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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를 위한 호주 세무 및 법적 리스크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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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운영의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법적 리스크와 세무 컴플라이언스 호주 청소업은 초기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업용 건물, 주택 청소,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쉽습니다. 특히 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청소업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 구조로, 워킹홀리데이비자(워홀) 등으로 유입된 교민들이 종사하기에 좋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소통이 제한적이어도 비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청소업은 오랜 기간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청소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청 계약을 잘못 관리하거나, 세금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보고의 중요성 호주 청소업에서는 하청 업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 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 을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를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고 합니다. TPAR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ATO에 제출하여 자금 흐름과 과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원청에서 하청까지의 자금 흐름을 ATO가 추적할 수 있어 청소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됩니다. TPAR 보고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TPAR 보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ATO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높은 과태료와 법적 제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은 ATO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업체 비용을 정확하게 ...

하청업자들 (Contractors)에 대한 대금 지불과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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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Payroll Tax 가이드: 하청업체와 고용 대행 계약 (Employment Agency Contract)에 대한 주의사항 Payroll Tax 는 주 정부 세금으로, 연간 급여와 퇴직 연금을 포함한 Australian Wages가 특정 금액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청업체(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도 Payroll Tax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NSW주의 Payroll Tax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ayroll Tax 관련으로 사업자가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 하청업자가 ABN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2) 하청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즉 고객사의 고용 대행을 하는 경우 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Payroll Tax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하청업자(Contractor)가 ABN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하청업자가 ABN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Payroll Tax에서는 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지급금이 Payroll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Relevant Contracts'로 불립니다. 만약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계약시에는 반드시 Subcontractor's Statement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이는 하청업체가 Payroll Tax와 산재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등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인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업자의 Payroll Tax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업자가 Subcontractor's Statement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하청업자 대금지불이 아래 기술한 면제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할 ...

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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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9 회계년도: $850,000 2019-20 회계년도: $900,000 2020-21 회계년도: $950,000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

Payroll Tax Grouping 및 Payroll Tax 미납시 연대책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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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Payroll Tax Grouping: 다수의 관계사 운영 시 유의할 점 호주에서 다수의 관계사(Related Companies)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Payroll Tax 관련하여 Grouping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Grouping이 적용될 경우, 이전에 설명드린 $689,000의 Payroll Tax Threshold는 관계사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다르더라도 Payroll Tax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면세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사가 다르면 Payroll Tax 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Payroll Tax Threshold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Payroll Tax상 여러 관계사들을 Grouping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법 (Corporations Act) 상으로의 Related Companies Use of Common Employees - 중복되는 고용인 Common Control - 특정인들의 50% 이상의 지분을 통한 지배구조 - 이는 간접지분 포함 등 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Nature of Business Conducting business together Sharing of resources Financial relationships/dependencies 등등도 Grouping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관련된 Ruling ( Revenue Ruling No. PTA031 ) 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OSR 의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uping을 현 사업자의 관계사들이 Grouping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yroll Tax 미납부에 의한 고용주의 파산 등등의 경우, 국세청의 Income Tax와는 달리 다른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Payroll Tax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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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Payroll Tax: NSW주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Payroll Tax 관련 최근 글들은 다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Payroll Tax 블로그 글모음] 이전에 간략히 말씀드린것 같은데, 호주의 고용 관련세금중에 Payroll Tax라는게 있는데 이는 연방세금이 아닌 주립세금으로 각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NSW주를 기준으로 볼때, 2013년 회계기간 (1/7/2012 - 30/06/2013) 의 Payroll Tax는 연간 면세구간은 $689,000 으로 이기간동안의 급여 (Liable Wages) 가 $689,000 을 넘을경우 초과액수의 5.45%를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흔히 고용주가 고용창출에대한 댓가로 급여가 많은 중대형 사업장에 추가로 세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되다고 하시면서, FBT와 함께 불평 불만이 가장 많은 아주 악명(?) 높은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는 달마다 계산되는데, 회계년도 내내 고용은 안하더라도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다음의 기준을 넘으면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Your monthly threshold i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days in the month, divided by the number of days in the year, multiplied by the threshold. Days in month Threshold 28 $52,855 30 $56,630 31 $58,518 즉 한달에 30일이 즐어가 있는, 예를 들어 9월의 경우, 월간 급여 (Liable Wages)가 $56,630을 넘을 경우 Payroll Tax를 내게 됩니다. 급여 (Liable Wages)에는 일반적인 급여외에도 Allowance Apprentice and trainee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