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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호주 정부 예산 발표 - Budget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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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2014년 5월 13일 드디어 호주 자유당 연합이 정권을 다시 잡은후 처음 발표한 정부예산안 (Budget 2014-15)가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나 호주 정치권이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발표이전에 이런 저런 예산안 관련 소식들을 맛배기로 여기 저기 언론등을 통해 노출시킨후 호주 국민들의 반응을 살핀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많은 부분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자유당 정권의 재정 적자 종식을 위한 단호한 예산 삭감 및 부분적인 증세등등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정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Deficit Tax (적자세), 고소득층에 대한 재적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Deficit Tax 는 포함되었으나, 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큰 부동산 투자에대한 Negative Gearing 및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 부과 및 연금 (Pension) 수령대상 조건 테스트에서 제외하는안등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잠시 예산안 발표이전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용 기름값도 오른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호주 교민으로 누려왔던 공짜 의료혜택관련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볼때 마다 $7.00 을 내게된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나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칫 이를 시작으로 무료의료혜택이 점차 유료화로 바뀌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이번 유료화에서 Concession Card 소지자 및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간 10번, 즉 $ 70까지는 공짜로 의사를 만날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며 무엇보다도 $7.00 중에서 $5.00은 호주 정부가 미래의 의료 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Medical Researc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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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 월 4일 호주 재무장관 (Treasury)인 Joe Hockey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많은 수백만명의 대다수의 소득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들은 MyTax 라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MyTax와 기존의 eTax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더이상 호주 국세청 (ATO)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MyTax는 국세청이 미리 준비해놓은 정보를 검토하여 정정할 부분만 정정하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들로는 해당 회계년도에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며 소득이 급여(Salary) 와 은행이자 (Interest), 배당금 (Dividends) 그리고 각종 정부수당뿐이며 소득 공제 (Deductions) 역시 업무관련 (Work Related), 이자/배당 관련, 기부 (Donation) 그리고 세무신고 관련 비용에 한하며 세금 감면 (Offset)의 경우 Senior and Pensioner Tax Offset 과 Zone and Overseas forces tax offset에 한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SMS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MyTax를 사용하실수 없는데요 이들은 사업 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투자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에 참여한 경우 자본 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s or losses)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 (Foreign Income) 이 있는 경우 일시불 소득 (Lump sum payments)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 회사 주식 제도 (Employee Share Scheme)에 참여한 경우 퇴직 연금에서 소득을 받거나 일시불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