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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주차, FBT 대상일까? 2025년 최신 판결로 달라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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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복리후생세)와 주차 혜택 –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호주에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FBT, Fringe Benefits Tax) 중 "직원 주차(Car Parking Benefit)" 혜택은 중요한 세금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연방법원의 Toowoomba Regional Council v FCT 판결은 쇼핑센터 주차장의 FBT 적용 여부 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기업들이 직원 주차 혜택을 제공할 때 FBT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BT 주차 혜택의 기본 개념, 적용 기준, 예시, 그리고 최신 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FBT란? 그리고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FBT(Fringe Benefits Tax)란? FBT는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즉, 직원이 회사로부터 무료 또는 할인된 혜택을 받으면 ,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기업이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경우 ,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FBT 대상이 됩니다. 즉, 직원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 제공 주차장을 이용하면 FBT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2.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 (FBTAA Sect 39A) ATO(호주 국세청)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 합니다. 1) 직원이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주차 시간이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직원의 근무지가 해당 주차장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직원이 주차한 곳이 근무지(primary place of employment)에서 1km 이내 여야 합니다. 3)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co...

법인 차량을 사야 하는데 FBT는 부담스럽고, 전기차는 고민된다면? 3월 말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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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FBT 면세 혜택 종료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더 이상 Fringe Benefits Tax(FBT, 복리후생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에 따라, PHEV를 사내 차량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 사항,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FBT 면세 혜택 종료 및 예외 조항 1. FBT 면세 혜택 종료 2025년 4월 1일부터 PHEV는 더 이상 FBT 면세 대상인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PHEV는 FBT 부과 대상이 되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ringe Benefits Tax(FBT)란? FBT(Fringe Benefits Tax)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차량, 주거, 대출, 오락비 지원 등)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 대신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FBT는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특정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의 FBT 면제 종료와 관련이 있으며, 기업들이 추가적인 FBT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호주 FBT 관련글모음] 2. 한시적 예외 조항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BT 면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Financially Binding Commit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PHEV를 구매 또는...

호주 레스토랑 및 Uber 등의 서비스 팁(Tips), FBT 및 세금 공제 가능할까? 식당 운영의 경우 과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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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 팁 지급 시 FBT, GST 및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 최근 호주의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결제 시 카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팁을 요청하는 방식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팁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음식점, 바(bar),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와 더불어, 우버(Uber), 택시, 음식 배달 서비스 에서도 결제 시 팁을 추가하는 옵션이 활성화되면서,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팁을 포함한 결제 내역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경비로 팁을 지불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팁에 FBT(Fringe Benefits Tax)나 GST(부가가치세)가 적용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호주에서 팁 지급 시 세금 및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레스토랑 팁과 FBT 적용 여부 팁은 FBT 적용 대상이 아님 Fringe Benefits Tax(FBT)는 회사가 직원(또는 직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지급된 팁은 직원이 아닌 레스토랑 직원에게 제공되는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간주되므로 FBT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 식사 비용 → 직원이 혜택을 받으므로 FBT 고려 필요 ❌ 팁 금액 → 직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FBT 적용되지 않음 📌 주의할 점: 식사 비용 자체는 FB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원 접대비(Employee Entertainment Expense)로 처리할지, 특정 면제 규정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팁의 GST(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팁의 GST 적용 여부는 팁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발적인 팁 (Voluntary Tip) → GST 없음 고객(또는 회사)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팁은 GST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강제적인 서비스 요금 (Mandatory Service Charge) → GST 포함...

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완벽 가이드: FBT, 선물, 택시비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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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파티 FBT와 비용 절감 방법: 호주 비즈니스 필수 정보 연말이 다가오며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좋은 기업 문화의 일환이지만, 호주에서는 Fringe Benefits Tax(FBT) 규정을 준수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 제공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FBT를 지불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성 FBT가 부과된 비용은 GST환급 및  소득세 공제 가능 합니다. Minor Benefits 예외 규정 **1인당 $300 이하(GST 포함)**의 비정기적 혜택으로, 이를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FBT가 면제됩니다. Minor Benefits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파티 장소, 참석자, 비용 등이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절감과 선물 관리, 택시비 처리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Minor Benefits 규정을 활용하여 FBT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크리스마스 파티와 FBT: 장소와 참석자 기준으로 구분 크리스마스 파티는 보통 Entertainment Benefit 으로 간주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 가 가능합니다. 파티 장소와 참석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사업장(Office)에서 열리는 파티 직원만 참석: 근무일에 사업장에서 직원들만 참석하면 FBT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음식, 음료, 기타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와 GST 환급 은 불가능합니다. 직원과 동반자(파트너) 참석: 동반자가 참석한 경우, 1인당 비용이 **$300 미만(GST 포함)**이라면 FBT가 면제됩니다. $300을 초과하면 동반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 FBT가 부과됩니다. 간단한 다과 제공: 다과나 가벼운 식사(...

호주에서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가이드: 세금 절감과 혜택 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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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와 관련된 모든 것: 총정리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는 호주에서 직원들이 세전 소득을 특정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추가적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나 **노베이티드 리스(차량 리스)**를 통해 활용되며,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동시에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세금 및 규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Salary Sacrifice의 모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Salary Sacrifice의 기본 개념 Salary Sacrifice는 급여의 일부를 세전 소득으로 활용 하여 특정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나 업무용 차량의 리스비용을 세전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 마리아는 연봉이 $100,000 인 직장인입니다. 마리아는 연간 $10,000 을 추가로 퇴직연금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여 Salary Sacrifice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000 에서 $90,000 으로 줄어들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세금 절감 가능: 세전 소득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혜택 활용: 차량 리스, 추가 슈퍼 기여, 업무 관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에 활용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특히 퇴직연금을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인 은퇴 자금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항목: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는 고용주 기여금으로 간주되며, 낮은 세율(15%)이 적용됩니다.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 차량 리스 비용...

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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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