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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전기차를 사면 FBT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lectric Car FBT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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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호주 집권당인 노동당은 Treasury Laws Amendment (Electric Car Discount) Bill 2022 라는 신규법안을 발의하여 현행  FBT (Fringe Benefits Tax) 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채택이 예상되며, 법안의 내용이 소급적용되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향후 법인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FBT 라는 세금이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및 지상사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법인차량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사용부분에 대해 47%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호주의 특이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NSW 주의 경우 2030-31년까지 최소 50%의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목표로 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FBT 라는 세금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판매신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와 함께 일부 전기차에 대한 현행 수입관세 (Import Tariff)인 5% 마저도 없애 준다고 하니 향후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 이번 FBT exemption 은 Luxury Car Tax 가 적용되는 하한선의 차량에만 해당하며, 2022-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84,916로 간단히 설명하면 $84,916 미만가격의 차량에만 해당되기에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 - 이번 법안은 만약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구매된 차량을 중고로 사실 경우와, 요즘처럼 차량인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하여 2022년 7월 1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한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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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에 대해서 이들 채무에 대한 Restructuring, 즉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한바 있는데요.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 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총부채가 $1M을 넘으면 안 되고 (임직원 급여관련 비용 제외) 현재 부채를 만기 시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이거나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이 예상되거나 직원들 급여관련 비용 (Employee Entitlements)을 다 지급하였고 RP 선임시점 또는 RP 선임 이전 12개월 이내의 법인의 이사 (Director)가 지난 7년간 이와 같은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1백만