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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을 위한 호주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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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글로 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독자중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International Students)도 많이 계신듯 합니다.  빠듯한 호주 생활에서 돈을 들여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서 웹서핑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겪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별 자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곳에 유학생 관련 세무 가이드를 정리해놓은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Tax Resid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세법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세법상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 거주자라는 말은 유학생도 호주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또는 호주시민권자 (Citizen)와 같은 호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 [호주 개인 세율 보기 ATO] 이 경우 유학생도 호주 거주자와 같이 $18,200의 면세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고 근로소득 등등으로 원징수된 세금 (PAYG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Tax Refund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 myTax등을 통해 직접하면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해하면 그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호주는 유학생들이 이민성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호주에서의 Fringe Benefits Tax (FBT)상의 Exempt Benefits (면제대상 혜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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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 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BT는 급여 및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혜택의 가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회사 차량 사적 사용, 사립학교 학비 대납, 무료 또는 할인된 여행, 건강 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T의 계산과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세금을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FBT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으로, 호주 내에서 접대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FBT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에 높은 세율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BT로부터 면제되는 혜택들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면제(Transport exemptions) 차량 (Cars) - 차량의 사적 사용이 FBT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택시, 패널 밴 (Van), 1톤 미만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차량 (Ute), 또는 주로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1톤 미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도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의 사적 사용이 다음에 국한되면 면제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 고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동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사소하고 가끔 및 불규칙적인 경우 - 예를 들어, 차량을 사용하여 가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예시 - 면제되는 사용 전기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적재 용량 1톤 미만)인 Van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가는데, 회사 부지에 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FBT 연도 동안 비업무 관련 사용은 가구를 집으로 운반하는 한 번의 여행뿐이었습니다 - 이 차량 사용은 FBT로부터 면제됩

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 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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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nnuation Guarantee (SG)는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가 직원 (Employee)의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에 기여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보통 근무 시간 수입 (Ordinary Time Earnings, OTE)의 11%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1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로 최종 설정될 계획입니다.  만약 SG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 (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 (ATO)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성격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가장 빨리  SGC Statement를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SG납부 마감일 및 SGC Statemen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GC 비용은 세금공제 (Tax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이 현금 (Cash) 또는 발생 (Accrual) 기준에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SG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퇴직연금 기관이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지, 사업자가 수퍼 기여금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Super Clearing House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에 지체되곤 하기에 사업자가 제때 납부했다고 생각하지면, 퇴직연금 기관에서 이를 받지 못한다면 SGC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SGC가 발생할경우 만약 회사가 이익을 내고있고 법인세를 25% 법인세율로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SGC의 25%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SGC 계산은 미납된 SG 금액, 연 10%의 명목 이자율, 그리고 분기별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SGC 벌금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The Super short

하청업자들 (Contractors)에 대한 대금 지불과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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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ax 는 주 정부 세금으로, 연간 급여와 퇴직 연금을 포함한 Australian Wages가 특정 금액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청업체(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도 Payroll Tax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NSW주의 Payroll Tax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ayroll Tax 관련으로 사업자가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 하청업자가 ABN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2) 하청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즉 고객사의 고용 대행을 하는 경우 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Payroll Tax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하청업자(Contractor)가 ABN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하청업자가 ABN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Payroll Tax에서는 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지급금이 Payroll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Relevant Contracts'로 불립니다. 만약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계약시에는 반드시 Subcontractor's Statement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이는 하청업체가 Payroll Tax와 산재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등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인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업자의 Payroll Tax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업자가 Subcontractor's Statement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하청업자 대금지불이 아래 기술한 면제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Payroll Tax납부의 의무를 지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에대한 Payroll Tax 면제 조항은 다음과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을 사용하여 첫 주택장만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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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이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택 투자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세금 혜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일명 Main Residence)의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높은 이자율 환경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도는 특히 최근 호주에 이민 온 분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교민 자녀분들에게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HSS 계획의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주택 구매자로서, FHSS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매를 위해 수퍼를 통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FHSS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점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FHSS Scheme의 주요 특징 저축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