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주차, FBT 대상일까? 2025년 최신 판결로 달라진 기준!
FBT(복리후생세)와 주차 혜택 –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호주에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FBT, Fringe Benefits Tax) 중 "직원 주차(Car Parking Benefit)" 혜택은 중요한 세금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연방법원의 Toowoomba Regional Council v FCT 판결은 쇼핑센터 주차장의 FBT 적용 여부 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기업들이 직원 주차 혜택을 제공할 때 FBT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BT 주차 혜택의 기본 개념, 적용 기준, 예시, 그리고 최신 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FBT란? 그리고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FBT(Fringe Benefits Tax)란? FBT는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즉, 직원이 회사로부터 무료 또는 할인된 혜택을 받으면 ,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T 주차 혜택(Car Parking Benefit)이란? 기업이 직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경우 ,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FBT 대상이 됩니다. 즉, 직원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 제공 주차장을 이용하면 FBT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2.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 (FBTAA Sect 39A) ATO(호주 국세청)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FBT 주차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 합니다. 1) 직원이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주차 시간이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직원의 근무지가 해당 주차장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직원이 주차한 곳이 근무지(primary place of employment)에서 1km 이내 여야 합니다. 3) 1km 이내에 ‘상업용 주차장(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