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