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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매각하시나요? CGT for Foreign Residents (한국 체류자 호주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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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신 분들, 호주에서 유학이나 비즈니스 차 거주하셨던 분들, 그리고 호주 부동산 세미나 등을 통해 호주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등 한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호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호주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 특히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의무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 거주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이득세 (CGT) 자본이득세는 자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호주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s) 또는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의 경우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 (TAP) 에 대해서만 CGT를 납부 의무가 있기에 , 부동산 외의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법상 호주 거주 상태 (Australian Tax Residency Status) 세법상 거주 상태는 CGT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주 세법에서 거주자는 다음의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따라 CGT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의 경우, 위에 설명한대로 "과세 대상 호주 자산 (Taxable Australian Property - TAP)"에 대해서만 CGT가 적용됩니다. 이때 거주

사업자분들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 CGT 감면에 대해서 - CGT concessions when selling shares in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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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들을 통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매각에 따른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통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다음의 블로그들등에서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10/2016)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05/2016) 이번에는 만약 사업자분들이 다른 사업 파트너 분들과 같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Company) 또는 신탁 (트러스트 - Trust) 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CGT)감면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시 CGT Concessions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여러 조건 이외에도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분은 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CGT Concession Stakeholder (감면 이해관계자) 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신탁내의 CGT Concessions Stakeholders (감면 이해관계자들)은 90% 이상의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 SBPP -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CGT Concession Stakeholder 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 - 회사 또는 트러스트에서 직접 및 간접 참여를 포함하여 최소 20%의 지분, 즉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 개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되기 전(양도소득세 사건)에 회사나 트러스트 내에 존재한다면 '중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The Spouse of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의 배우자)로서 트러스트 또는 회사에서 일정 비율(0% 이상)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경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 연령별 수령 조건 - 조기 수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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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시스템은 개인의 은퇴 자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수령 조건은 연령과 은퇴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여 (Contrubutions)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개인은 Superannuation Guarantee (현재 급여의 11%)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Concessional(과세 우대 기여) 또는 Non-Concessional(비과세 우대 기여)로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퍼의 인출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번에는 연령별로 수령 또는 인출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Age Pension)의 수령 연령 변경과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연령별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Age Pension )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차이 노령연금(Age Pension):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 연령(현재 67세)에 도달한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고용주와 근로자가 은퇴 자금을 위해 기여하는 민간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65세 이상 이 연령대에서는 은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비과세 (Tax-Free)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자 이 연령대의 사람이 "은퇴" 상태인 경우(즉,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은퇴 의사가 확실한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퇴는 고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다시 일을 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금 (Pension) 또는 일시금 (Lump Sum) 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 (Tax Free)입니다. 계속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3백만불 상한안 -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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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최근 개정되고 있는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최근 관련 소식들과 특히 이번에 도입된 Division 296세금으로 불리는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수퍼애뉴에이션 급여의 기여율 인상 많은 분들이 호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으로 급여의 11%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11.5%로 그리고 2025년에는 12%로 인상예정입니다. 납부 주기의 변경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최소 분기에 납부하는 현행제도에서 급여가 지급될때마다 납부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모든 호주인들에게는 좀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액수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에 납부하게됨으로써, 앞으로 Superannuation (수퍼)가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위하여 호주국세청(ATO)도 더욱더 많은 감사 활동등을 통해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미납을 단속한다고 하니, 호주내 고용주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3백만불 상한안 고액자산가가 아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회계년도 연말 기준으로 개인의 연금 혜택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Division 296 세금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의 영향을 받는 수퍼애뉴에이션 가입자들은 자신의 모든 연금 계좌들에 걸쳐 총 연금 잔액(Total Superannuation Balance - TSB)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한 사람의 잔액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법안의 영향을 받기 전에 최대 600만 호주달러까지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세금 체납 관련 이자비용 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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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게 되네요. 오늘 내용은 호주 국세청 (ATO)이 세금 체납 시 청구하는 이자 비용과 이에 대한 세금 공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리미리 예상되는 각종 세금 등을 절약해 놓으면 좋겠지만, 막상 세금 납부일이 되면 자금 부족 등으로 세금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못 낼 경우, 호주 국세청에서는 체납을 자동으로 승인해주기에 마치 호주 국세청을 은행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세금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TO는 DPN (Director Penalty Notice)를 통해 법인의 세금을 이사(Director)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받아낼 수 있기에 신고 만큼은 제때 해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주식회사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청구하는 이자에는 General Interest Charges (GIC)와 Shortfall Interest Charges (SIC) 두 가지가 있으며, 2024년 1-3월 기준 현행 이자율은 각각 11.38%, 7.38%입니다. GIC와 SIC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GIC는 미납 또는 체납된 세금 부채에 적용되며, SIC는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나 또는 자진해서 정정할 때 부족분, 즉 세금 책임을 잘못 자가 평가(Self-assessment)하여 발생한 부족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GIC는 보통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SIC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두 이자 모두 일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복리로 적용됩니다. 2023-24년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중간 정부 예산 발표에서 호주 정부는 ATO의 일반 이자 부과(GIC)와 부족 이자 부과(SIC)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소득세, GST 및 기타 ATO 의무를 시기적절하게 지불하는 것을 장려하고, 호주 국세청을 은행과 같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