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Tax Evasion 탈세인 게시물 표시

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이미지
지하 경제와 '캐쉬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및 세금 공제 불인정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호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체의 책임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이 있으신지요? 자진신고 사면 기간에 대해서

이미지
이민국가인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각종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호주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받게 되면 호주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해서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 파탄지경에 이르러서인지 모두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 2014년 2월 23일 시드니에 폐막된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G20, 2015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출처를 대상으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세정보까지 자동 교환되면 한국등에있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Project DO IT" 이라는 해외 역외 탈세 전담팀을 만들고 2014년 12월 19일 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해외 소득을 신고 안해온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진 신고 마감일 : 2014년 12월 19일 자진 신고 혜택 : 1) 10%의 벌금 (Penalty)과 연체 이자 (Interest)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만약 누락된 소득이 연간 $20,000 미만일 경우, 벌금도 면제됩니다 3) 호주 국세청은 사기 및 탈세혐의로 형사 기소를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사면기간에 호주 국세청에 해외 소득 및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이미지
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호주 교민 회계사들의 직업윤리

이미지
호주 한인 회계사 업계의 윤리적 도전: '싼게 비지떡'은 세무에도 통한다. 회계사라는 직함에는 일반적으로 "공인" 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공인 회계사"라고 불리는데 "공인"이라는 말은 다른 전문직에는  "공인의사", "공인변호사"와 같이 부르지 않는것을 볼때,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속한 Chartered Accountant, 칙허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의 모토 (Motto)가 자격증에 라틴말로 "Nec Timens Nec Favens" 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Without Fear Without Favour" 즉 한국말로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자격증에 문장 (Coat of Arms)으로 박아놓은듯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경륜도 짧은 본인이 다른 회계사분들의 윤리를 논하는것 자체가 좀 우습게들릴수도 있으나, 최근 몇번의 세무 감사업무등을 지원하다가 들은 접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만한 일들이어서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수의 교민회계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업계 전체를 폄하 하고자 함은 절대 아니며 아마도 극소수의 회계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최근 몇년전에 호주 이민방침의 일환으로 부족직업군인 회계학에 많은 한국분들이 몰려서 독립기술이민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와 맞물려 정말 많은 회계사분들이 개업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이결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과대경쟁으로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의뢰인의 입맛에 맞추어 일할 수 뿐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자칫 교민 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생기...

임직원들의 연금을 못내셨나요?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 에 대해서

이미지
다음주말이 벌써 6월 30일입니다...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회계년도 마감으로 여러 의뢰인들의 Tax Panning 세무 계획등으로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블로그 업데이트도 소홀했던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를 이야기는 Superannuation (연금)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Superannuation ("Super") 납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 바쁘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이를 늦게 납부하거나 또는 관리부재로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를 종종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Superannuation 관리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듯 해서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 Superannuation에 대해 여러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연금은 분기별로 분기 마감이후 다음달 28일까지 해당분기의 급여에 대해 9%를 직원이 지정하는 연금기관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3월까지의 Superannuation은 4월 28일까지 납부 하셔야 했습니다. Quarter Period Payment cut-off date 1 1 July - 30 September 28 October 2 1 October - 31 December 28 January 3 1 January - 31 March 28 April 4 1 April - 30 June 28 July 실제로 회계사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가분들이 분기별 사업보고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재때 마무리 못지어서 호주 국세청 (ATO)에 연장을 부탁하는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대게 국세청에 1달 정도는 연장신청을 받아주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Superannuation의 경우 역시 늦게 납...

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이미지
호주에서의 국세청감사, 그리고 탈세와 처벌 호주 국세청 감사: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호주의 세무신고 시스템은 자진신고(Self-Assessmen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모든 신고가 호주 국세청(ATO)에 의해 전수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ATO가 납세자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선택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정기적인 국세청 감사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입증 책임(Onus of Proof)**을 지고, 자신의 세무신고가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 감사의 종류 호주 국세청 감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Verification Checks: 예를 들어, BAS 신고 시 GST 환급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Record Keeping Review: 장부 정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Reviews: 납세자의 세무 신고를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Audits: 정식 국세청 감사로, 납세자의 세무 신고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과거 납세 신고 내역: 이전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종과의 비교: 동일 업종 내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신고 내역의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 거래 및 송금 내역: 해외 거래나 송금이 있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정보(Market Intelligence): 업종별 시장 정보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익을 탐지합니다. 탈세 신고: ATO는 온라인,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수된 탈세 신고를 기반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기관 간 정보 교환: 자동차, 부동산, 금융 거래 등과 관련된 다른 정부 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납세 내역을 분석합니다. 특히 익명으로 온라인,...

회계사탓..?

이미지
살아가다 보면 남의 탓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회계 세무업계에 있다보면 국세청감사등의 후에 남의 탓, 특히 회계사분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요. 이번 행정소송 재판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금주 2012년 10월 8일에 결정난 판례가 흥미로와서 잠시 소개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전 회계사의 잘못으로 나온 50% 의 Penalty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25%를 감면해 주었는데 납세자가 본인은 실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보이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판결은 세무사의 잘못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나 실수의 규모를 볼때 납세자의 세무보고가 잘못되었으며, 납세자는 이를 전혀 몰랐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Unfortunately for the taxpayers, their argument in respect of the decision to levy a penalty at 50% cannot succeed even if I accept their version of what occurred. There clearly is some basis for believing there was reckless conduct on the part of the agent: the solicitor’s advice and the (admittedly hearsay) comments of the new accountant together with the size of the mistakes suggest something was seriously wrong with the way in which the taxpayers’ tax affairs were being managed. I did not hear from the accountant, but that was not surprising in the circumstances. The taxpayers have...

Cash Economy and ATO Audit (현금 사업업체의 국세청 감사)

이미지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Cash Economy인 관계로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의 세무 감사(Audit)를 실시할 경우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현금위주의 사업자들에게 국세청은 Small Business Benchmarks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성실히 납세 신고를 하였는지등을 보게 됩니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는 제가 지난 Blog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http://jasonhsyu.blogspot.com.au/2012/03/atos-new-sme-benchmark.html  ) 이 이외에도 국세청 감사관들이 감사 초기에 납세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을 비롯한 기타 자금 출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족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신고된 소득이 적정한가를 보는 Tool인데요. 만약 출처를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등등의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이분에 대한 세금 및 벌금/이자를 물게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Company) 형태등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를 통해 정정 급여 또는 회사 배당액수를 나는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하실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현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은 이 Worksheet을 사용하여, 현재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심을 권해 드립니다. 이경우 자진 정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계시다면, 국세청이 임의대로 세액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Default Assessment등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음을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Personal Living Expenses Comprehensive Work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