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eBiz인 게시물 표시

호주 전자상거래 (e Business) 트랜드

이미지
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미래사장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호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모국인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려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꼭 세금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저역시 이분야 나름 관심이 많은지라 호주 전자상거래 관련자료가 나오면 이들을 소개하곤 하였는데 [관련글모음] , 호주 전화번호부, Yellow Pages로 잘 알려진 Sensis사가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E-Business Report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과 리포트 전문을 다움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

웹사이트 개발비용과 세금 공제

이미지
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수 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운영의 필수 아이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신 사업체의 재무재표를 검토하다가 느낀점인데 많은 사업가분들이 웹사이트 개발비용에 대해 잘못된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해서 이번기회에 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웹사이트를 물론 혼자서 만들어 운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이 외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게 대부분이고, 비용 역시 전자 상거래 기능 등등의 여러 부가기능 및 디자인 부분등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비될수도 있으며, 이들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웹사이트 비용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하기전에 발생한 웹사이트 개발 비용등은 5년에 걸처 연간 20% 씩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외형규모 연간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단한 감가상각 규정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에 의해 이를 즉각 손비처리할수 있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 즉각 손비 처리할수 있는 웹사이트개발 비용은 $20,000 입니다. 만약 이액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Small Business의 경우 General Small Business Pool에 속하게 되어 첫해는 15% 그리고 남은 액수는 연간 30%씩 감가상각 (Depreciation)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20,000 상한선은 이번 정부 예산 발표때 주어진 혜택인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000 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웹사이트 비용이 2014년 5월 12일 (예산 발표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1,000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만 즉시 세금공

현금 없는 사회 (Cash Free Society) 가 생각보다 곧 다가옵니다

이미지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현찰장사"라는 말인데, 사실 호주 국세청 (ATO)이 가장 관심있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현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장 벤치마크 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곳에 조사한 정보를 신고소득과 확인하는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이 현찰장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찰사업자 분들에게 호주 국세청 감사위협보다도 더 빨리 호주사회가 현찰거래가 없는 Cash Free Society로 변해가고 있는점입니다. 최근 모국인 한국에서도 삼성페이라고 하는 모발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한 결제방법이 국내 출시 불가 2개월만에 하루에 10만건, 100만명가입, 1000억원 누적 결제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기사를 보며,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찰거래"가 과연 존재할것인가에 생각을 하게됩니다.   [관련기사] 과연 호주는 어떠까요? 최근 호주 대형 은행중 하나인 웨스트팩 (Westpa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지금으로 부터 불과 7년?) 안에 호주도 현찰이 없는 Cash Free 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ash Free라고 함은 90% 이상의 모든 결제가 현찰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호주는 현재 약 53%의 결재가 현찰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래도 47%, 약 절반 가량은 아직도 현찰로 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급격히 현찰없이 거래하는 소매점이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Westpac 보고서 이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모발페이가 전국민의 5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를 맞고있는 그리스는 정반대로 현찰만을 고집하고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이 큰것으로 알려져

호주 온라인 쇼핑 트랜드 - NAB 은행 보고서

이미지
호주 주요 은행 NAB이 최근에 발표한 Online Retail Sales Index: Indepth Report Oct 2012, "호주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 상세보고서 2012년 10월" 이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전자 상거래 규모는 계속 성장해서 2012년 10월 현재 호주불 $12.3 Billion (한화 14조원 규모)로 까지 성장하였으며, 전체 소매업 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6개월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연 26%의 성장률을 보여 불과 2.2%의 성장율을 보인 기존 Retail 소매업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호주기반의 소매업자들이 온라인 매출의 성장을 이끄어 냈으며, 해외업자들의 활동은 저조했는데, 주로 30대에서 40대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온라인 매출 성장을 보인 지역은 ACT,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Western Australia주로 연 36% 성장율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영문 리포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 상세보고서 2012년 10월 (전문 받아보기) 이전 블로그의 NSW주 정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보고서 (NSW주정부 용역) 간략히 이를 정리해보면, 호주의 온라인 쇼핑 트랜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1. 폭발적인 성장률 - 연 26% !!, 기존의 다른 소매업이 2.2% 증가에 그친것을 보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이 곧 큰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호주 토종 업체의 강세 (com.au) - 이는 이전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주 정부 조사보고와 일치합니다. 호주에서 온라인 쇼핑을 생각하신다면 com.au의 도메인 이름과 호주 사업자 등록이 유리 3. 중장년층이 온라인 쇼핑의 주고객 4. 광산업의 영향? - 전세계적인 광산붐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활황인 Western Aus

호주 고급식당에 한번 가보셨나요? 돈 안드는 고객 서비스 향상 방법 제안...

이미지
제 업무성격 때문인지 연말 연시만 되면 여기 저기서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흔히 말하는 호주 최고의 식당들에서 진행되는 파티들에 많이 참석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만나는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저희 업종만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호주 시드니 최고의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는 Quay Restaurant   의 경우, 저녁 메뉴는 미리 정해져있는 4코스의 정식메뉴로 무려 $220. 거기에다 와인까지 곁들이게 되면 두당 객단가는 $300을 훌쩍 넘게 됩니다. 만약 기회가 되셔서 Quay식당에 가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주변 경관만큼은 정말로 멋있지만, 아마도 "양"을 중요시하는 일부 한국분들은 커다란 접시에 조그만 분량의 음식만 나오게 되는 음식을 보면 가격에 비해 실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특색있는 음식에 분위기등등 만족할만하니 호주 1위겠지요?) 이제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많은 음식양. 거기다가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 모든게 아마도 객단가로 많이 먹어도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호주 고급식당의 10% 뿐이 못 받고 있는셈인데, 이는 전망등을 고려하더하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한류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너무도 챙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식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호주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무지와 고객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uay Restaurant에 가면 웨이터(Waiter)가 친절히 손님에게 다가가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음식에 대해서 식자재의 차이까지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은 이를 듣고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와인도 원산지 및 몇년산의 차이까지 설명하면서 권해주면 이에 맞추어 식사를 하게됩니다. 이제 다시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을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홀직원은 워킹홀리데이 또는 유학

Big Data (빅 데이터)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미지
가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무섭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미래를 예측한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요. 사업하시는분들의 고민은 아마도 삼성그룹의 이건희씨가 항시 말했듯이 10년후에도 먹고 살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이지만 과연 10년후에도 저희 직종이 지금과 같을수 있을까하면 아마도 아주 다른 세상이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기본적인 회계 법무업무는 자동화 그리고 전산화 되어 인건비가 싼 해외로 외주되고, 고객과의 Interface 즉 소통할수 있는 일부 소수의 인기 전문인들이 정말로 수많은 고객들을 지역에 상관없이, 정보통신  IT기술의 발달로 다체로운 방법으로 상대할수 있게 되어, 일반적인 회계 법률직은 없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미 학원업계는 스타강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강의들로 수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로펌중 하나인 Clifford Chance 도 인도(India)에서 영어가 가능한 인도 변호사분들이, 미국등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변호사 인건비로 전세계 법률업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아마도 수습기간이 길고, 빠듯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어서 가까운 미래에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분들 정도가 앞으로 10년은 안정적이 아닐까 했는데, 의사친구들 이야기는 이미 의료업계도 경쟁이 만만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같이 전문직들도 보장할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떨까요? 디지탈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도 결국 이 때문에 망한 Kodak,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에서 Smart Phone의 시기를 놓쳐 일개 변방업체로 전락한 Nokia, 수십년간 세계를 석권한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게임타이틀을 가지고도 앵그리버드, 애니팡같은 Casual Game들로 한번에 적자기업이 되어 버린 Nintendo

호주 온라인 쇼핑 시장 조사 보고서

이미지
(사진 - 해럴드 경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경도 없어지고, 작은 소규모 업체들도 대형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소매점(Retailer)들이 호주의 살인적인 (?) 임대료와 높은 인건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유동인구의 부족 및 넓은 국토에 의한 물류비등등으로 고전을 하고있는 반면에 온라인 쇼핑몰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관련된 호주 전자 상거래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부가 조사한 중소기업 (Small to Medium Businesses)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자료가 발표되어서 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시장 조사시관인 Stancombe Research가 NSW주정부 용역으로 2012년 9월 조사해서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아주 최근 자료이네요 ^^) 는 먼저 다음의 대상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NSW 주에 거주하는 1,000 명의 소비자 2,000 개의 NSW주의 중소기업 (Small to Medium Businesses)  조사결과를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편리함 그리고 넓은 제품 선택의 폭을 들었으며, 중소기업 (Small to Medium Businesses) 들이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이유는 좀더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기위한 이유를 꼽았으며, 74%의 소비자들은 호주 온라인 업체에서만 물건을 구입하고 있고, 47%의 소비자 그리고 58%의 중소기업 (Small to Medium Businesses) 이 호주 소비자 보호법 (Australian Consumer Law)가 Private Seller 즉 사업자가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고 잇으며 (실재로는 보호를 못 받을수 있음)  32%의 소비자 그리고 40%의 중소기업 (Small to Medium Businesses) 이 운송중

호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해서...

이미지
2011년 11월 1일 The Australian 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 (PwC) 에 의하면, 2012년 호주의 온라인 쇼핑 상거래 (online shopping expenditure) 규모는 AUD $ 13.6 billion 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AUD $12 billion에 비해서 대규모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결재방법인 Paypal 의 예상에 의하면 2015년까지 $30 billion 이라고 하니 온라인 상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교민으로써 모국인 한국을 볼때, 최근 한국경제 2012년 신문을 보니 전체 전자 상거래 규모는 1,000 조원, 그리고 사이버 쇼핑 규모 (B2C) 거래액을 보닌 30조원 진입을 한다고 하니, 호주도 온라인 쇼핑에 관한한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소매 사이버 쇼핑만 보면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제 소견이지만 호주가 섬나라라는 속성과, 기타 세제, 물류비 및 호주의 여러 고비용 구조를 볼때 많은 호주 소매업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속에서, 영어권인 호주 소비자들이 홍콩 이나 미국등등의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의 현세법상 $1000 미만의 물건 (lower importation threshold) 이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드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GST (부가세) 및 Duty (수입관세) 를 안내게 될수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당한 잇점이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호주 소매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호주전체의 소매업 매출대비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인데 이는 미국의 7.5% 그리고 영국의 9% 비해 낮으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의 경우 호주내의 온라인 쇼핑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