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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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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e-Tag 자료 등을 취득하여 차량 행적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감사 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허위기록은 쉽게 발각될

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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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접대비용 Goods and Services Tax(GST)의 경

호주 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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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쓰여진듯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교민들,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수익도 호주의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블로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2/04/2020) 호주에서 해외 자산 매각 후 세금 처리 방법 해외 자산,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문제는 많은 호주 교민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세금을 호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분들은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도 호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유학생과 주재원등은 Temporary Residents로 간주되어, 호주 내의 부동산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매각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이 차액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만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호주의 세금 신고 때 반드시

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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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을 해산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은 설립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 해외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이전의 저희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14/07/2016) 물론 호주 현지에서 교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체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고 호주 거주 이사 1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과정은 간단하고 투자 용이성과 법적 책임 제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해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후에도 법적, 세무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해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법인이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 (Voluntary Deregistration)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MVL)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 CVL)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1) 자발적 등록 말소와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은 사업자 및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3)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과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은 채무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말소(Voluntary Deregistration) 자발적 등록 말소는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SECT 601AA 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 (ASIC)에 등록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등록 말소는 회사

호주인 70% 이상이 선택하는 모기지 브로커(Mortgage Broker)를 통한 홈론 (Home Loan)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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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들에게 부동산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융자가 모기지 브로커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 모기지 시장에서 중개인, 즉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금융 및 모기지업 협회 ( MFAA ) 에 따르면 2023년 9월 분기 동안 신규 주택 대출의 71.5%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 분기 대비 4.3%p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 법인 역시 모기지 브로커 (Mortgage Brok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호주 정부 가이드 ( moneysmart.gov.au ) 의 내용에 제 경험등을 더해서 모기지 브로커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호주인이 모기지 브로커를 선호하는 이유 다양한 대출 옵션 비교: 브로커는 여러 은행 및 금융기관의 제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옵션을 찾아줍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하면 많은 대출 상품과 여러 대출 기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브로커는 부실 신용, 특이한 직업, 특이한 부동산, 무이나 저 서류 대출 등 복잡한 상황에도 맞는 주택융자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대출자의 상황에 적합한 주택융자 유형을 빠르게 평가하고, 대출 기관에서 새로운 주택융자 상품과 할인을 제공할 때도 알아차립니다. 브로커는 귀하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기관과 협상하며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브로커는 대출 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 협상력을 높입니다. 시간 및 노력 절약: 직접 은행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여러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브로커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며, 주택융자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대출 승인을 더 빨리 받을

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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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와 사용은 Fringe Benefits Tax (FBT) 계산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FBT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9,332 미만인 전기차는 FB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법인차량 FBT 면제]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 :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데 드는 전기비용을 전체 가정용 전기 소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

호주에서 온라인 사업을 위한 한국내 사업자의 ARBN, ABN 그리고 GST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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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인구 약 2천6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성인당 평균 자산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또한, 높은 가처분 소득을 자랑하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0만 가구가 연간 US$ 75,000달러 이상의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이 기준으로 세계 소비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크며, 2030년까지 고소득 가구 수가 76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이런 호주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매년 많은 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높은 인건비와 부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아마존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통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활용하여 호주 내 고정사업장 없이 호주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본 가이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비거주 기업들이 호주 내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원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호주 고객들에 물건을 판매하며 제품을 수입한 후  물품의 창고 보관 및 주문 발송을 외주하는 사업 모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GST 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체크리스트: GST 등록 의무 결정: 호주 관련 연간 매출액이 AUD 75,000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물품을 호주에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Standard GST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Standard GST 등록 절차: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ATO 링크]  이를 위해서는 ABN 획득이 필수 입니다. 호주 사업자 번호(ABN) 및 호주 등록 기관 번호(ARBN) 신청: ASIC를 통해 외국 회사 등록을 위한 ASIC For

호주내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을 위한 호주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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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글로 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독자중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International Students)도 많이 계신듯 합니다.  빠듯한 호주 생활에서 돈을 들여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서 웹서핑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겪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별 자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곳에 유학생 관련 세무 가이드를 정리해놓은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Tax Resid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세법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세법상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 거주자라는 말은 유학생도 호주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또는 호주시민권자 (Citizen)와 같은 호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 [호주 개인 세율 보기 ATO] 이 경우 유학생도 호주 거주자와 같이 $18,200의 면세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고 근로소득 등등으로 원징수된 세금 (PAYG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Tax Refund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 myTax등을 통해 직접하면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해하면 그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호주는 유학생들이 이민성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호주에서의 Fringe Benefits Tax (FBT)상의 Exempt Benefits (면제대상 혜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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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 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BT는 급여 및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혜택의 가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회사 차량 사적 사용, 사립학교 학비 대납, 무료 또는 할인된 여행, 건강 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T의 계산과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세금을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FBT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으로, 호주 내에서 접대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FBT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에 높은 세율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BT로부터 면제되는 혜택들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면제(Transport exemptions) 차량 (Cars) - 차량의 사적 사용이 FBT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택시, 패널 밴 (Van), 1톤 미만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차량 (Ute), 또는 주로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1톤 미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도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의 사적 사용이 다음에 국한되면 면제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 고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동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사소하고 가끔 및 불규칙적인 경우 - 예를 들어, 차량을 사용하여 가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예시 - 면제되는 사용 전기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적재 용량 1톤 미만)인 Van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가는데, 회사 부지에 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FBT 연도 동안 비업무 관련 사용은 가구를 집으로 운반하는 한 번의 여행뿐이었습니다 - 이 차량 사용은 FBT로부터 면제됩

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 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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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nnuation Guarantee (SG)는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가 직원 (Employee)의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에 기여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보통 근무 시간 수입 (Ordinary Time Earnings, OTE)의 11%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1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로 최종 설정될 계획입니다.  만약 SG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 (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 (ATO)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성격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가장 빨리  SGC Statement를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SG납부 마감일 및 SGC Statemen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GC 비용은 세금공제 (Tax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이 현금 (Cash) 또는 발생 (Accrual) 기준에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SG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퇴직연금 기관이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지, 사업자가 수퍼 기여금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Super Clearing House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에 지체되곤 하기에 사업자가 제때 납부했다고 생각하지면, 퇴직연금 기관에서 이를 받지 못한다면 SGC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SGC가 발생할경우 만약 회사가 이익을 내고있고 법인세를 25% 법인세율로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SGC의 25%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SGC 계산은 미납된 SG 금액, 연 10%의 명목 이자율, 그리고 분기별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SGC 벌금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The Super short

하청업자들 (Contractors)에 대한 대금 지불과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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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ax 는 주 정부 세금으로, 연간 급여와 퇴직 연금을 포함한 Australian Wages가 특정 금액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청업체(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도 Payroll Tax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NSW주의 Payroll Tax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ayroll Tax 관련으로 사업자가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 하청업자가 ABN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2) 하청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즉 고객사의 고용 대행을 하는 경우 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Payroll Tax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하청업자(Contractor)가 ABN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하청업자가 ABN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Payroll Tax에서는 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지급금이 Payroll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Relevant Contracts'로 불립니다. 만약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계약시에는 반드시 Subcontractor's Statement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이는 하청업체가 Payroll Tax와 산재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등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인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업자의 Payroll Tax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업자가 Subcontractor's Statement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하청업자 대금지불이 아래 기술한 면제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Payroll Tax납부의 의무를 지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에대한 Payroll Tax 면제 조항은 다음과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을 사용하여 첫 주택장만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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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이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택 투자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세금 혜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일명 Main Residence)의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높은 이자율 환경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도는 특히 최근 호주에 이민 온 분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교민 자녀분들에게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HSS 계획의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주택 구매자로서, FHSS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매를 위해 수퍼를 통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FHSS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점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FHSS Scheme의 주요 특징 저축 한도:

해외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매각하시나요? CGT for Foreign Residents (한국 체류자 호주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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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신 분들, 호주에서 유학이나 비즈니스 차 거주하셨던 분들, 그리고 호주 부동산 세미나 등을 통해 호주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등 한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호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호주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 특히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의무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 거주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문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이득세 (CGT) 자본이득세는 자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이득을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호주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s) 또는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의 경우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 (TAP) 에 대해서만 CGT를 납부 의무가 있기에 , 부동산 외의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세법상 호주 거주 상태 (Australian Tax Residency Status) 세법상 거주 상태는 CGT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주 세법에서 거주자는 다음의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에 따라 CGT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의 경우, 위에 설명한대로 "과세 대상 호주 자산 (Taxable Australian Property - TAP)"에 대해서만 CGT가 적용됩니다. 이때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