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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비용과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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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수 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자체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운영의 필수 아이템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신 사업체의 재무재표를 검토하다가 느낀점인데 많은 사업가분들이 웹사이트 개발비용에 대해 잘못된 세금공제를 받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듯해서 이번기회에 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웹사이트를 물론 혼자서 만들어 운영할수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이 외부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게 대부분이고, 비용 역시 전자 상거래 기능 등등의 여러 부가기능 및 디자인 부분등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비될수도 있으며, 이들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용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은 웹사이트 비용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하기전에 발생한 웹사이트 개발 비용등은 5년에 걸처 연간 20% 씩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외형규모 연간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단한 감가상각 규정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에 의해 이를 즉각 손비처리할수 있는데요. 현재 위에서 말한 즉각 손비 처리할수 있는 웹사이트개발 비용은 $20,000 입니다. 만약 이액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Small Business의 경우 General Small Business Pool에 속하게 되어 첫해는 15% 그리고 남은 액수는 연간 30%씩 감가상각 (Depreciation)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20,000 상한선은 이번 정부 예산 발표때 주어진 혜택인데 2017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1,000 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웹사이트 비용이 2014년 5월 12일 (예산 발표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1,000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만 즉시 세금공

2015년 11월 30일 - 외국인 투자가들의 호주내 불법 부동산 투자 자진 신고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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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국외 투자가분들이 호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달 2015년 11월 30일 까지 자진 신고하여 벌금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자신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이번달 말까지 자진 신고할경우 12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형사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호주 내국인들이 부동산 구매 및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정부분 해외 투기 세력에 집값 상승요인에 기인 한바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인 요소가 크며, 지금까지 이를 관리해온 호주 해외투자감시기관인 FIRB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여, 호주 국세청이 이를 새로 조사하고 있는데, 호주 국세청의 정보력을 볼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자 사회인 교민 사회의 경우 단기 체류비자등으로 부동산 구매후 이를 비자 만료후에도 처분 안하고 귀국하는등 본의아니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익명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부동산 취득 신고 사이트 이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CGT) 및 미신고 체납 신고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