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과 옵션 수수료 몰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동산 계약 취소, 옵션 수수료 몰수와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 자본이득세(CGT) 처리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몰수(Forfeited Deposits), 옵션 수수료(Option Fee) 발생 시 자본이득세(CGT)가 부과되며,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이 적용될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무 지침 TR 1999/19 및 기타 ATO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또는 옵션 수수료가 몰수된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연속 사건이 성립되면 다른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수된 계약금, 옵션 수수료, 연속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적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1. TR 1999/19에 따른 계약금 몰수 시 자본이득세(CGT) 처리 TR 1999/19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몰수 된 경우를 CGT 이벤트 H1 로 간주하며, 이를 자본 이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CGT 과세 대상이 됩니다. CGT 이벤트 H1 의 자본이득 계산 : 계약금은 자본 수익에 포함되며, 계약 관련 비용(법률비용 등)이 차감되어 최종 자본이득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CGT 50% Discount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판매자가 이를 몰수했다면, 5만 달러는 CGT 이벤트 H1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2. 옵션 수수료(Option Fee) 몰수와 CGT 이벤트 D2 적용 옵션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몰수되며, 이는 CGT 이벤트 D2 로 처리됩니다. CGT 이벤트 D2란 : 옵션을 부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