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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관련 NSW정부의 25% 토지세 (Land Tax)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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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정부는 오늘 상업용(Commercial) 및 주거용(Residential) 부동산 건물주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세입자를 지원할 경우 $440 million가량의 토지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체 지원액수는 50:50으로 상업용(Commercial)과 주거용(Residential) 건물주를 지원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호주 수상인 Scott Morrison이 발표한  Mandatory Code 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있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호주의 건물주(Landlords)는 2020년도에 최고 25%까지 Land Tax Concession, 즉 토지세 할인을 받을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50 Million 미만 매출기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30%이상의 매출감소를 겪은 경우에는 이 Land Tax 감면혜택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혜택분 이상만큼 전가해 주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25% 이상의 Land Tax혜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로 Land Tax Deferral, 즉 체납되어있는 Land Tax에 대해 3개월 유예를 해줄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Mandatory Code 발표에는 빠져있던 주거용(Residential) 세입자들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NSW정부는 향후 6개월동안 주거용 주택의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및 렌트비가 밀리더라도 forced residential evictions, 즉 강제퇴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실직등등으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렌트비를 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랜트비를 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간에 합의에 이를수 없을경우 Mediation와 Arbitration, 즉 중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여러 일련의 비상조치들로인해 호주 NSW정부는 임대주와 세입자사이의 분규가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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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

외국인에 대한 호주부동산투자 추가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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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부동산의 지나친 과열로 많은 호주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 뜨겁습니다. 호주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외국인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로인해 여러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규제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요...(아래 링크참조) [이전 블로그]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이번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어, 혹 한국등 국외에 거주하시면서 호주부동산투자에 관심이 계신분들이 많으실듯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호주국세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 징수해서 잔금을 치룰때에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CGT등을 제대로 안낼수있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2백만불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를 확인할수 있는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AT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소식은 해외거주자의 빅토리아주의 부동산 구매시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인지세 (Land Transfer Duty - Stamp duty)로 2015년 7월 1일부터 3%를 추가로 내왔는데 이번 Victoria 2016-2017 주정부 예산발표를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무려 7%로 인상된 추가 인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Victoria주 SR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밖에도 빅토리아주는 토지세(Land Tax)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추가로 Absentee Owner Surcharge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기존의 0.5%에서 1.5%로 인상된 세금을

NSW주 토지세 (Land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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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Land Tax: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어렸을 때 Monopoly라는 보드 게임을 즐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주말에 저도 딸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문득 호주의 Land Tax(토지세)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든 토지의 주인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 Monopoly 게임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SW 주의 Land Tax 구조 NSW 주에서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나 농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The Valuer General 이 감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토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1.6%에 더해 $1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2년 기준 NSW 주의 토지세 면세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면세구간 (Land Tax Threshold): $396,000 프리미엄 면세구간 (Premium Land Tax Threshold): $2,421,000 보유한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 모든 토지의 감정가를 합산한 후 한번만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된 토지의 감정가가 프리미엄 면세구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Discretionary Trust의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절세 및 자산 보호를 위해 Discretionary Trust 를 활용하는데, 이 경우 면세구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96,000의 면세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1.6%의 세율로 연간 $6,336의 추가 토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iscretionary Trust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에 대한 고려 사항 모든 목적을 충족하는 세무 투자 구조는 없으며, Land Tax만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