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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Super)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호주 은퇴자를 위한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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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슈퍼 리컨트리뷰션 (Super Recontribution) 전략 - 자녀에게 세금 없는 Super자산 상속 전달 방법 최근 호주 은퇴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 재기여 전략 (Super ReContribution Strategy)**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인 자녀가  Super 자산을 상속 시 부담하게 될 **총 17%세금 (15% 상속세(?)+2% Medicare Levy**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67세 이상 은퇴자들은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전략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실제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게시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번 블로그]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SUPER 재산을 물려주려면? 호주의 주요 자산과 상속 세금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보통 본인의 집 과 **슈퍼(Super)**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 은 공동 명의(Joint Tenant)로 구입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마찬가지로 Super 역시 Binding Death Nomination 을 통해 배우자에게 별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인 자녀 에게 Super 자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Super 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 상속세와 2%의 Medicare L...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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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호주로 송금 시 세금 및 신고 관련 주의사항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의 해외 송금 규제와 AUSTRAC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부터 증빙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

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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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상속받은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법 이제 호주 이민사회도 이민1세대분들이 점점 나이를 드시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및 이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문의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Sale within two years" Rule, 즉 2년 이내에 상속받은 집을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CGT)를 면제 받을수 있는 세법 조항에 관련한 설명인데요. 많은 교민1세대분들이 이민후에 근면 성실하게 열씨미 일하신 결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알아두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많은 이민자 부부가 본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부분 Joint Tenancy로 구매를 하게되는데, 이는 부부가 5:5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중 1명이 사망시에 살아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100% 소유가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Tenancy in Comm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꼭 동일한 지분의 5:5 뿐만이 아니라 9:1 등등 다른 지분율(%)로도 소유가 가능하며, 사망시에는  망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는게 아니라 유언장(Will)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 자산보호(Asset Protection) 차원 또는 재혼 및 전배우자로부터의 자녀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에 본블로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로 설명하는게 좋을듯하네요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부동산이 몇년전 아버님의 사망후에 어머님의 명의로 되었다가 그집에서 거주하시던 어머님마저 이번에 사망하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된 아들의 이야기 입니다. 아들은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고 했으나 수십년간 연락이 안되다 갑자기 나타난 집나간 누이와의 유언장 상속관련 재산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