5%의 법인세율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10여년간 매출 5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5%선까지 점차적으로 법인세를 낮출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들은 기존의 30%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주법인세 구조의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되며,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직접인하 혜택이외에도 이전블로그 에서 소개한대로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20,000 자산구매에 대한 즉각 세금공제 (Instant  Asset Write Off)라던지,  Simplified Trading Stock Rule - 연말 재고조사시 추정치(Estimate)를 사용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5,000 미만의 연초 연말 재고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안해도 되는부분 (손익에 반영을 안하는 부분) FBT Car Parking  exemption (단 Commercial Car Parking 제외) 간단한 GST 신고등등 입니다. 본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일반적으로 호주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CGT 감면 혜택을 보기위해, 개인명의, 신탁 또는 연금등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 부동산 투자를 할때 법인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CGT 5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