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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아시아의 세기 (Asian Century)" 발표와 호주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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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2013년 올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2012년 10월 28일 호주 수상, 줄리아 길라드가 발표한 아시아 21 세기 속의 호주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백서를 보면, 앞으로 호주 정부의 비지니스 관련 시책이 아시아 위주로 이루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발표내용을 보면 얼마나 호주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탈유럽 친아시아"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갈지가 보이며, 또한 핵심 5대 아시아국가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과 한국 이 포함됨으로 저희같은 한국계 호주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래 한국어 자료 다운받기 참조) [한국어 자료] 아시아의 세기로 인도하는 호주의 로드맵 개인적으로 아쉬운점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때 많은 분들이 호주 정부 시책을 바탕으로 한국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느냐가 아닌 핵심 5대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왜 중요 4대 아시아언어에는 빠졌냐는 식에 주안점을 두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대 핵심 교역국가에 선정된것은 불과 몇년전에는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가 핵심언어에도 포함되어 호주 국민들이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배울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와 관련으로 한국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아야 할듯합니다. [한국어] 호주 한국 대사관 발표 전문 지난 10년간 한국의 호주에 대한 투자는 호주달러 $12.8 Billion 으로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호교류의 지금까지의 추세는 한국 대기업, 공기업들위주의 공격적인 사업진행으로 짧은 기간안에 정말 호주내 한국위상을 높이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호주내 교민사회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블로그 보기] 호주내 최근 한국계 투자 호주정부 역시 막상 아시아와의 사업

EMDG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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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기관인 Austrade에서 관장하는 EMDG 에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간략히 설명을 한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내 사업체들로 최근 문의를 몇번 받은바 있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한국 수입업체의 지사 (Branch)가 EMDG를 정부로 부터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은 외국회사의 호주내 지사 (Branch)등은 호주내의 법인 (Incorporated)이 아니면 EMDG를 받을수 없습니다. (No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can receive EMDG grants. Such entities can only receive grants if they incorporate in Australia) 호주 법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EMDG Act requires that businesses other than those carried on by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incorporated or regulated by Australian laws. This will apply to  Bodies incorporated under the Corporations Law  Associations or co-operatives incorporated under an Australian law  Partnerships regulated by an Australian law. Refer to section 112 for clarification of the circumstances where a joint venture may be considered to be a partnership  Body corporates established for a public purpose by or under an Australian law. 호주내 법인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Individual) 일 경우 호주에서 영주거주를

EMDG 수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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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EMDG) 교민 업체중 많은 업체들이 수출입에 종사하고 계시며 , 6 월 30 일 회계년도 마감을 기해서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수출 관련 정부 보조금인 EMDG 를 받을수 있는지등을 꼼꼼히 확인 하여야 할듯 합니다 .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 줄여서 흔히들 EMDG 라 부르는 이 정부보조금은 수출 시장 개척 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보조금으로 , 대상으로는 호주제품 및 서비의 수출로써 , 여행업계 및 지적재산권 등등을 포함합니다 . 이 보조금은 연간 매출이 $50M 미만의 기업이 수출 시장 개척으로 들어간 경비중에서 인정받는 비용중 $20,000 이상 부분에 대해 50% 를 지급하는 재도로써 , Austrade 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따라서 $20,000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를 받을수 없으나 , 첫해에 한해서는 처음 2 년간의 비용을 합산하여 $20,000 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 EMDG 신청은 회계년도 마감후 EMDG 관련 비용을 정리 한후 11 월 30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 관련 비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지므로 비용에 대한 회계 증빙자료등이준비 되어야 합니다 . EMDG 는 7 번에 걸쳐 받을수 있으며 , EMDG 를 받을수 있는 수출 품목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          A good made in Australia ; ·          A good made outside Australia where Australia will derive a significant net benefit from its sale overseas; ·          A serv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