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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크리스마스 파티 완벽 가이드: FBT, 선물, 택시비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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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파티 FBT와 비용 절감 방법: 호주 비즈니스 필수 정보 연말이 다가오며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좋은 기업 문화의 일환이지만, 호주에서는 Fringe Benefits Tax(FBT) 규정을 준수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 제공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FBT를 지불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성 FBT가 부과된 비용은 GST환급 및  소득세 공제 가능 합니다. Minor Benefits 예외 규정 **1인당 $300 이하(GST 포함)**의 비정기적 혜택으로, 이를 Entertainment Benefit으로 간주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FBT가 면제됩니다. Minor Benefits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파티 장소, 참석자, 비용 등이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 절감과 선물 관리, 택시비 처리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Minor Benefits 규정을 활용하여 FBT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와 GST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 크리스마스 파티와 FBT: 장소와 참석자 기준으로 구분 크리스마스 파티는 보통 Entertainment Benefit 으로 간주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 가 가능합니다. 파티 장소와 참석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사업장(Office)에서 열리는 파티 직원만 참석: 근무일에 사업장에서 직원들만 참석하면 FBT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음식, 음료, 기타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와 GST 환급 은 불가능합니다. 직원과 동반자(파트너) 참석: 동반자가 참석한 경우, 1인당 비용이 **$300 미만(GST 포함)**이라면 FBT가 면제됩니다. $300을 초과하면 동반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 FBT가 부과됩니다. 간단한 다과 제공: 다과나 가벼운 식사(...

호주에서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가이드: 세금 절감과 혜택 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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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와 관련된 모든 것: 총정리 **Salary Sacrifice(급여 희생)**는 호주에서 직원들이 세전 소득을 특정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추가적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나 **노베이티드 리스(차량 리스)**를 통해 활용되며,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동시에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세금 및 규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Salary Sacrifice의 모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Salary Sacrifice의 기본 개념 Salary Sacrifice는 급여의 일부를 세전 소득으로 활용 하여 특정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나 업무용 차량의 리스비용을 세전 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 마리아는 연봉이 $100,000 인 직장인입니다. 마리아는 연간 $10,000 을 추가로 퇴직연금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여 Salary Sacrifice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의 과세 대상 소득이 $100,000 에서 $90,000 으로 줄어들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세금 절감 가능: 세전 소득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혜택 활용: 차량 리스, 추가 슈퍼 기여, 업무 관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에 활용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특히 퇴직연금을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인 은퇴 자금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항목: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 추가적인 퇴직연금 기여는 고용주 기여금으로 간주되며, 낮은 세율(15%)이 적용됩니다.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 차량 리스 비용...

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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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

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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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를 위한 FBT 가이드: 접대비용과 세금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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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집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의할 점 호주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와 사용은 Fringe Benefits Tax (FBT) 계산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FBT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9,332 미만인 전기차는 FB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법인차량 FBT 면제]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가정용 EV 충전 요금 지침: PCG 2024/2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 :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

호주에서의 Fringe Benefits Tax (FBT)상의 Exempt Benefits (면제대상 혜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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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와 면제 대상: 호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 Fringe Benefits Tax (FBT) 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BT는 급여 및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혜택의 가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회사 차량 사적 사용, 사립학교 학비 대납, 무료 또는 할인된 여행, 건강 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T의 계산과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세금을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FBT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으로, 호주 내에서 접대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FBT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에 높은 세율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BT로부터 면제되는 혜택들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면제(Transport exemptions) 차량 (Cars) - 차량의 사적 사용이 FBT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택시, 패널 밴 (Van), 1톤 미만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차량 (Ute), 또는 주로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1톤 미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도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의 사적 사용이 다음에 국한되면 면제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 고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동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사소하고 가끔 및 불규칙적인 경우 - 예를 들어, 차량을 사용하여 가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예시 - 면제되는 사용 전기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적재 용량 1톤 미만)인 Van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가는데, 회사 부지에 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F...

법인차량으로 전기차를 사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ar FB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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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개정안: 전기차 면제 법안 발의 2022년 7월 27일,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Treasury Laws Amendment (Electric Car Discount) Bill 2022 라는 신규법안을 발의하여 현행  FBT (Fringe Benefits Tax) 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채택이 예상되며, 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향후 법인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BT 라는 세금이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및 지상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차량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사용부분에 대해 47%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주의 특이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NSW 주의 경우 2030-31년까지 최소 50%의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FBT 라는 세금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판매신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와 함께 일부 전기차에 대한 현행 수입관세 (Import Tariff)인 5% 마저도 없애 준다고 하니 향후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 이번 FBT exemption 은 Luxury Car Tax 가 적용되는 하한선의 차량에만 해당하며, 2022-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84,916로 간단히 설명하면 $84,916 미만가격의 차량에만 해당되기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 이번 법안은 만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구매된 차량을 중고로 사실 경우와, 요즘처럼 차량인도에 시...

호주 국세청(ATO)의 FBT 관련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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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신고 준비: 주의사항과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 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

호주에서 사업 중 선물 관련 세금 처리와 유의사항 - 선물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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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와 선물: 호주 사업가가 꼭 알아야 할 규칙과 예외 한국분들의 정서상 조그만 선물은 성의의 표현으로 대대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폐단으로인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성의로 주는 "선물 (Gift)"을 아애 원천 봉쇄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이 중요시 되는 호주 사회에서도 호주 공무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양하며,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Token으로 생각되는 $25.00 이상은 받을수 없는 규칙이 있는 정부기관도 있으며, "Declined Gifts" 즉 제공받았으나 거절한 선물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가의 한국 민속공예품등등을 생각해볼수 있겠으나 이또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호주 NSW주의 43대 주수상 (Premier)이었던   Barry O'Farrell  은 수년간의 정치생활을 통해 정치생활의 최고 정점인 주수상 자리까지 올랐으나 한기업체로부터 받은 Penford 와인한병을 기억못해, ICAC(반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명예퇴진하였으며, 심지어 ICAC도  Barry O'Farrell  이 어떠한 뇌물로 인한 부패혐의도 없었으며, 기억을 못한부분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졌으나 일단 받은사실 자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2014년 수상에서 정계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뇌물(Bribe)이 아닌 이상, 딱히 "선물의 정석"은 없으나, 최근 NAB에서 벌어진 스캔들의 경우 민간업체가 사장비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 호주에서 선물 ...

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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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최신 규정: Dual Cab Ute 차량의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