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CGT인 게시물 표시

호주 부동산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과 옵션 수수료 몰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미지
부동산 계약 취소, 옵션 수수료 몰수와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 자본이득세(CGT) 처리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몰수(Forfeited Deposits), 옵션 수수료(Option Fee) 발생 시 자본이득세(CGT)가 부과되며,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이 적용될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무 지침 TR 1999/19 및 기타 ATO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또는 옵션 수수료가 몰수된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연속 사건이 성립되면 다른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수된 계약금, 옵션 수수료, 연속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적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1. TR 1999/19에 따른 계약금 몰수 시 자본이득세(CGT) 처리 TR 1999/19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몰수 된 경우를 CGT 이벤트 H1 로 간주하며, 이를 자본 이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CGT 과세 대상이 됩니다. CGT 이벤트 H1 의 자본이득 계산 : 계약금은 자본 수익에 포함되며, 계약 관련 비용(법률비용 등)이 차감되어 최종 자본이득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CGT 50% Discount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판매자가 이를 몰수했다면, 5만 달러는 CGT 이벤트 H1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2. 옵션 수수료(Option Fee) 몰수와 CGT 이벤트 D2 적용 옵션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몰수되며, 이는 CGT 이벤트 D2 로 처리됩니다. CGT 이벤트 D2란 : 옵션을 부여한 후...

호주에서 CGT 세금 부담 없이 사업 구조 조정하는 방법: 롤오버 구제 활용법

이미지
세금 부담 없이 사업 구조 조정하는 방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이득세(CGT)**나 기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사업체의 구조의 변화를 CGT상의 세금을 유발 시키는 이벤트로 보고 있기에 매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호주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 (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를 통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구조 변경의 주요 이유 많은 신생 사업체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파트너십 (Partnership) 형태로 시작하지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 (Company) 설립이나 신탁 ( Trust ) 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 보호, 소득 분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한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보호 :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예: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 : 신탁 구조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사업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도입 : 기업 또는 유닛 트러스트(유닛 신탁) 구조는 개인사업자보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 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 는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 자산을 기존 사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체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CGT) 및 기타 세금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구제는 자본이득세 자산뿐만 아니라...

호주 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미지
호주 교민을 위한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세금 처리 가이드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쓰여진듯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교민들,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수익도 호주의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블로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2/04/2020) 호주에서 해외 자산 매각 후 세금 처리 방법 해외 자산,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문제는 많은 호주 교민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세금을 호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분들은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도 호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유학생과 주재원등은 Temporary Residents로 간주되어, 호주 내의 부동산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매각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이 차액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만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호...

해외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매각하시나요? CGT for Foreign Residents (한국 체류자 호주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이미지
해외 거주 중 호주 부동산 매각하시나요? 한국 체류자를 위한 CGT 가이드 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신 분들, 호주에서 유학이나 비즈니스 차 거주하셨던 분들, 그리고 호주 부동산 세미나 등을 통해 호주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등 한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호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호주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 특히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의무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 거주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이득세 (CGT) 자본이득세는 자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호주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s) 또는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의 경우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 (TAP) 에 대해서만 CGT를 납부 의무가 있기에 , 부동산 외의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법상 호주 거주 상태 (Australian Tax Residency Status) 세법상 거주 상태는 CGT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주 세법에서 거주자는 다음의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따라 CGT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의 경우, 위에 설명한대로 "과세 대상 호주 자산 (Taxable Australian Pro...

사업자분들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 CGT 감면에 대해서 - CGT concessions when selling shares in a company

이미지
이전 블로그들을 통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매각에 따른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통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다음의 블로그들등에서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10/2016)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05/2016) 이번에는 만약 사업자분들이 다른 사업 파트너 분들과 같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Company) 또는 신탁 (트러스트 - Trust) 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CGT)감면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시 CGT Concessions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여러 조건 이외에도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분은 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CGT Concession Stakeholder (감면 이해관계자) 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신탁내의 CGT Concessions Stakeholders (감면 이해관계자들)은 90% 이상의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 SBPP -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CGT Concession Stakeholder 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 - 회사 또는 트러스트에서 직접 및 간접 참여를 포함하여 최소 20%의 지분, 즉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 개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되기 전(양도소득세 사건)에 회사나 트러스트 내에 존재한다면 '중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pouse of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의 배우자)로서 트러스트 또는 회사에서 일정 비율(0% 이상)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경...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이미지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 시 세금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의 해외 송금 규제와 AUSTRAC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부터 증빙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

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이미지
"호주 주식 투자자와 Crypto 투자가를 위한 CGT 절세 전략: Tax Loss Selling과 Wash Sale 주의점" 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 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이미지
호주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ABN 등록: Investor와 Trader의 세금 차이점 호주에서도 주위의 많은분들이 코인 투자 즉 Bitcoin 을 포함한 Cryptocurrency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듯합니다. 이전에 필자는 본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호주 세금의 적용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최근 호주에 사시는 교민 한분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며 이전 블로그 에 빠진 내용들이 있는듯 하여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ABN 등록과 암호화폐 투자 ABN은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ABN을 신청한다는말은 호주 과세당국에 "나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사업자 (Trader)입니다" 라고 신청하는것인데요. 호주는 자진 신고제이기에 ABN을 신청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Trader가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호주 국세청 (ATO)이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와 Trader의 차이점 먼저 Cryptocurrency Investor (투자가)와 Cryptocurrency Trader (거래사업자)의 각각 다른 세금처리방법이 적용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Cryptocurrency Investor(투자가) : 투자가 (Investor)의 경우에는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등과 동일하게 12개월이상 보유시 개인등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대해 CGT 50% Discoun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투자 손실이 났을경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꼭 Capital Gains에만 적자분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은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이미지
호주 주식 투자 가이드 – 세무 관련 필수 사항 정리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덕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대다수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오셨으나,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으로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 주식관련으로 문의를 해오시고, 그분들이 호주 주식투자에는 "초보" 인 것도 사실인지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식(Shares) 투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Company)는 사업을 위해 자본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한 주주들(Shareholders)은 배당(Dividends)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회사 청산(Winding Up)시에는 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 는 일반적으로 (1) 매각 시 시세 차익 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와 (2) 배당 수익 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1)과 (2) 두가지를 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에서의 세무 신고 요소 배당 수익 : 호주의 세무 신고 시 배당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손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세(CGT)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CGT Discount)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의 공제: 투자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자문 비용, 그리고 ...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
안녕하세요. 최근 문의해주신 분들의 자문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한호 조세조약 (DTA)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한국등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하여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통해 그만큼 호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Full Federal Court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9] FCAFC 141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 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

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려면?

이미지
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 이제 호주 이민사회도 이민1세대분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및 이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문의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Sale within two years" Rule, 즉 2년 이내에 상속받은 집을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CGT)를 면제 받을수 있는 세법 조항에 관련한 설명인데요. 많은 교민1세대분들이 이민후에 근면 성실하게 열씨미 일하신 결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알아두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많은 이민자 부부가 본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부분 Joint Tenancy로 구매를 하게되는데, 이는 부부가 5:5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중 1명이 사망시에 살아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100% 소유가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꼭 동일한 지분의 5:5 뿐만이 아니라 9:1 등등 다른 지분율(%)로도 소유가 가능하며, 사망시에는  망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는게 아니라 유언장(Will)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 자산보호(Asset Protection) 차원 또는 재혼 및 전배우자로부터의 자녀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에 본블로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로 설명하는게 좋을듯하네요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부동산이 몇년전 아버님의 사망후에 어머님의 명의로 되었다가 그집에서 거주하시던 어머님마저 이번에 사망하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된 아들의 이야기 입니다. 아들은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고 했으나 수십년간 연락이 안되다 갑자기 나타난 집나간 누이와의 유언장 상속관련 재산싸움...

ATO가 알려주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10가지 세금 신고 주의사항

이미지
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이미지
비트코인 투자 열풍: 호주에서의 세금 문제, 꼭 알아두세요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호주에서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CGT Assets) 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 또는 개인소비 목적 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 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업 활동(Carrying on a business) 으로 간주될 경우, 50% CGT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 으로 간주되어 CG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경로의 자료등을 취합하여, 호주 국세청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