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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규모 사업장 주의! FBT 감사 강화, 특히 승용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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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FBT 리스크: ATO 감사 대비 가이드 호주 국세청(ATO)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FBT 관련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Passenger Vehicles)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자주 하는 FBT 관련 오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Fringe Benefits Tax (F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FBT 감사를 하지 않는다. Ute는 FBT 면제다.   [이전블로그] FBT - Ute 차량일지(Logbook)은 필요에 따라 추정(Estimate) 하면 된다. FBT 등록의 중요성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큰 위험은 FBT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무 신고 후 5년간의 자료 보관 연한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과거 FBT 납세 의무 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체가 FBT 미등록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면 지난 10년간의 FBT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BT 납세액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ATO의 FBT 감사 절차 차량관련 FBT 관련 세무 감사 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승용차가 법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FBT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국세청이 Review(검토)나 Audit(감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일지(Logbook)을 이용하여 Operating Cost 방법으로 FBT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에서 Logbook의 진위에 대해 물어 봅니다. Logbook 관련 주의 사항: Logbook은 12주 동안 매번 차량 운행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집과 직장까지의 운행은 사적인(Private)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호주 FBT: 거래처 미팅 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 및 음료의 세금 공제와 GST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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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를 위한 FBT 가이드: 접대비용과 세금 공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FBT (Fringe Benefits Tax)라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는 FBT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 차량 사용, 숙박, 음식, 음료 등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비급여 혜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FBT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용,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엔터테인먼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접대비용과 관련된 FBT 처리와 이에 따른 세금 공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업자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되었고 세무 관련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블로그] Fringe Benefits Tax (FBT) - (2) 접대비 (26/03/2012) FBT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과의 미팅 중 발생하는 커피 비용이나 간단한 식사 (Light Meals, Snacks)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인지, FBT 대상인지, 그리고 GST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BT와 접대비용 호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 중 제공되는 경식과 음료의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용들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교적, 오락적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미팅 중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GST와 접대비

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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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집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의할 점 호주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와 사용은 Fringe Benefits Tax (FBT) 계산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FBT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9,332 미만인 전기차는 FB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법인차량 FBT 면제]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가정용 EV 충전 요금 지침: PCG 2024/2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 :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

호주에서의 Fringe Benefits Tax (FBT)상의 Exempt Benefits (면제대상 혜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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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와 면제 대상: 호주 고용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 Fringe Benefits Tax (FBT) 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BT는 급여 및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혜택의 가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회사 차량 사적 사용, 사립학교 학비 대납, 무료 또는 할인된 여행, 건강 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T의 계산과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세금을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FBT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으로, 호주 내에서 접대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FBT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에 높은 세율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BT로부터 면제되는 혜택들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면제(Transport exemptions) 차량 (Cars) - 차량의 사적 사용이 FBT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택시, 패널 밴 (Van), 1톤 미만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차량 (Ute), 또는 주로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1톤 미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도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의 사적 사용이 다음에 국한되면 면제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 고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동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사소하고 가끔 및 불규칙적인 경우 - 예를 들어, 차량을 사용하여 가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예시 - 면제되는 사용 전기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적재 용량 1톤 미만)인 Van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가는데, 회사 부지에 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FBT 연도 동안 비업무 관

법인차량으로 전기차를 사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ar FB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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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개정안: 전기차 면제 법안 발의 2022년 7월 27일,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Treasury Laws Amendment (Electric Car Discount) Bill 2022 라는 신규법안을 발의하여 현행  FBT (Fringe Benefits Tax) 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채택이 예상되며, 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향후 법인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BT 라는 세금이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및 지상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차량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사용부분에 대해 47%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주의 특이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NSW 주의 경우 2030-31년까지 최소 50%의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FBT 라는 세금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판매신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와 함께 일부 전기차에 대한 현행 수입관세 (Import Tariff)인 5% 마저도 없애 준다고 하니 향후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 이번 FBT exemption 은 Luxury Car Tax 가 적용되는 하한선의 차량에만 해당하며, 2022-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84,916로 간단히 설명하면 $84,916 미만가격의 차량에만 해당되기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 이번 법안은 만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구매된 차량을 중고로 사실 경우와, 요즘처럼 차량인도에 시간이 많

호주 국세청(ATO)의 FBT 관련 주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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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신고 준비: 주의사항과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 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ogbook)등등

호주에서 사업 중 선물 관련 세금 처리와 유의사항 - 선물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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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와 선물: 호주 사업가가 꼭 알아야 할 규칙과 예외 한국분들의 정서상 조그만 선물은 성의의 표현으로 대대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우리들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폐단으로인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성의로 주는 "선물 (Gift)"을 아애 원천 봉쇄한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이 중요시 되는 호주 사회에서도 호주 공무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양하며, 주정부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Token으로 생각되는 $25.00 이상은 받을수 없는 규칙이 있는 정부기관도 있으며, "Declined Gifts" 즉 제공받았으나 거절한 선물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가의 한국 민속공예품등등을 생각해볼수 있겠으나 이또한 조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호주 NSW주의 43대 주수상 (Premier)이었던   Barry O'Farrell  은 수년간의 정치생활을 통해 정치생활의 최고 정점인 주수상 자리까지 올랐으나 한기업체로부터 받은 Penford 와인한병을 기억못해, ICAC(반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명예퇴진하였으며, 심지어 ICAC도  Barry O'Farrell  이 어떠한 뇌물로 인한 부패혐의도 없었으며, 기억을 못한부분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졌으나 일단 받은사실 자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2014년 수상에서 정계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뇌물(Bribe)이 아닌 이상, 딱히 "선물의 정석"은 없으나, 최근 NAB에서 벌어진 스캔들의 경우 민간업체가 사장비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여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 호주에서 선물

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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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 최신 규정: Dual Cab Ute 차량의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에 한해서 사용되며 운행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Private use)가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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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BT 신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필수 정보 많은 사업체 분들이 조만간 돌아오는 2018년 6월 25일 (서면 신고의 경우 5월 21일) 이 FBT 신고 마감일 이기에, 2018년 FBT 신고를 한창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호주 교민 사업체분들이 차량 관련으로 FBT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2018 FBT년도의 꼭 알아두어야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Car & Car Parking) 최신 FBT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BT의 기본 개념 먼저 본 칼럼을 시작하기전에 FBT (Fringe Benefits Tax)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저의 이전 블로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FBT 관련 최신 글모음]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총정리 - 1편 개요 최신 변경 사항: Fleet Cars와 Logbook 최근 FBT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만약 회사 차량이 20대 이상이며 Logbook을 통해 실유지비 기준 (Operating Cost)방법으로 FBT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최소 75%의 차량들에 대해서 Logbook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명의 차량 제공이 임직원들의 연봉의 일부가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Logbook 사업용도 기준(%) 으로 전체 차량들(Fleet)에 대한 FBT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PCG 2016/10 - Fleet Cars: simplified approach for calculating car fringe benefits 국세청의 감사 및 주의사항 호주 국세청(ATO)의 감사활동은 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후에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이 호주 스포츠경기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히 확인하고 다닌다는 신문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셔야겠네요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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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Benefits Tax (FBT): 호주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내서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중 하나인 Fringe Benefits Tax, 흔히들 줄여서 FBT 라고 부르는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먼저 FBT는 회계년도가 일반 호주 회계년도와 틀려서, 매해 3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필자가 지금 본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4월 초에는 지난 FBT 회계년도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할듯 하여 이를 상기시켜드림이 첫번째 이유 이고, 두번째 이유 는 FBT와 비슷한 세금이 한국에는 없어서 이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FBT관련으로 여러번 글들을 올린바 있으나, 기초부터 차분하게 정리된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쓴글들이 많아서 언제 한번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왕이면 FBT 회계년도 이전에 정리했다면 좋았을텐데 필자의 게으름(?)으로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FBT란 무엇인가요? FBT는 고용주(employers)가 현금이외의 혜택 (non-cash benefits)을 피고용인 (employees)이나 피고용인들의 가족등등 (associates of the employee)에게 피노동인의 노동의 댓가 (employee's employment)로 제공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호주같이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나라에서 급여외에 다른방법 예를 들어 회사차량등등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등을 원천봉쇄하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FBT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받게되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Taxable Value, 즉 세전가치로 환산한후에 당해의 최고 세율 (현재 49%)를 적용하게 됩니다. FBT 회계 연도는 언제인가요? 호주의 일반 회계 연도와 달리, FBT 회계 연도는 매년 4

직원들 Car Allowance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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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차량관련으로 많은 세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시 주의를 하지않으면 않됩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급차량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등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중하나입니다. 이전블로그] 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임직원 차량 사용 관리 방법 하지만 호주와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차량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나라에서 임직원들의 차량사용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는 사업주들의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차량이 Van (밴)이나 Ute등등의 100% 사업용도라면 FBT의 적용을 안받으므로 큰 부담이 안될수 있으나, 회사명의로 등록된 세단등등의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할경우 차량일지 (Log Book)등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FBT를 적용받게 됨을 이전블로그등에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한 직원이 이전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이 마음에 안든다던지 하면 기존 회사차량을 처치하기 곤란하고 이를 매각시에는 손해를 보는경우도 있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임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게하고 이를 Car Allowance (차량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사업주는 FBT의 부담없이 이 비용을 지불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차량비용을 임직원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니 차량수당 (Car Allowance)에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안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현행 세법상 직원들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차량에대해 매 1km 주행당 66c을 초과하는 수당을 줄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만약 66센트미만을 최대 연간 5,0

2014년 한해를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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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12월 19일이네요. 연말연시에 모임들도 많고 급히 끝내야하는 업무들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2014년도 다 지나가는듯합니다. 최근 호주관련 동향으로는 이번달 12월 2일에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한-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듯하여 다음의 링크에 FTA관련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PDF] 한호 FTA 호주 농산물 분야 안내 책자 (한국어) [PDF] 한호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어) [PDF] Guide to using Korea Australia FTA to export and import goods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이미 중국과 일본도 FTA를 준비중이기에 FTA 효과가 곧 반감되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한국에서 농수산물등을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주제품이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되어 반기실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수출상품인 철광석 및 석탄 그리고 오일가격 폭락 또한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상황 악화로 한치앞도 볼수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시드니는 그나마 부동산 및 건설경기 호황으로 조금 괜찮다고는 하나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자칫 부동산 경기 하락과 실업율 상승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등 더욱더 힘들수도 있을듯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과같이 어려운 사업환경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성공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도 정말 많은 창업및 기존 사업가분들을 만나뵙고 사업체들을 지켜 보았는데, 정말로 보면 이전 어딘가 책에서 읽은것과 같이 다음의 세가지중에서 Price (가격) Quality (품질) Service (써비스) 두가지를 골라 집중하는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중요한듯합니다. 물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

2013년 연말 연시 잘보내시고 2014년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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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2013년이 어느덧 추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에게 여러 보살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여러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예상이나 여러 기관의 전망이 경기가 더 나빠질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오늘 저희 법인도 크리스마티를 하고 1월 5일까지 2주간 휴무에 들어가는데, 연말 연시에 알아야할 유용한 이전 블로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이전 블로그] 크리스마스 파티와 세금 그리고 음주를 동반한 사고위험 이전 블로그의 국세청 링크가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한듯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FBT & Christmas Parties 요즘 국세청이 FBT관련 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전의 세무 회계위주의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 비지니스 관련 내용등을 자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이메일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해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Merry Christmas 그리고 Happy New Year 입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과거 호주 노동당 정권하의 세제 변경안들의 철폐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비공제 및 FBT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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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유당 정권이 집권한후에 호주 노동당 정부 시절 만들어 놓았던 여러 세제 변경안들이 속속 원상복구되고 있어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자기 개발 교육비 세금 공제 상한선 (Cap for self-education expense deductions)  $2,000 에 대해서 집권 호주 집권 보수연립 (The Australian Coalition)이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업무 관련하여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에 대한 상한선이 철폐되었으로, 이에 대한 세금공제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석사학위를 일을 하며 공부할때 들어가는 학비 및 교육비용등등은 상한선 없이 전액 세금공제) 이밖에도 이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하고 아직 법제화안된 92가지 세금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 변경안에 대해서 18개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3안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을 그리고 나마지는 오리무중인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변경사항중 또하나는 FBT 차량 관련으로 이역시 이전 블로그 (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 에서 말씀드린 Statutory Method 가 다시 부활하게 될예정입니다. 따라서 Log Book 차량일지 방법이외에도 예전과 같이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수있었던 운행거리 기준의 방법 역시 같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변경사항들이 발표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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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호주 재무장관 (Federal Treasurer) 인 Chris Bowen 이 발표한 FBT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속보입니다.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은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46.5%의 고세율이 적용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세금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주(Employer)는 현재 회사 차량에 대해서 1. 차량운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대해 FBT를 계산하거나 (Logbook Method) 2. Logbook 필요없이 Statutory Formula를 통해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산출하는 (Statutory Method)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었는데, 연간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의 경우 Statutory Method를 사용할경우 회사차가 사적(Private)으로 사용돠는부분을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Van이나 Ute등은 일반적으로 FBT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법안은 2013년 7월 16일 (어제)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된것은 아니고 아직 바뀔수도 있으나 오늘 아침부터 호주 신문 지상에는 이를 반대하는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앞으로 차량들에 대한 Logbook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차량일지 관리등 손쉽게 이를 관리할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FBT 관련내용 FBT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