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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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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 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 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사이의 분규가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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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문의해주신 분들의 자문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한호 조세조약 (DTA)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한국등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하여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통해 그만큼 호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Full Federal Court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9] FCAFC 141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 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scount) 제도와 FITO 규정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그리고 상업용 렌트비 감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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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의 상업용 임대료 감면을 위한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제밤 국회를 통과하여 곧 효력을 발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제3차 바이러스 지원책 의 JobKeeper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급여지원에 이어 이번의 SME들에 대한 Commercial Lease감면을 강제할수 있는 법규를 통해 렌트비 면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 금융권의 6월간에 상환금 유예 및 정부가 50%를 보증하는 추가 무담보 $250,000 대출에 이어 직원들의 PAYG Withholding Tax의 100% 지원 및 직접적인 2주급 $1,500 급여 지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에게 임차인의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할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말한 호주경제의 Hibernation, 즉 코로나 기간동안의 경제 동면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이번 법규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세입자가 JobKeeper프로그램 신청대상이며 연간매출이 $50 Million미만의 SME세입자입니다. 매출기준의 경우 프렌차이즈는 각 가맹점(Frachisee)기준이며 만약 한개 법인이 여러개의 Retail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매장매출이 아닌 법인매출 기준입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우리회사는 JobKeeper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준인 매출 하락폭이 30%에 못 미치는 25%매출가 줄었다면 이번 임대료 감면혜택을 못 받냐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번 법규에서 강제(Mandatory)조항은 아니나 임대주들은 이번 상업용 관련법규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적용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20년 4월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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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10,000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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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 주수상(Premier)인 Gladys Berejiklian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를 위해 최고 $10,000의 지원금을 발표하여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발표내용] NSW주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위해 총 $750 million 규모의 the Small Business Support Fund를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2020년 4월 17일부터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난번 주정부의  Payroll Tax 지원   혜택을 못 본 많은 카페, 식당, 헬스클럽 및 숙박업등등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9명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으로 매출이 $75,000 이상이며 2019-20회계년도 기준으로 Payroll Tax대상이 아닌 $900,000 미만의 Payroll급여 사업체로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이 등록되어 있으며 NSW정부의  Public Health Orders 로 피해를 본 사업체들로 매출이 75%이상 급감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피할수 없는 공과금 및  각종 간접비 그리고 법률, 회계사분들의 재정자문등등의 사업비용들을 지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신청시 관련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으야 합니다. 오늘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아직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있지 않기에 신청관련된 추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