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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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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급여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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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7년 6월입니다.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이 4월 초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의 게으름탓에 어느덧 2달이 훌쩍넘어 2017년 회계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따라서 급한대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몇 급여관련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Minimum Wages) Fair Work Commission (FWC)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3.3% 인상하여,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으로는 $694.90, 시급으로는 시간당 $18.29 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Modern Award에 적용받는 최저급요도 3.3% 인상되니 해당 직종 Awar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WO 바로가기] 일요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Sunday Penalty Rates) 호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200%까지, 즉 평소 급여의 2배를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Sunday Penalty Rates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가 이규정을 일부업종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에대해 완화를 하여, 새로운 Sunday Penalty Rates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소매업 (Retail)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200% =>195% 1/7/2018   195% =>180% 1/7/2019   180% =>165% 1/7/2020   165% =>150% 일용직 (Casual) 1/7/2017   200% =>195% 1/7/2018   195% =>185% 1/7/2019   185% =>175% 패스트푸드 (Fast food) - Level 1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