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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해를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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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12월 19일이네요. 연말연시에 모임들도 많고 급히 끝내야하는 업무들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2014년도 다 지나가는듯합니다. 최근 호주관련 동향으로는 이번달 12월 2일에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한-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듯하여 다음의 링크에 FTA관련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PDF] 한호 FTA 호주 농산물 분야 안내 책자 (한국어) [PDF] 한호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어) [PDF] Guide to using Korea Australia FTA to export and import goods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이미 중국과 일본도 FTA를 준비중이기에 FTA 효과가 곧 반감되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한국에서 농수산물등을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주제품이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되어 반기실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수출상품인 철광석 및 석탄 그리고 오일가격 폭락 또한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상황 악화로 한치앞도 볼수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시드니는 그나마 부동산 및 건설경기 호황으로 조금 괜찮다고는 하나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자칫 부동산 경기 하락과 실업율 상승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등 더욱더 힘들수도 있을듯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과같이 어려운 사업환경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성공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도 정말 많은 창업및 기존 사업가분들을 만나뵙고 사업체들을 지켜 보았는데, 정말로 보면 이전 어딘가 책에서 읽은것과 같이 다음의 세가지중에서 Price (가격) Quality (품질) Service (써비스) 두가지를 골라 집중하는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중요한듯합니다. 물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 호주 국세청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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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호주국세청이 제공하는 한국어 동영상 자료 소개입니다. 제가 유첨한 테이블을 보면, 한국에서의 이민자분들 숫자가 꾸준히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이 Employer Sponsored (고용주 지명) 또는 Skilled Migration (독립기술이민) 으로 먼저 정착을 한후, 이후에 배우자 초청 (Partner)등으로 호주에 이민을 오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고 짐작컨데 아마도 한국계 대부분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 했을때 상당히 젊은 이민자 인구분포를 보이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호주 정착후에 의지할 아는사람도 별로 없고, 언어적인 장벽에 막혀 본래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영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은지라, 본 블로그가 항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기준자료이지만, 호주내 한국계 교포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위의 표와 같이 대졸 학사이상이 20%도 안되는 호주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교포분들은 35%를 웃도는 높은 교육수준을 볼수 있는데, 이는 주위에서도 흔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교육수준과 반대로 소득수준을 보면 같은 2011년 기준으로 호주 출생자와 비교했을때는 58%, 다른 해외 출생자들과 비교했을때는 65% 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수 없습니다. 호주정부는 새로 정착하는 해외각국 이민자분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다음 이전블로그를 보시면 호주 정착에 필요한 여러 한국어 정부 발간 자료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생활정보 이번 동영상은 호주 국세청 (ATO)에서 만들어 최근 배포한 한국어 동영상 모음으로 총 5편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New to Australia" 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호주에 정착하시는 한국교민들을 위한 세무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세금 파

피고용인 개인소득세 공제관련 한국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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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에서 최근들어 여러 세무 관련 한국어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 소득신고 관련으로 세금 공제에 대해서 몇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에 소개드릴까 합니다. 주로 이전에 영문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한국인 성우를 사용해서 더빙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어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메일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받아보시는분들은 링크를 통해 YouTube에 가셔야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세금 공제와 관련된 동영상들로 1. 개인소득자 세금신고시 정확한 세금공제를 청구 2.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세금공제 이밖에도 호주 국세청에서 다른 세무공제 관련으로 추가 동영상이 나올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

Depreciation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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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인 Deprec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Depreci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공장기계 등등)이 구매 이후에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손익계산서하에 비용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을 고정자산 가격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중에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에 회사 사업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전액이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액수는 당해에 많이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먼저 사업자가 Small Business Concession, 즉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볼수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연간매출이 $2백만불 미만이면 이혜택을 볼수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이전에는 다른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00 미만 구매가 자산에 대한 100% 세금 공제 (Immediate Write Off) 자산가치 효용기간 (Useful Life)에 상관없이 모든자산을 Pool에 모아서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신규 구매자산에 대해서는 구매시기에 상관없이 첫해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이를 통해 호주국세청(ATO)이 기존의 복잡한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간편화할려고 하기에 이를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for Small Business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자산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산을 사업시전에 소유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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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oll Tax등등 다른 보

Super Stream 이 적용되는 임직원 Super Contribution 을 10월 28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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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Stream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uper Stream은 고용주가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납부할때 이를 Electronically, 즉 전산으로 납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있는 양식으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가진 사원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하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Super Stream을 통한 Superannuation 납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일단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을 한번의 거래로 납부하면 Clearing House를 통해 각 직원들의 Superannuation구좌에 배분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5 회계년도 1분기 (7월-9월) 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번달 10월 28일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관련기관 및 회계 Software 업체와 이를 처리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Trial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Super Stream을 설명하는 간략한 ATO 동영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  SuperStream for Employers ) Super Stream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 대한민국 국세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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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하시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되어있는 호주 세무관련 자료가 많이 없는 관계로, 여러모로 고충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욕구를 어느정도나마 충족시켜드리고자함인데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 받은 자료인데, 한국 국세청에서 발간한 호주 관련 세무자료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특히 세무관련 자료이외에도 호주 진출시 고려사항 및 호주 경제전반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 많이 나와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PDF로 된 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주의사항] 2010년에 발간되어 벌써 4년전 내용이라 많은 부분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어, 본 문건을 읽고 이를 실제 상황등에 적용하시기 전에 꼭 담당 회계사 세무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

아시아의 경제대국,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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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컨퍼런스 겸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는데 3박 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내며 나름 여러 생각이 들어 시드니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도 안오고 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처럼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길거리를 다녀보면 정말 여러나라 민족들이 섞여있는 다민족국가입니다. 여러나라 언어가 공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마도 영어가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로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제가 유심히본것은 싱가포르의 실제적인 경제적 지배그룹은 교육수준이 높은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계 화교인 점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호주등에서 동양사람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것을 감안할때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다년간 고위 주재원으로 다국적기업 금융권등에 근무하는 후배의 말을 들어보면, 기업내에도 중국계, 인도계, 호주계 그리고 영국계 등등으로 인종별로 파벌싸움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역시 고급식당등에서 식사등을 하면서 옆테이블을 보니 각각 인종별로 나누어 테이블을 차지하고 "끼리 끼리" 문화가 존재하는걸 보면 사람 사는곳은 다 똑같은듯합니다. 싱가포르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한 국가경제력 순위에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다민족 이민국가중에서는 1위로 생각할수 있으며, 정유시설 세계 3위, 금융산업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서울만한 작은 조그만 도시국가의 저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민족국가에서 어떻게 동양인이 기득권을 이어갈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여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처음단계가 싱가포르 항공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항시 세계 최고 상위권 항공사로  꼽히는 Singapore Airline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창이 공항  이

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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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SMSF에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하여 퇴직 연금을 운용하시는분들이주위에 많으신데, 운영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시는분들을 여럿보게 됩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 ATO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관련 법규를 어긴 Trustee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규를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세청의 처벌권한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 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 둘째) Education Directions (교육 명령) 셋째) Rectification Directions (교정 명령) 입니다. SMSF 운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위법사항중 하나가 SMSF의 돈을 가져다 사업체나 Member에게 Loan으로 빌려주는 (즉 함무로 가져다 쓰는) 행위인데요. 사업상 현금이 모자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급한 경우가 생겨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SMSF자금을 슬쩍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경우 이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법활동에 대해 Trustee가 개인인 경우는 개인이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을 $10,200, 그리고 법인 (Corporate Trustee)인 경우는 법인이 $10,200 의 벌금을 받게 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이를 다시 원상 복구 안해 Non Complying Fund가 될 경우 SMSF 의 약 절반정도를 세금을 잃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와같은 흔히 생길수 있는 SMSF Loan과 Early Access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을 위한 동영상 링크] 설명된바와 같이, SMS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Member 가족이 Rent Free로 기거하는 재정적인 도움 (Financial

몸짱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너...당신의 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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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회인 호주에 올해로 거의 20년차 회계사인 필자는 정말 여러 업종의 의뢰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후배인 후배가 흔히들 말하는 인정받는 큰 대형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호주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기에 이를 도와 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국인 한국이야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보니 가장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의사가 호주에서 흔히들 말하는 Surgeon, 즉 외과의사가 아니라 어느덧 강남의 성형외과가 되어버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넘치는 호주에서 "성형외과"라고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하여 업무이야기 및 사업자문을 마친후에, 현재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수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호주 TV방송에도 주기적으로 소개되는 호주 최고의 병원중 하나인데 예상외의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성형외과 고객들의 경우 취업, 결혼등을 앞둔 미혼 여성인데 반해서, 호주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식스팩을 가지고 싶어하는 중년 비만 남성들이 상당숫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공한 고소득층 남성들이라는데요. 저도 중년의 나이에 볼품없는 몸매(?) 의 소지자로써, 수술까지 받아가며 그리고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니깐 웃음이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차량 유지 서비스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나오지만 꼭 구입하신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며 하시는 이야기가 "자동차 리세일 (Resale)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연간 수만불의 수술 및 트레이너 비용을 지불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가분들의 사업체는 어떨까요? 사업체에서 나온 수익으로 작게는 가

NSW 정부가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정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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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정부에서는 많은 이민자 사업자들이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여러나라 언어로된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자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중에서, 호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유용한 한국어 자료가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NSW소매업 세입자 안내문 1. 상업 혹은 소매업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2. 분규시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3. 사업매매 시 소매업 임대차 계약의 양도 4.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옵션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PDF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수 있는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

호주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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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의료비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번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는 2014년 회계 년도부터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

식품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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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민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많은 교민들이 흔히들 말하는 "먹는 장사" 즉 식당 및 각종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으로는 예를들어 식당이나 테이크어웨이 매장이외에도 식품점을 가득 채운 각종 반찬과 김치들 그리고 김밥, 떡 등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식료품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의 20-30년 전 시드니와 비교하면 음식 만큼은 정말 없는게 없는듯 합니다.. 이들중 많은 음식물들이 정식 허가된 음식 공장이 아닌 가정집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경우 여러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SW주의 경우 식품 관리는 Food Authority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관리 규정과 관련된 여러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되어있는 한국어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체 신고 식품 안전 감독관 요건에 관한 안내문 (Food Safety Supervisor guidelines) 식품 안전 감독관 경고 (Food Safety Supervisor alert) 식품 업소 평가 보고서 (Food premises assessment report) 초밥 준비 및 진열에 관한 식품 안전 지침 (Food safety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display of sushi)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 안전 (Caterers food safety)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식품 리콜과 회수 (Food recalls and withdrawals) 식품 취급자 보건 및 위생 요건 (Health and hygiene requirement

더많은 세금환급을 위한 개인소득세 업종별 세금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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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이 2014년 7월 8일이네요. 많은 봉급 근로자분들이 2013/14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PAYG Payment Summary를 고용주들로부터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여, Tax Refund (세금환급)을 받을 준비를 하느라 매우 분주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 블로그에서 MyTax라고 하는 간단한 세무신고 방법이 추가되어, 기존의 e-Tax이외에도 좀더 감편히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세무신고는 MyTax를 통해 이밖에 복잡한 세무신고는 e-Tax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관련한 설명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Lodge Online - myTax vs e-Tax 다음의 동영상은 MyTax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데모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MyTax 데모 동영상  ) 회계사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금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하시는 업종마다 세금 공제항목이 틀리다보니 이에대해 궁금하신게 많으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Deduction) 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Rule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첫째 : 돈을 지출하셔에 합니다 (You must have spent the money) 둘째 : 지출이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It must be related to your job) 셋째 :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record to prove it) 국세청에 과거 발표한 각종 직업군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dult industry workers – claiming work-related expenses (성인 업소 근로자) Airli

Rental Properties 부동산 투자와 세금 - 호주 국세청 ATO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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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최근에 Rental Properties와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10편으로된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임대 소득 이외에도 각종 공제 대상, 즉 이자비용, 수리비, 감가상각 비용이외에도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념의 CGT에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고 있기에 부동산 소유자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교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Record Keeping, 영수증 및 계약서를 잘 정리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인 회계사분들과의 정확한 자문을 그때 그때 받는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않은 6 Years Rule, 즉 자기가 거주하던 부동산을 매각할때 6년까지는 임대를 주더라도 CGT를 안낼수도 있는 세법상 조항이라던지 그리고 6년이상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대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가지고 있어야 향후 CGT를 줄일수 있기에, 부동산 관련으로 어떤 결정을 할시에는 이에대한 자문을 꼭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로 본 블로그를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이를 보실수 있습니다. ATO 동영상] Rental Properties - 총 10편 (27분) 다음 링크는 호주 부동산 Rental Porperties관련 ATO에서 발행하는 책자이며 ATO Guide - Rental Properties 2013 이전에 제가 부동산과 세금 관련으로 일련의 블로그를 올린바있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부동산 관련 블로그들은 다음에 모아놓았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호주 부동산 호주 부동산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이 있으신지요? 자진신고 사면 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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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인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각종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호주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받게 되면 호주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해서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 파탄지경에 이르러서인지 모두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 2014년 2월 23일 시드니에 폐막된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G20, 2015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출처를 대상으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세정보까지 자동 교환되면 한국등에있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Project DO IT" 이라는 해외 역외 탈세 전담팀을 만들고 2014년 12월 19일 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해외 소득을 신고 안해온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진 신고 마감일 : 2014년 12월 19일 자진 신고 혜택 : 1) 10%의 벌금 (Penalty)과 연체 이자 (Interest)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만약 누락된 소득이 연간 $20,000 미만일 경우, 벌금도 면제됩니다 3) 호주 국세청은 사기 및 탈세혐의로 형사 기소를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사면기간에 호주 국세청에 해외 소득 및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SMSF관련 호주 국세청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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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민 사회에서도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호주 전체 퇴직연금의 거의 3분의 1일 차지한다는 이 SMSF가 교민사회에는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본 블로그를 통해 SMSF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나왔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단 영어 버전뿐이 안나와서 어려우신분들은 YouTube의 영어 자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Video는 SMSF를 운영할때 꼭 알아야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F를 운영할때 혼자서 다할수 있는게 아니라, 회계사 및 감사관 (SMSF Auditor) 및 감정 평가사, 그리고 계리사 (Actuary) 등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동영상 Video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MSF관련 질문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SMSF로 어떤 투자를 할수 있는냐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Sole Purpose Test, 즉 SMSF의 유일한 목적은 퇴직후에 연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목적에 벗어나는 투자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SMSF의 Member는 SMSF Trust의 Trustee로 법적 책임을 지고 여러 법적인 의무를 지고 매해 호주 국세청에 SMSF관련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 보실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위의 동영상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 SMSF -- What's involved with an SMSF [동영상] SMSF -- You can't do it all yourself [동영상] SMSF sole purpose t

호주에서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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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번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액수를 산출해보고 이를 줄일수 있는 절세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계년도에 특히 신경써야하는 점은 자산 구매와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및 자산 구매비용을 바로 경비로 인정 받는 Write Off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분들이 꼼꼼히 챙겨 주시겠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분들도 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회계년도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6월 30일인데,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로 상반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적용받을 경우 세금 공제 해택을 여러해에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Write Off 경비 처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첫해에 지불한 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바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반기 (2013 년 7 월 1 일 -12 월 31 일 ) 하반기 (2014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 차량구매 ($6,500 이상 ) 처음 $5,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처음 $1,000 에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 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 에서 감가 상각 $6,500 이상의 자산 구매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1,000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Depreciation Pool 에서 첫해 15% 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