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Insolvency 파산인 게시물 표시

호주 국세청 세금 부채 통지서 받았다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ATO 대응 가이드

이미지
ATO 세금 부채 통지: 소규모 사업체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세금 부채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는 ATO와 협력하여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재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세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TO와 소통의 중요성 세금 부채 통지를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ATO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ATO는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공하며, 사업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통지를 무시하면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ATO의 강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부채 징수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사업체의 부채 회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 부채 공개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 to Disclose Business Debts)**와 **이사 책임 통지서( DPN: Director Penalty Notice )**와 같은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사 책임 통지서( DPN ) **이사 책임 통지서(DPN)**는 ATO가 회사 이사에게 발송하는 법적 통지로, 특정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항목에 대한 미납 시 발송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PAYGW: Pay As You Go Withholding) 상품 및 서비스세(GST) 연금 보장 부담금(SGC: Super Guarantee Charge) 이사 책임 통지서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ATO와 협력하여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옵션은 부채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ATO는 개인 자산을...

호주 법인의 해산 - 폐업신고 또는 청산 그리고 파산

이미지
"호주 법인 해산: 절차와 방법별 가이드 - 자발적 등록 말소부터 법원 청산 명령까지" 호주에서 법인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을 해산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은 설립만큼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 해외 법인 설립 요건 등은 이전의 저희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14/07/2016) 물론 호주 현지에서 교민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체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호주는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고 호주 거주 이사 1인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과정은 간단하고 투자 용이성과 법적 책임 제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해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폐업 후에도 법적, 세무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해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서 법인이 소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 (Voluntary Deregistration)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MVL) 채권단에 의한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 CVL)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 (Compulsory Liquidation) (1) 자발적 등록 말소와 (2) 주주에 의한 자발적 청산은 사업자 및 주주가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3)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과 (4) 법원에 의한 청산 명령은 채무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말소(Voluntary Deregistration) 자발적 등록 말소는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 SECT 601AA 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

소규모 사업장이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미지
호주 소규모 비즈니스의 채무 구조조정: SBR 절차와 혜택 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 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 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Small Business Restructuring(SBR) 개요 SBR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자발적 관리 절차)**와는 다르게 기업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Restructuring Practitioner(RP)**로 불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SBR의 주요 특징 경영권 유지 기존 Voluntary Administration에서는 경영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갔지만, SBR에서는 기...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 호주에서 법인의 이사(Director)는 꼭 Director ID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호주 법인 이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호주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호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있냐고 종종 물어보시곤 합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각각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메디케어, 여권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등등 정말 여러 고유번호들이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 및 시간이 들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만약 독자분께서 호주의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Director)일 경우에 또 다른 번호 하나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합니다.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방법 신청은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ABR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Directors 들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myGovID 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등에 myGovID 엡을 다운받으신 후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 메디케어 등등의 신원 조회내용 및 본인의 얼굴인식 또는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지문 등등을 사용하여 각종 정부사이트에 접속 시 본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호주 판 공인인증서 앱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이번에 발급되는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사실상 호주 국세청(ATO)등의 정부기관들이 법인 이사들의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Illegal phoenix activity , 즉 사업을 진행할때 회사 법인들(Companies)을 사용하여 사업체들의 자산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후에, 회사의...

주식회사(Company) 미납세금에 대한 이사(Director)의 책임에 대해서

이미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입된 호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었던 JobKeeper가 다음달 2021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근뉴스 를 보면 아직도 백오십사만여명의 호주인들이 2020년 4분기에도 JobKeeper를 수령하였으며, 잦은 Lockdown으로 큰 피해를 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육십만명 이상이 아직도 JobKeeper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의 예상보다는 훨씬 호주경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는 하나 호주내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직도 생존을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많은 교민 업체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이 컸던 이민, 유학, 관광, 여행업 및 Hospitality 등등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이들 사업체들의 재정상태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대다수의 사업자분이 주식회사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분들이 회사 부채, 특히 국세청 관련 세무관련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듯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사업체가 힘들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비용도 아깝게 느껴지셔서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세무 신고등등도 미루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경우 자칫 회사의 세무관련 부채에 대해 회사의 임원인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사(Director)는 법인의 PAYG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그리고 GST를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중인 회사에 새로 이사(Director)에 선임되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회사의 각종 세무관련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만약 회사가 세금 납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하고 있을경우 SBRP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

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이미지
DPN: 호주 법인 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회피 방법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한 이해는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DPN의 주요 사항들과 함께, 이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lockdown" DPN과 "비-lockdown" DP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이란? DPN은 호주 국세청(ATO)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DPN의 주요 목적은 법인 이사들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DPN의 적용 범위 기존에는 DPN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다음의 세금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GST):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와인 균등화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DPN의 종류와 차이점: Lockdown DPN vs Non-Lockdown DPN DP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ockdown DPN 과 Non -Lockdown DPN . Non-Lockdown DPN: 이 유형의 DPN은 법인의 세금 의무가 미납된 경...

부도난 거래처와의 Preferential Payment: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가지

이미지
사업체 연쇄 부도 방지: Preferential Payment와 효과적인 대응법 Preferential Payment와 관련된 사례와 대응 방안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referential Payment"(우선 변제) 문제는 특히 사업가들에게 큰 골칫거리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반환하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 등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란?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의 조사 및 Preferential Payment 대응 방법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

이사(Director)직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

이미지
최근 읽은 한국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평사원으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꽃"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임원으로 승진할 확율이 0.74% 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게 아마도 호주에는 Company Officer, 즉 Director (이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

호주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이미지
"불사조"는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부활의 상징으로 이 불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설로 남아있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비지니스 업계에서는 "불사조", 영어로 "Phoenix" 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와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ASIC에서는 Phoenix Activity (불사조 활동??)을 호주에서 채권자들, 밀린 세금 및 직운들의 밀린 급여 및 연금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로 새 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옮겨 같은 경영진이 새로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호주 ASIC는 2013년 9월 9일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였는데요. 연간 이 피닉스 확동으로 호주 경제가 $3 billion 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연방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때문에 직원들과 호주 국세청이 가장큰 피해자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ASIC는 무려 1,400개 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2,500명의 부도가 남 회사들이나 부도가 나기전에 이사를 그만둔 회사 이사 (Director)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SIC가 중점적으로 보는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종 (Building & Construction), 인력 공급 업체 (Labour Hire), 운송 (Transport), 보안 및 경비 (Security) 그리고 청소 (Cleaning) 업종이라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 ASIC영문 발표 전문 - ASIC surveillance targets illegal phoenix activity 또한 호주 국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회사가 부도나더라고 임직원 관련 세금 (PAYG Withholding Tax)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당신 비지니스의 지속 가능성은?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이미지
호주 국세청이 2012년 12월 5일에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발표한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즉 비지니스 지속 가능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온라인툴을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이 이번에 개정된 체납세금에 대한 법인 대표이사들에 대한 연대책임과 관련한 신규 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로 인한 해당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자가 진단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법인 체납세금 대표이사 연대 책임 이 웹기반의 온라인툴 (Tool)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한눈에 회사의 경영상태 및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샘플 리포트] Business Viability Report 본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ross margin 영업 이익율 분석 2. EBITDA 세전-이자지급전-감가상각 이전 이익 (현금 창출 능력) 3. Net Asset - 순자산 분석 4. Working Capital - 사업 운전 자본 분석 5. Debtor - 채권 분석 6. Creditor -채무 분석 7. Monthly repayment capacity - 추가 대출 상환 여력 분석 8. Debt service coverage ratio - 기존 대출 상환 능력 분석 이들 중요 재무 진단 지표를 각종 차트와 쉬운 문답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영자가 회사의 운영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다음의 웹링크를 통해 바로 사용하실수 있으며, [바로가기]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본 온라인툴에서 서용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의  링크  를 참조 하시거나, 한국어 설명이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온라인툴을 통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지체말고 연락...

Insolvent Trading 지불 불능 상태의 법인 경영의 위험

이미지
회사 (Company) 가 지급불능 상태 (Insolvent) 에 빠지게 되었는데 회사운영을 계속하게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갈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듯 한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Insolvent Trading" 즉 지급불능상태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는 만기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지급불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순익과 순자산과는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일에 지불할수 없으면 Insolvent 라고 할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The company deems to be insolvent if it is unable to pay its debts as and when they become due and payable) 그러면 회사가 Insolvent하다는 것이 회사의 순익과 또는 순자산과 별개의 개념임을 이해 하셨다면 회사가 Insolvent, 지급 불능에 빠졌다는 신호는 어떤게 있을까요? 호주 회사법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s Act)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Director)는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가 객관적으로 생각될수 있으면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company is insolvent, or would so become insolvent) 더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의 운영하시는 회사가 다음의 경우등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Insolvent일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체납된 국세청 부채 밑 공과금 지급기간을 넘긴 비용들 및 국세청 분할상환 요청 공급업자들이 현찰 거래 (Cash on Delivery) 요구 또는 물건재개를 위해서는 오래된 부채상환요구 부도수표 (Cheques to be bounced) 발행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 압박 및 법송소송 위협 사업체가 계속되어 적자 상...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체납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 이사의 개인 연대책임에 관한 법안도입에 대해서..

이미지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2012년 6월 29일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라는 법이 정식 발효하게 되었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민사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할듯 해서 급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들인적이 있는듯 한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형태, 즉 흔히들 말하는 XXX Pty Ltd 로 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였으며, 특히 호주는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 조건이 최소 호주 거주하는 이사 1인과 1명의 주주 그리고 최소 자본금 $1.00 있으면 쉽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법인의 형태로 운영 되었으며, 이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연대 책임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과 일부 사업자들의 회사 폐업후 다시 다른 이름 및 법인으로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Phoenix Activities를 국가에서 법차원에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한 아주 강력한 법안이 Pay As You Go Withholding Non-Compliance Tax Act 2012 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 (Director) 은 임직원들의 미납된 Superannuation Guarantee ( 국민연금 ) 및 PAYG Withholding Tax ( 원청징수 근로소득세 ) 에 대해서 개인적으 책임을 지며; 이전과는 달리 법정관리인 (Administrator) 및 청산인 (Liquidator) 을 통한 administration ( 법정관리 ) 또는 Liquidation ( 청산 ) 을 하더라도 원천징수 액수 또는 S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