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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 연시 잘보내시고 2014년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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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2013년이 어느덧 추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보살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여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상이나 여러 기관의 전망이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저희 법인도 크리스마티를 하고 1월 5일까지 2주간 휴무에 들어가는데, 연말 연시에 알아야할 유용한 이전 블로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이전 블로그]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이전 블로그의 국세청 링크가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한듯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FBT & Christmas Parties 요즘 국세청이 FBT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전의 세무 회계위주의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 비지니스 관련 내용등을 자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메일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해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Merr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 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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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들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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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직원들 보너스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돈 쓸곳은 너무 많은데, 더 돈을쓰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여러 세제변경들이 자유당 집권후에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그 중 하나가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인데 이는 연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6,500 이하의 사업 관련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자유당은  이 세금 공제부분을 집권 이전부터 반대한바 있으며 이번에 말 많었던 Mining Tax와 더불어 1월 1일부터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하원이야 바로 통과 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원은 자유당이 과반확보를 안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년도 마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를 만나 이런 저런 절세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 경우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가 예정대로 1월에 철폐된다면 6월에 회계사와 상의하시기에는 이미 늦을듯 해서 미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6,500 Instant Asset Write Off가 1월 1일 없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 $1,000 이하의 자산 구매에 대해서만 Instant Asset Write Off (세무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구매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 하시는데 $300 기준은 비지니스 사업자가 아닌 고용인 (Employee)들이 사용하는 세무 공제 구간으로 예를 들어 IT종사자가 $800의 노트북을 구매 하였다면 이는 $300 이상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6,500은 각 자산에 해당되

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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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하고자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는듯합니다. 최근 은행등 금융권에서도 이를 감지하여 한인 교민기업들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등

호주 창업..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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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 사회에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과잉 중복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더라" 하면 다들 뛰어 들어 출혈경쟁을 하는게 그 좋은 예인데, 최근 교민 사업체중에서도 갑자기 특정 업종의 점포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것을 보면 걱정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시, 요구르트아이스크림 및 카페등 요식업들 뿐만아니라 교민언론업체들 및 여행업등등 많은 업종들을 보면 기존 업체들이 잘된다고 난립하여 도산한 업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시간을 짬짬이내서 보는 한국 이원재님의 5분 경제학이라는 코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의 동영상 (6분 25초)을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하여 드립니다. 이메일로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 바로 가기] 잠시 이 강의를 정리하면 평균 수익률이 높은 시장일수록 경쟁자가 많고 실패확율이 높으며 신규 진입자가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고 기존의 시장이 매력적일수록 신규 진입자의 이익이 기존업체들보다 30%정도 더 낮아 만약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력적인 신규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실패한 기업보다 7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는 미국 한 대학의 보고서를 보면서 대부분이 정면 승부보다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통한 간접공격 (Indirect Assault) 이였는데, 가장 쉬운 예가 기업 이미지 및 자존심을 의식한 나머지, 기존업체들과 정면공격을 택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 Microsoft의 xbox 와 간단한 TV에 연결하여 즐기는 저가 게임기 업체인 JAKKS PACIFIC이라는 기업의 예를 들어 볼때 JAKKS PACIFICS의 성공의 요인은 저가 소비자라는 아무도 신경안쓰는 시장에 저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기존 업체들의 견제없이 업계 1위의 Nintendo에 필적하는 영업이익율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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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유당 정권이 집권한후에 호주 노동당 정부 시절 만들어 놓았던 여러 세제 변경안들이 속속 원상복구되고 있어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2,000 에 대해서 집권 호주 집권 보수연립 (The Australian Coalition)이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이 철폐되었으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석사학위를 일을 하며 공부할때 들어가는 학비 및 교육비용등등은 상한선 없이 전액 세금공제) 이밖에도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하고 아직 법제화안된 92가지 세금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변경안에 대해서 18개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3안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을 그리고 나마지는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중 또하나는 FBT 차량 관련으로 이역시 이전 블로그 (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 에서 말씀드린 Statutory Method 가 다시 부활하게 될예정입니다. 따라서 Log Book 차량일지 방법이외에도 예전과 같이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수있었던 운행거리 기준의 방법 역시 같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변경사항들이 발표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

NSW주 10년만의 최악의 산불 - 호주 국세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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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10년만에 호주 최악의 산불로 호주 대다수의 교민들이 위치한 NSW주에 막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지역이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민 사회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 국세청은 Postcode가 2777 인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사업장에 대해 자동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일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HAWKESBURY HEIGHTS, NSW SPRINGWOOD, NSW SUN VALLEY, NSW VALLEY HEIGHTS, NSW WINMALEE, NSW YELLOW ROCK, NSW 세부 내역은 소득세 (Income Tax Returns) 신고와 납부가 2013년 10월에서 12월사이의 경우 2014년 1월 28일까지 연장 2013년 7-9월 분기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8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9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0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10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1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2013년 11월 월간 BAS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2013년 12월 21일에서 2014년 1월 28일로 연장 대형사업장 (원천 징수액수 연간 백만불 이상) 및 Superannuation (퇴직연금) 의 경우 이번 연장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또는 문의가 있을경우에는 1800 806 218 로 전화 하면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화재로 새무신고에 관련되 세무 자료가 분실 또는 소멸 되었을경우 이를 국세청과 상의하여 추정할수도 있고, 피해에대한 보험회사 보상지급금 은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복구를 위해 쓴 비용 등은 Repairs의 경우 세금 공제 대상이 될수 있기에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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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에는 가깝게 지내는 의뢰인 부탁으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과 한국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개최한 "여성의 글로벌 리더십 및 역량강화" 라는 참 어려운 주제의 1박 2일의 행사에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이란 더 힘든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되었느데요. 먼저 50 여명의 여성분들앞에서 유일한 남성 강사에다가 거기다가 아직은 어린 저에게 어려운 주제의 강연을 맞겨주셔서 참 난감했으나 다행히 강연에 참가하셨던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나름 보람있는 시간을 보낸듯 합니다. (사진의 와인은 강연의 감사의 뜻으로 강연료(?)로 받은 Moscato 와인인데 와인 이름이 특이하네요 "Kiss & Tell" ...) 30분간의 강연 내용을 다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쉽지않아서 간단히 요약해보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도 끝내는 한계기업 1인 기업 자기 자신 개발에 매진해야 10,000시간의 법칙 가장 쉽게 만시간에 도달하는 방법은 “좋은습관” 때론 자기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Broadcast 잘난척 필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에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생각하는데로 이루지리라 가까운 길을 돌아가지말고 인생의 멘토를 구해 매일 매일을 내인생의 마지막처럼 열심히 산다면 일등보다 꼴지에게 박수칠수 있는 점은 “완주”를 위해 노력하는 “용기”와 “집념”에 있기에 이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슈퍼맨 (Superman) 이 될수 있을듯 이란 내용이었는데 먼저 저같이 범인에게 강연의 기회를 주신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및 여성가족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강연시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다음의 링크에 올려봅니다. 파워포인트 Show]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 (수정본) 강연을 마치고나니 더욱더 매사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호주는 날씨가 너무

팔지마라 사게하라? 광고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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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율 조사로 우리에게 더 알려진 세계적인 정보 분석회사  닐슨 (Nielson)  이 최근 발표한  Global Trust in Advertising and Brand Messages (광고와 브랜드 메세지에대한 신뢰)  라는 보고서가 최근 발간되었는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전세계 58개국에서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한 이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광고종류와 광고 대비 효율내지는 효과에대해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소비자의 신뢰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닐슨 리포트 요약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점 주위사람들의 "입소문 (Recommendation from people I know)"의 위력이 84%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 (Branded Website)의 중요성 (60% =>69%) 및 인터넷 마케팅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TV, Radio, Newspaper 등등의 신뢰지수는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수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광고비 집행등에 있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기존의 고객들이 사업체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할수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Google Search를 해보니 너무나도 많은 책과 기사등이 넘쳐나고 이제는 "Word of mouth marketing (입소문 마케팅)"이 거의 학문으로 자리잡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식당의 경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어느집이 맛있다더라 하는게 신문 잡지에 맛집이라고 직접 광고를 하는것보다 더 매출에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터넷상의 파워블로거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추천하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이 호주에 거주하기에 호주의 유력 주간 비지니스 잡지 (BRW: Business Review Weekly) 에 실린 관련 기사 몇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BR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4회) - 네가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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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대학 선배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호주에사는 모든 중년층의 관심사가 "부동산"임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사상 최저 수준의 은행금리와 각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대출전략, 투기에 가까울 정도의 부동산 투자의 심화 (50%이상의 구매자가 실 수요자들이 아닌 투자목적), 마지막으로 중국계 자본의 소위말하는 묻지마 투자까지 어우러져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실업율이 올라가며 호주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원자재 자원수출마저 주춤하고 있는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점인데, 제가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않기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이야기 할수 없기에,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식사자리를 마쳤는데요. 일단 중년이상의 호주 거주자분들이 자식들이 대학 진학한 이후에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로 주식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등 다른 투자수단보다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현재 소득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 혜택을 보는 소위 말하는 Negative Gearing (네가티브 기어링)에 많은 관심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가티브 기어링은 기본적으로 차입 (Loan)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했을때 이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등등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며 초기 투자의 경우 렌탈 소득보다 이자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비용들로 적자가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 또는 감소 효과를 가지고 매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매각이전에는 CGT 양도소득세를 않내게 되며 1년이상 보유시에는 CGT 양도소득세 50% 감면 효과로 더 큰 세제 혜택 이라고 설명할수 있는데, 이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길동씨는 투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가:        $300,000 Deposit:

재난에 대비한 클라우드 (Cloud) 기반의 비지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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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드니가 소재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이상고온으로 10년만의 최악의 산불이 나서 많은 가족들이 가옥들을 화마에 빼앗기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생겼다는 뉴스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주위에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다면 저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부디 이번 재난을 잘 수습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런 화재, 홍수같은 천재 지변들 이외에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재들인 도난등등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람의 힘으로는 통재가 불가능한 여러가지 재난들에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흔히 생각할수 있는게 보험 (Insurance)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보상받기 힘든 고객과의 소통자료, 거래내역등등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이기에 재난을 겪은후 더더욱 사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이전에도 몇번에 걸쳐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자료가 인터넷상에 보관 운영되는 웹기반의 Cloud Solution을 사용하시면 비록 이들 자료가 담겨있는 컴퓨터 및 가종 서면 서류들이 소멸되더라도 인터넷이 되는곳에서는 어디서나 계속 사업을 이어갈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이전 블로그] 클라우드 관련 이전 블로그 모음 사실 옛날에는 호주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하고 또한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PC기반의 여러 소프트웨어들 썼는데 최근들어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들이 개발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오히려 접근성, 기증성, 확장성등에서 기존 PC기반 제품들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저희같은 비지니스 컨설턴트들로 현재 클라우드 제품을 적극 추천하는 경향입니다. 이번 호주의 경리업에 종사하는 Bookkeeper들의 모임인 ICB (Institute of Certified Bookkeepers)가 실시한   서면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제가 이전에 자주 소개드렸던 Cloud기반의 Saasu 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

201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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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들로부터 블로그 포스팅이 뜸하니 무슨일이 있냐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2013년 10월 2일 부터 5일까지 서울 Sheraton Grand Walkerhill Hotel 에서 벌어진  201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Future Leaders Conference) 에 호주 대표로 참가하고 왔는데, 이때문에 블로그 포스팅도  좀 늦어지고, 갔다 와서는 1주간 외유덕에 그동안 밀렸던 살인(?)적인 업무로 정신이 없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이전 한인차세대 대회는 주로 20-30대 젊은친구들을 위주로 한국 정부가 720만 해외동포들의 인적교류를 위해 매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Cut-off 나이를 45세로 상향(?)조정하여 저같은 40대 중년(?)들도 참가할수 있게 되어, 사실 다른 해외에 살고 있는 여러 성공한  한인 젊은이들과 교류하며 매너리즘을 벋어날 새로운 자극을 받지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한 한국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있는 행사라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인사를 만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등등 여러 요인으로 바쁜와중에 시간을 내서 참가해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행사중에 사정상 청와대 방문이 국무총리 관저로 바뀌어 정원홍 국무총리님과의 면담으로 바뀌어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사실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재외동포로 한국정부에 바라는 내용들을 말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기회가 안주어지더라구요 - [이전 블로그] 재외 국민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점들 ) 한국은 재외국민인 720만명으로 이스라엘 730만명에 이어 자국 인구대비 가장 많은 재외국민을 가진 이산국가, 디아스포라 (Diaspora) 국가라고 불려지는데, 이의 배경으로는 한국 근대사의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여러사건들 (어떻게 보면 슬픈 근대사의 사건들)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에서 시작된 미국 이민 구소련의 한민족 강제 이주 파독 광부 간호사 중남미의 기획 농업 이민 일제 시대의 한인들의 중국 이주 일제 시대의 한인들의 일본이주 등등인데

호주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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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는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이 불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비지니스 업계에서는 "불사조", 영어로 "Phoenix" 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와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ASIC에서는 Phoenix Activity (불사조 활동??)을 호주에서 채권자들, 밀린 세금 및 직운들의 밀린 급여 및 연금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로 새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겨 같은 경영진이 새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호주 ASIC는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였는데요. 연간 이 피닉스 확동으로 호주 경제가 $3 billion 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연방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때문에 직원들과 호주 국세청이 가장큰 피해자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ASIC는 무려 1,400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2,500명의 부도가 남 회사들이나 부도가 나기전에 이사를 그만둔 회사 이사 (Director)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SIC가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종 (Building & Construction), 인력 공급 업체 (Labour Hire), 운송 (Transport), 보안 및 경비 (Security) 그리고 청소 (Cleaning) 업종이라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 ASIC영문 발표 전문 - ASIC surveillance targets illegal phoenix activity 또한 호주 국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회사가 부도나더라고 임직원 관련 세금 (PAYG Withholding Tax)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창업 - 소자본과 비지니스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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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로의 영주권을 취득한 가장분이 호주에 $100,000 미만의 소규모 자본으로 할만한 사업이 있을가요? 라는 질문을 이메일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벌써 포기하는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게하는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역시 변변한 답변을 못드렸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종자돈을 투자하여 폼나게 시작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업체들에대해서 냉정하게 ROI (Return on Investment), 즉 투자 대비 수익율을 보면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아이디어 창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IT같은 추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시장 역시 Google, Facebook과 같이 공룡들이 이미 점령한 시장으로 이시장 역시 자본이 많이 필요한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며 자신이 IT전문가가 아닌이상은 사용자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듯 하네요. 그렇다면 호주와 같은 영미권에서는 소자본과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수는 없는걸까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이 영국의 Innocent Drink,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한 "죄가 없는 결백한 + 무고한 음료??" 입니다 잠시 이회사의 약력을 소개하면,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대학을 졸업한 리차드, 아담 그리고 존이라는 세 친한 친구들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였는데, 그중 둘은 경영컨설팅회사에 그리고 1명은 광고업에 종사하게됩니다. 하지만 취직도 동시에 이들은 곧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이들 세명은 1998년 겨울에 무언가 색다른 사업을 같이하자고 스노우보딩을 타며, 겨울휴가를 보내던중 창업을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인 이들은 딱히 할줄아는게 하나도 었어서 고민을 하다가 세명이서 500파운드 (지금 환율로 치면 한국돈 850,000원, 호주달러로는 $850)어치 과일을 사서 이를 가지고 스무디 과일 음료Smoothie를 만들

내부직원에 의한 회사돈 횡령...Internal Control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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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신문기사들을 둘러보다가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녀회장등이 5년간 관리비에서 1억 8천만원을 횡령하는등, 한달간 인천지역에서만 40여명이 아파트 관리비관련으로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유사한 Strata Levy 스트라타 비용의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매해 감사를 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확율이 덜하다고 할수있느데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많은돈을 횡령할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잠시나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 또는 회계투명성을 의심(?)했으나, 이는 한국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해보이는 호주인들은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안할까요? 호기심에 검색창에 연관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무서울정도로 많은 횡령사건들이 호주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TZ Limited의 경리 및 경영진에 의한 수백만불 횡령  ASIC 발표내용 Comunicom Group 경리의 $891,000 횡령  신문기사 Clive Peeters 내부 회계사에 의한 $19,000,000 횡령  신문기사 Hairhouse Warehouse 경리에 의한 $957,000 횡령  신문기사 Dual International 내부 직원에 의한 $17,000,000 횡령  관련기사 위에서 보다시피,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호주에서,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호주인들에 의한 여러 대형 횡령사건들이 자주 벌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업체는 반드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수표를 발행했느데 이경우 대표이사가 수표에 서명을 하며 이를 어느정도나마 확인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며, 바쁜 회사의 경우 이를 내부 경리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간단

코앞으로 다가온 호주 연방선거, 각당의 비지니스 세금 관련 선거 공약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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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 2013년 9월 7일로 다가온 호주 2013년 연방선거...많은분들이 노동당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호주에 사시는 한국인분들의 경우 오히려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서 우리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주 선거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때를 생각하면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호주 선거제도를 예를 들어 선거를 안하면 벌금을 때리는 호주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자며 선거를 독려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막상 선거를 앞둔 한국계 유권자로써 교민언론을 보니 양당의 공약에 대한 비교보다는 이번선거를 활용하여 한인사회의 호주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한인사회에 필요한부분을 얻어내자는 내용의 글들만 올라와 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안그래도 제 의뢰인 한분이 점심을 같이하며, 양당의 공약이 어떻게 다르며 중소상공인들에대한 공약은 어떤지 물어보시는분도 있고 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니, 투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약이기에 제대로 입법화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듯하네요. 제직업이 회계사인지라 세금 부분 공약만 정리해 볼까합니다. 노동당 (Labour) - 지금 집권당인 만큼 현재 세금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호주 북부의 Northern Territory를 경제 특구 (Special Economic Zone)으로 만들어 이곳 사업체 법인세를 기존의 30%에서 20%로 삭감하는 대목하고, 사업체가 구입하는 자산에대해 현행의 $6,500 까지 바로 비용처리하는 Instant Write Off를 $10,000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말이 많았던 탄소세 (Carbon Tax)를 없애고 이를 변동가격 Floating Price를 적용 예정이며, 더이상의 GST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동차업계가 문제삼았던 FBT관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분기별 BAS (Bu

SMSF 에서 호주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을 투자할때 유의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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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네요. 물론 이유를 살펴보면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과 호주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동산 매물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 호주 신문 기사를 보니 호주의 주요도시 (Capital City)들이 작년에 비해 평균 5.3%가 올랐으며,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드니 (Sydney)의 경우 무려 7%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문인지 많은분들이 실탄(?)이 비교적 많이 비축되어 있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며, 이때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즉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통해 아파트나 또는 주택등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호주거주 한국분들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잠시 여담으로 연금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근대 연금의 시작은 독일의 철혈 재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 (Bismarck, German Chancellor)가 1889년에 도입했다는게 정설도 인정받고 있는데, 재미 있는 사실은 이때 연금은 70세 이상되는 노동자에게 이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당시 독인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였다고 하니....아마도 복지혜택보다는 포퓰리즘, 정치적 의도가 더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각설하고 호주에서 연금 (Pension)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65세인데요. 현재 호주의 평균 수명은 여성의 경우 84세 (세계 3위), 남성의 경우 79세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65세 이전에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수 있는 65세가 된 호주인들의 경우만 볼때 평균 수명은 다시 여성의 경우 87세, 남성의 경우 84세로 늘게 되는데, 이들중 부부의 경우 20%정도가 부부 둘중의 하나는 100세까지 살수 있다는 세계적인 장수 국가입니다.

2013-14 회계년도 국세청 세무 감사 계획과 이에 대비하는 세무조사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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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에게 국세청 세무감사라고 하면 무척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장부 정리등이 잘되어 있고, 성실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8월 15일 날 발표한 국세청 감사 계획 Compliance in focus 2013-14 를 보면 이번 회계년도에 국세청이 어떤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무감사등 조사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다운받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PDF version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듯한데요.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는 1. Small Business (연매출 2백만불 미만) 2. Medium-sized businesses (연매출 2백만불에서 2억5천만불 사이) 를 유심히 볼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세청이 Data Match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등등과 부동산 주식 매각관련 CGT등 관련 세금들을 정확히 납부하셨는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찾아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600,000 ABN사업자들을 연락하여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사실상은 Employee 직원인데 Contractor 계약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는 세무 감사를 안받는다는등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브리스번 법원은 우리가 즐겨 먹는 케밥 (Kebab)가게 주인에게 징역 2년에 $60,000 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호주 최신 세무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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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월 중순이네요.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도 등한시 되었네요. 먼저 급한대로 최근 국세청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Debit Loan과 관련한 국세청 공시 이자율 경우에 따라 법인에서 주주들이 부득이하게 돈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회사에 변재할때 적용받는 Division 7A benchmark interest rate가 2013-2014 회계년도 (2013년 7월 1일부터는) 6.2%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 (ATO)는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법인 (Private Company)가 주주 및 관계인들에게 지출한 돈이 Loan인지 아니면 Dividends인지에 대한 결정을 도울수 있는 내용과 또한 얼마씩 상환하여야 하는지등을 계산하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 2. Reasonable Travel Allowance 출장경비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출장비 관련하여 영수증없이 이를 공제 받으실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Allowance 액수에 대해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한 기준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이전 블로그 보기] 호주에서 영수증 없이 출장 경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호주 국세청 링크] TD 2013/16 Income tax: what are the reasonable travel and overtime meal allowance expense amounts for the 2013-14 income year? 3. Depreciation Limit 차량 감가 상각 최대한도 호주 차량관련으로 감가상각비 공제 한도가 2013-2014 회계년도에 대해서 $57,466로 발표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중소규모 사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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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업 성공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실패한사람들에는 관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요인을 보면 그게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CCH 라고 하는 다국적 출판기업이 호주 1,018개 200명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자와 212명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왜 호주의 중소기업 SME (Small Medium Enterprises)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후 이를 2013년 4월에 리포트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잠시 이를 소개하고자함은 실패한 기업, 흔히 말해 망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나 또는 기존 사업가분들이 이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인데요. 영문 리포트 전문은 다음에 있습니다. CCH 영문 리포트 전문] 사업 성공과 실패의 작지만 중요한 차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많은 사업가분들(70%)이 자신의 직감 (Instincts)을 주변 친구,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보다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점은 한국이나 호주나 다를바가 없는듯하며, 호주 통계청 (ABS)의 자료를 보면 50%가 넘는 호주 사업체가 4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 재미있는점은 사업가분들과 회계사들께서 생각하는 비지니스 실패요인이 매우 상이함을 알수있는데요, 사업가 입장에서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비용관리의 실패내지는 또는 상승하는 비용을 예상 못해서 61%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0%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0%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9% 마케팅의 부족 37% 너무 빠르게 사업 확장 35%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할수 없어서 27% 재때 제대로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없어서 26% 잘못된 전문가의 자문때문에 21% 반면에 회계사들이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5%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5%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