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9의 게시물 표시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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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전에 여러번 말씀드린  STP (Single Touch Payroll)  의 시행이 201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 $30,000 instant writ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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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순익을 검토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법인세등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회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블로그의 독자분들중에 동종업종의 회계사분들 역시 많이 있기에 혹시나 도움이될까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분들이 꼭 구매해야하는 사업관련 기자재등등의 자산(Asset)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번달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면 다년간에 걸쳐 Depreciation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받는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00까지 바로 Instant Write-Off를 통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당부드리는점은 꼭 필요한 자산구매를 말하는거지 세금공제 받는다고 연일 TV광고에 "End of Financial Year"를 빌미로한 세일 광고에 현혹되어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자산 구매를 하더라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30%)만큼 싸게사는것으로 세금공제후 현금(70%)은 회사구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구매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구매결정후에 세금을 감안하여 구매시기를 조율한다는 표현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2019년에는 소규모 사업장과 Instant Write Off의 세금공제 범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누더기 법안(?)이 된 관계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체에서 사내회계사분들은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P&L)의 비용으로 처리할것인지 아니면 대차재조표(BS)상의 자산으로 처리할지를 회계장부상에 표기한다면, 외부 회계사분들과 Tax Return 세금신고를 준비할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 회계사분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칫 간과하는부분이 있다면 끝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세금 공제부분등을 챙기시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ATO정보는  ATO Small Busi

호주 회계연도 마감전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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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6월 30일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중에 하나인 퇴직적금 (Superannuation) 관련으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꼭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계연도 마감 이전의  Tax Planning 절세계획 또는 세무전략 등은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번 소개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는 매해 세부내역이 조금씩 변하기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자유국민연합 (The Liberal/Nationals Coalition)이 재집권함에 따라, Franking Credit을 없애겠다는 노동당 공약과 같은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납부 상한선 절세를 위해서는 재정저긴 여력이 있으면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Tax deductible) 과 세금 공제는 안되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Non-Concessional (Undeducted or After-Tax) 퇴직연금 납부를 최대한 납부할것을 권해드립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75세 미만의 경우 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상한선는 연간 $25,000입니다. 즉 고용주가 연간 $25,000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으며 피고용인에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00납부할때 마나 고용주는 법인세율 (30% 또는 27.5%)인 $30을 세금 공제받고 납부된 액수의 15%인 $15을 Super가 Contribution Tax로 납부하게 되는데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15 (15%)만큼 세율상의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은행에서 Super로 납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한선은 급여의 9.5%를 납부하는 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s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250,000을 넘는 경우 기존의 15%의 세금

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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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최근 사업체들에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개정안 에 의해 금년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전블로그 에서 호주에서 회계법인등으로 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보다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어 (1) 연매출 $50M, (2) 자산 $25M 그리고 (3) 종업원 100명의 3가지 조건에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전블로그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밖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외부감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상장사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Companies 가 아닐 경우 면제신청 가능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퇴직연금 ACNC  에 등록된 연수입 $1M이상의 Large Charity 대형교회등등에 적용되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CNC에 등록되지 않아 면제혜택 이 없는 Tier 1 (수입 250K 이상, 자산 $500K 이상)에 해당하는 Incorporated Associations 에서 감사 면제신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등  입니다. 이번에 개인 기업들의 경우, 외부 감사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외부 감사

TPAR - 청소업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교민여러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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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분들중 많은분들이 건설업 (Building and Construction) 외에도 청소업(Cleaning) 그리고 택배업 (Courier)에 종사하고 계신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종들에대한 호주 국세청의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이라는 신규 보고제도가 곧 시행되기에 알려드립니다. 특히 청소업의 경우에는 호주내 한인 이민 역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때 호주 교민분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업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교민들이 영어를 유창히 하지 못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시작이 가능한 육체노동이었기에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너도 나도 청소업에 종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등등의 단기 체류비자분들도 많은분들이 같은 이유로 청소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PAR 호주 국세청 보고 시스템은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2012/13회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청소업과 택배업이 추가 되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청소업 종사자분들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Contractors or Subcontractors)으로 일하시고 계시며 이번 회계년도 (2018/2019)부터 호주 국세청에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연간 총 용역비를 보고하는 Contractor payments reporting 제도가 도입되어 불과 2-3달내에 첫 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분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안된듯하여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소업과 택배업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용역업체 (Contractor or Subcontractor)에게 지급한 총액수 및 하청업체의 주소 및 ABN 등등의 내역과 GST액수등등과 함께 2019년 8월 28일까지 호주국세청(ATO)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쉬운예로 인근 사무실 청소계약을 따서 하청 용역업 사업체 또는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