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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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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Termination Payments - 정리해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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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말에 개제했던 내용입니다...   Termination Payments 금주에는 고용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해고 또는 사직시의 비용지불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퇴직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와 같은 별도의 제도가 있는게 아니라, 퇴직시까지의 밀린 휴가비용(unused annual leaves)이나 정리해고비용(Bona Fide Redundancy Payment) 같은 형태로 퇴직금이 지급 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여러 직원들이 해고되는 요즘,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세금을 최소화 시키고 이 퇴직금조를 지불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는 어느 정도의 세재혜택을 적용 받을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rued Annual Leave ( 사용하지 않은 휴가정산 ) Resignation/Retirement 시기 Tax Rate 적용세율 1993 년 8 월 17 일 이전 1993 년 8 월 17 일 부터 31.5% Marginal rate ( 현 납세자 적용세율 ) Bona fide redundancy/invalidity/early retirement 31.5% Accrued Long Service Leave ( 사용하지 않은 장기 근속 휴가 ) Resignation/Retirement 시기 Tax Rate 적용세율 1978 년 8 월 16 일 이전 1978 년 8 월 16 일 부터 1993 년 8 월 17 일 1993 년 8 월 18 일 부터 5% of total @ marginal rate 31.5% Marginal Rate Bona fide redundancy/invalidity/early retirement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