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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2020-2021 예산안 발표 -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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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는 2020년 11월 17일밤에 20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주가 NSW주이며 이번 예산은 COVID-19으로 타격을 받은 NSW주 경기를 부양하기위한 여러가지 정부시책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릴까합니다. NSW주정부의 공식 예산안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NSW Budget 바로가기] Payroll Tax Payroll Tax는 호주에있는 세금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 세금중에 하나로 간단히 설명하면  Payroll Tax법상의 급여 (Wages) 가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으로 이로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려하게되고 하청(Contracting)을 선호하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New Economy, 즉 고부가가치의 인터넷 신경제기업들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굴뚝기업 및 구세대기업들에 비해 고용유발이 적기에 오히려 Payroll Tax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되어 세금이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입장에서는 주요 세금재원인 Payroll Tax를 일시에 없앨수없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Payroll Tax 세법상의 급여 (Wages) 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 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것이며 세율역시 인하된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tamp Duty 이번에 NSW중부는 부동산구매등에있어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인 Stamp Duty에 대한 일대 개혁을 예고하였는데요. 앞으로는 NSW주 부동산 구매자는 일시불로 Stamp Duty를 납부하는대신 매해 Annual Property Charge를 통해 분할납부할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업체 적자...어떻게 처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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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시작된 코로나 (COVID-19) 사태로 인해 많은 호주 사업체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JobKeeper 및 Cash Flow Boost등등 여러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 에 의하면 호주 경기회복은 "Unpredictable and Uneven", 즉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업계마다 고르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의 유럽과 미국의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미-중간의 무역분쟁등등은 향후 세계 경제전망을 더더욱 어둡게 하고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평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많은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020년 회계년도와 2021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보게되는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업상 적자를 세무공제를 받게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Sole Trader)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경우 만약 사업자가  Non Commercial Losses  조항들을 충족할 경우 사업체로 부터의 적자를 급여(Salary)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과 상쇄(Offset)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Non Commercial Losses, 즉 "비상업적"인 적자의 경우 예를 들어 취미생활과 같은 사업적이지 안은 경제활동으로 적자를 본후 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아래의 4가지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사업목적의 적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Assessable Income Test - 소득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이 최소 $20,000 이상 Profit Test - 지난 5년간 적어도 3개 회계년도에서 흑자 Real Property Test - 적어도 $500,000 이상의 부동산이 사업활동에 사용 Other Asset Test - 적어도 $100,000 이상의 기타 자산이 사업에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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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덕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대다수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오셨으나,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으로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 주식관련으로 문의를 해오시고, 그분들이 호주 주식투자에는 "초보" 인 것도 사실인지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식(Shares) 투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Company)는 사업을 위해 자본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한 주주들(Shareholders)은 배당(Dividends)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회사 청산(Winding Up)시에는 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 는 일반적으로 (1) 매각 시 시세 차익 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와 (2) 배당 수익 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1)과 (2) 두가지를 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에서의 세무 신고 요소 배당 수익 : 호주의 세무 신고 시 배당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손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세(CGT)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CGT Discount)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의 공제: 투자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자문 비용, 그리고 기타 투자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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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 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 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사이의 분규가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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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문의해주신 분들의 자문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한호 조세조약 (DTA)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한국등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하여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을 통해 그만큼 호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Full Federal Court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19] FCAFC 141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조약-호주   Double Taxation Agreement   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것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Full Federal Court 판례인  Burton  사례를 보면 호주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 CGT 할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납세자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Foreign Tax)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 을 적용함에 있어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Burton v Commissioner of Taxation 사건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미국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50%만 호주 세금으로 FITO(외국 소득세 오프셋)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자본 이득세 할인(CGT discount) 제도와 FITO 규정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그리고 상업용 렌트비 감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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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상은 2020년 4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동안 중소기업들의 상업용 임대료 감면을 위한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제밤 국회를 통과하여 곧 효력을 발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제3차 바이러스 지원책 의 JobKeeper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급여지원에 이어 이번의 SME들에 대한 Commercial Lease감면을 강제할수 있는 법규를 통해 렌트비 면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주 금융권의 6월간에 상환금 유예 및 정부가 50%를 보증하는 추가 무담보 $250,000 대출에 이어 직원들의 PAYG Withholding Tax의 100% 지원 및 직접적인 2주급 $1,500 급여 지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에게 임차인의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할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말한 호주경제의 Hibernation, 즉 코로나 기간동안의 경제 동면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이번 법규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세입자가 JobKeeper프로그램 신청대상이며 연간매출이 $50 Million미만의 SME세입자입니다. 매출기준의 경우 프렌차이즈는 각 가맹점(Frachisee)기준이며 만약 한개 법인이 여러개의 Retail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매장매출이 아닌 법인매출 기준입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우리회사는 JobKeeper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준인 매출 하락폭이 30%에 못 미치는 25%매출가 줄었다면 이번 임대료 감면혜택을 못 받냐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번 법규에서 강제(Mandatory)조항은 아니나 임대주들은 이번 상업용 관련법규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적용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20년 4월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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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10,000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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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 주수상(Premier)인 Gladys Berejiklian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를 위해 최고 $10,000의 지원금을 발표하여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발표내용] NSW주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위해 총 $750 million 규모의 the Small Business Support Fund를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2020년 4월 17일부터 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난번 주정부의  Payroll Tax 지원   혜택을 못 본 많은 카페, 식당, 헬스클럽 및 숙박업등등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9명의 직원을 가진 사업장으로 매출이 $75,000 이상이며 2019-20회계년도 기준으로 Payroll Tax대상이 아닌 $900,000 미만의 Payroll급여 사업체로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이 등록되어 있으며 NSW정부의  Public Health Orders 로 피해를 본 사업체들로 매출이 75%이상 급감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피할수 없는 공과금 및  각종 간접비 그리고 법률, 회계사분들의 재정자문등등의 사업비용들을 지출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신청시 관련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으야 합니다. 오늘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아직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있지 않기에 신청관련된 추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

호주 연방 정부의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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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어제 (2020년 3월 30일) 또다시 제3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을 내놓아서 급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거의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기업 자문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제때 파악하는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3차 지원책은 전체 규모가 $130 Billion에 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급여지원 (Wage Subsidy) (Wage Subsidy)으로 "JobKeeper" payment, 즉 고용주가 일자리를 보전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해당되는 고용주 연매출이 $1Billion 미만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30%이상 급감한 기업들 연매출이 $1Billion 이상인 기업들중에서 매출이 한달이상 작년에 비해 50%이상 급감한 기업들 이번 3차 지원책 수혜 대상기업들에는 "not for profit entities"(비영리 단체들), "charities"(자선기관들), 그리고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f employed individuals"(자영업자들)은 고용된 직원이 없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이전의 2차 지원책인 $100,000 지원기업대상에 해당안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위에서 설명한 수혜대상 기업들에 현재 고용된 직원들로 현재 "Stood down"(무급휴직)되거나 또는 "re-hired"(재고용)된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1일자로 고용이 되어있으며  16세 이상의 full-time, part-time 그리고 1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근무한 casual직원들을 포함하며 대상은 호주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Non Protected Special C

호주 연방 정부의 제2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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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호주 경제 역시 순식간에 마비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가 Social Distancing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고자 하기에 호주 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피해가 가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제가 이전 블로그들에서 예견한바와 같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의 규모는 무려 $66 Billion으로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쏟아부은 경제부양책의 지원(Stimulus)규모는 $189 Billion으로 이번 부양책 지원액수는 무려 호주 전체 GDP의 9.7%로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국인 한국이 GDP의 4%, 캐나다가 GDP의 4.5%를 지원한것을 감안하면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건전한 GDP의 40%정도뿐이 안되는 정부 부채의 재정건전성을 통해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곳간(?) 사정이 좋고 여유가 있기에 한번에 엄청난 재정을 퍼부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제2차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정부의 공식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usGov Treasury -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The Conronavirus Supplement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수당 현재 기존의 실업수당등을 받고 있거나 새로 받게되는 호주 국민들에게 2주에 $550를 기존에 받고있는 수당에 추가로 다음 6개월 동안 지원하게됩니다. 호주는 Service Australia에 5,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로인한 증가된 업무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14.1 Billion이며 수령 대상은 다음의 수당을 받고있는 호주국민들입니다. 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seeker, Parenting

호주 NSW주 정부의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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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책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NSW주 주정부에서 오늘 내놓은 지원책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NSW주정부의 발표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NSW Media Releases] 전체 부양책 (stimulus) 규모는 $2.3 billion으로 $700 million의 의료부분 지원과 $1.6 billion규모의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과 특히 고용안정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부분의 $700 million은 의료시설 및 응급실 확충과 검사 역량강화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NSW주의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연간 급여(Payroll)가 $10 million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Payroll Tax  를 3개월간 면제 (Waive)해 줄 예정이며 전체 규모는 $450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2021-2022년 회계년도에 실시 예정이었던 $1 million의 Payroll Tax 면세 구간을 2020-2021 회계년도로 일년 앞당길 예정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56 million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Bars, Cafes, Restaurants 및 Tradies 등등의 소규모 사업장에 부과되는 $80 million각종 공과금 (fees & charges) 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은 공공기관, 대중교통 수단, 학교들에에 대한 추가 청소부 고용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250 million이상은 공공주택(Social Housing) 및 정부소유의 토지 울타리 관리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500 million은 에정되어있는 각종 기간사업(Capital works) 및 관리비용을 미리 지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NSW주의 사업자의 경우 Payroll Tax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 효과를

호주 연방 정부의 제1차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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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원책을 내놓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규모가 무려 $17.6 Billion 에 달하며 아마도 호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나머지 빠른 시일내에 29년간 경제불황(Recession)없이 성장해온 호주경제를 불황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Moore Stephens에서는 이미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교민분들을 위해 한국어로 정리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Moore Stephens -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영문) 먼저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Instant asset write off -  이전 블로그 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신규 또는 중고 구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닌 즉각적인 세금공제 (Instant Write Off)의 한도액수가 기존의 자산당 $30,000에서 $150,000 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금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해당기업은 연 매출 $500 Million 미만의 기업들로 기존의 $50 Million에서 대폭 인상되어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까지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50,000 짜리 중고 트럭을 10대를 사더라도 바로 손비처리해 세금공제가 될수 있기에 기존에 사업투자가 계획되어 있던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Acceler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비의 가속화) - 예를 들어 식당 개업시 필요한 흔히 말하는 Fitout이라고 하는 Fixture and fittings (Div 40)의 경우에는 새로운 탈착이 가능한 Air conditioning unit또는 Ventilation 등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어 사용될경우 첫해 50%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감가상각법규 (Diminishing Values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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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Discretionary Trust를 사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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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번 본 블로그를 통해 호주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NSW주와 VIC주의 경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추가 부동산 취득세 (Surcharge Purchaser Duty) 및 추가 토지 보유세 (Surcharge Land Tax) 등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블로그] 하지만 본 법안들의 취지가 무색하게 호주 합법적 거주자분들도 주의하지 않으시면 외국인들로 가주받아 추가로 불필요한 세금등을 내실수도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회계사분들의 권유등으로 Family Trust 또는 Discretionary Trust, 즉 신탁관리자인 Trustee가 임의로 특정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세율등을 고려하여 배분할수 있는 신탁투자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CGT Discount등등 장점도 있으나 Tax Loss 및 추가 Land Tax등등 단점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egative Gearing  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 Trust에서의 손실을 고세율의 개인소득등과 연계하여 공제할수 없고 미래의 Trust소득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또한 Discretionary Trusts는 일반적으로  Special Trusts 로 간주 받아 Land Tax Threshold, 즉 토지세 면세구간을 사용할수 없기에 추가적인 상당한 Land Tax 부담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Discretionary Trusts가 Corporate Beneficiaries, 즉 수혜자에 법인을 설정하여 Trusts소득을 배분함으로써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로 세무조정을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경우 6월 30일 이전에 법인으로 소득배분은 되었으나 실제로 지급이 안된 Unpaid Distribution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사면령(Amnesty)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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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 DPN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 STP )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e-Off, 즉

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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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 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Pty Ltd등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개인과 별개책임이지만 이번에 입법을 통해 법인의 특정 세무관련 의무를 이사(Director)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할수 있도록 만든 법규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한해서 DPN이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일부터는 부가세GST와 Wine Equalisation Tax (WET) 그리고 Luxury Car Tax (LCT)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신고한 GST를 재때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미신고 및 감사등으로 국세청장(Commissioner)이 GST관련으로 추정치(estimate)로 과세를 할경우에는 21일이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추정치가 과다하다는 선서 (Sworn Statement)를 통한 조정들을 통해 합의하지 않을경우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을 발급하게 되면 21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회사의 재정상태가 GST를 포함한 각종 세무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는 지급불능 (Insolvent) 상태로 간주하여, 해당세금 납부기일 (assessment due date)의 3개월 이내에 회사를 법정관리 (administration) 또는 청산 (wind-up) 등등을 고려하셔야지만 개인소유의 자택등등의 개인자산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설령 납부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직을 사임하시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해 관련세금이 미납되었을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지시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바이러스 (Corona Virus)등등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많

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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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현재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뉴스등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어 많은 친지 및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정망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NSW와 VIC의 많은 가족들이번 산불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곤경에 처해있는데 이자리를 빌어 이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만약 자연재해등으로 세무관련 자료들이 소실된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게될까요? 세무 자진 신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에서 이경우에는 납세자의 추정치 (estimate)에 의해 세무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유의하실점은 추정치가 사용된 경우 이를 납세자가 추정소득등이 사실임을 밝히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한다는점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소실된 세무자료들의 기간과 소실된 장소, 일자 그리고 사업활동 내역 및 추정 소득에 대해 소명하게되어 있습니다.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 직원이 방문하여 세무자료를 다시 재구성 (Reconstruct)하는것을 도와줄수도 있으며, 또한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등을 추정하기위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PAYG annual reports, Activity Statements, Tax Returns 및 Suppliers로 부터 받을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은행자료 등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등을 기반으로 Reasonable Estimates, 즉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통계자료로 산업 관련자료등도 참조할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번 산불 관련 여러 지원 사항등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ATO Natural Disas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